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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람기간 : 2010년 6월 07일 ~ 2010년 6월 20일(공람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설립추진위사무소 3. 계획의 범위 : 2010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4. 공고 내용 가. 2010 부천시 정비예정구역변경 총괄(안)
* 정비계획 변경(안)
- 중동1-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2009년 11월 23일 부천시고시 제2009-99호(2009.11.23)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송내,소사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로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중동1-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에 의거 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하고자 함 -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에 의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고, -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에 의거 면적 변경(69,523㎡) 하고, -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에 의거 공공시설 확보계획의 변경(기부채납, 도로, 광장, 공원) 하고, - 중동역 2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에 의거 건축물 밀도계획의 변경(건폐율, 용적률)함.
자료:부천시 균형개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