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2022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13만여건이나 되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건수가 1만 5천여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안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생업을 이유로 또는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잠깐 차를 빼다가 등등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고 또 적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당해도 몰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음주운전 1회 적발되어도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것은 아니구요, 2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중에서
1.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거나, 다수의 부상자를 낸 사고를 저지른 경우
2. 음주 뺑소니
3. 5년 이내에 2회 이상 주취 운전을 한 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4. 5년 이내에 3회 이상 주취 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합니다. 압수와 몰수는 그 의미가 다른데요, 압수는 소유권은 본인이 갖지만 몰수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몰수 차량은 국가에서 경매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 3회 적발 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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