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2.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
(개정)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3.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현행)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ㅇ 다만,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개정)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됨
4.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
세하여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
5.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상가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를 구축
6.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현행) 현재는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
*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료 관련 연간 총 매출액이 1억 9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분류
(개정)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선
⇒ 총 매출액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를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여로 임대소득 노출
※ 시행시기 : ‘10.7.1 이후 시행
7.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세액공제를 적용(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ㅇ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의무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 (’06) 0.9조원 → (’07) 1.2조원 → (’08) 0.9조원
(개정)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신고를 의무화(‘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양도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다수의 양도건수를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ㅇ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8.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현행) 주택 월세임대의 경우 2주택부터 과세(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만 과세), 전세임대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ㅇ 상가의 경우 월세․전세 모두 과세하고 있어 주택 전세와의 과세 불형평 문제
(개정)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ㅇ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
* 3주택이상 보유자 : 16.5만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
ㅇ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
ㅇ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11년부터 시행
※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3억원초과 보증금 × 60%) × 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
* 이자율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고시
9.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현행) ‘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개정) 일몰시한을 3년 연장(‘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 소득공제 폐지는 ‘10.1.1 이후 불입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과도하고 중복적인 비과세․감면의 합리화
ㅇ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비과세․소득공제의 2중적 혜택
ㅇ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음
ㅇ 동 저축으로 마련한 자금을 향후 주택마련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불가능 ⇒ 사실상 주택마련과 무관한 일반 저축상품
10.매수인의 공매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현행) 압류물건 공매시 매수인의 공매대금 미납에 따라 공매 물건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매수인이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국가의 잡수입으로 처리
ㅇ 2009.4.30 헌법재판소는 동 사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개정) 공매물건 매수인이 낙찰 받은 물건을 매수 포기한 경우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공매물건 소유자인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
11.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현행)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ㅇ 다만,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배제
(개정)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12.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보완
(현행) 상속․증여세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
ㅇ 다만,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연부연납 신청이 불가
*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 분할납부하는 제도
(개정)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허용
13.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30억원 한도*)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하고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개정)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14.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현행)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개정)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5년이상 사용)을 ’12.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 물류시설의 범위 : 제조업자의 생산품 보관․조립․수선시설 및 물류정책 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
15.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등에 대한 각종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제 목 |
내 용 |
①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 |
② 토지등의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세액감면(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만기보유특약 채권보상 30%) |
③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받은 토지의 처분시까지 양도세를 과세이연 |
④ 행복․혁신도시내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
▪행복․혁신도시내 공장을 행복․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시 양도세를 과세이연(개인)․5년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법인) |
16.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현행)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개정) 보상금에 대한 불복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 수용개시일 :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