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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
지역 |
지 원 자 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
모집인원 |
강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3호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인정한 자와 그의 자녀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최근 5년동안 승선경력 누적일수가 3년 이상인 자의 자녀 ○환경미화원으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2007. 3. 1 현재 만35세 이상인 자 |
제한없음 (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학생부: 100 |
11 | |
서울(서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고교재학 중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 시ㆍ도교육청 교육감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선행ㆍ효행, 봉사의 개인표창 수상자 /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단, 교정직렬은 교정직류 교위 이하의 자녀에 한함) / 장기복무 부사관(준위 포함), 경찰공무원(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장 이하)? 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하는 수능 4개영역(탐구영역은 3과목이상)을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자격 없음. |
○인문계: 2007학년도 수능시험 4개영역[언어영역, 수리영역(가/나), 외국어영역(영어), 탐구영역(사탐/과탐)]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 2007학년도 수능시험 4개영역[언어영역, 수리영역(가), 외국어영역(영어), 탐구영역(과탐)] 중 1개영역 2등급 이내 또는 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인문계> ○학생부: 70 ○논술고사: 30
<자연계> ○학생부: 70 ○면접고사: 30 |
70 | |
경남 |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및 소년ㆍ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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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11 | |
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모(부)자 가정 해당자 |
면접고사 성적 배점의 40% |
○학생부: 50 ○면접: 50 |
2 | |
서울(서울) |
국내고등학교 2007년 2월졸업예정자 또는 2006년2월 졸업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자 및 그의 자녀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그의 자녀 ○벽ㆍ오지ㆍ도서에서 지원시점까지 5년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자녀 ○장기복무(20년 이상) 군 부사관 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소년ㆍ소녀가장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에서의 재원기간이 원서접수일 현재 만 5년 이상 재원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자 |
○서울: 수능 2개영역 2등급 이내 ○충남: 수능 1개영역 4등급 이내 |
○서울: 수능 2개영역 2등급 이내 ○충남: 수능 1개영역 4등급 이내 |
20 | |
충남(조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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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서울 |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소년소녀가정/장애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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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70 ○면접: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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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천안)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해당직업(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환경미화원, 집배원, 교육직종사자)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와 그의 자녀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읍ㆍ면ㆍ동에 소년소녀가장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등재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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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접: 30 |
33 | |
경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ㆍ소녀가장 포함) 또는 그 자녀로서 만20세(1987. 3. 1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아동보육시설)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부 또는 모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인 자의 자녀 ○준사관 및 부사관,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소방공무원과 교도공무원의 자녀 또는 초ㆍ중등 교직원의 자녀 ○만24세(1982. 2. 2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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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101 | |
경기 |
관할 관청 내에서 지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원 포함)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언어, 외국어영역 6등급이내 ○자연과학, 공과대학: 언어, 외국어영역 중 1개영역 6등급이내, 수리영역 6등급이내 |
○학생부: 70 ○면접: 30 |
11 | |
부산 |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 시, 군, 구,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년소녀가장으로 증명을 받은 자 - 시, 군, 구,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시설보호대상자 증명을 받은 자 ○선효행자 및 사회봉사자 - 공인기관(단체)에서 수여하는 효행, 모범, 선행상 등을 수상한 자 - 고등학교장이 수여한 선행, 봉사, 공로상 등을 수상한 자 - 기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공인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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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22 | |
부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2호 해당자의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로부터 제 15호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자의 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인 생계곤란한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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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16 | |
충남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친ㆍ외)손자ㆍ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직업군인, 소방ㆍ경찰공무원 및 그의 자녀: 국토방위와 치안활동 및 사회적 안정을 위해 5년 이상 근무한 자(퇴역자 포함) 및 그의 자녀 ○선ㆍ효행상ㆍ봉사상 수상자: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 효행, 봉사를 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관(기초단체장, 대학 총ㆍ학장, 정부유관기관 등)에서 상을 수여한 자 ○사회적 소외업무 종사자 및 그 자녀: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퇴역자 포함) 또는 그의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수급자로 인정한 자(소년ㆍ소녀 가장 포함) ○만학도: 나이가 만 25세 이상인 자(1982. 2. 이전 출생자)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친척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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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연> ○학생부: 70 ○면접: 30 <예능> ○학생부: 10 ○면접: 10 ○실기: 80 <체능> ○학생부: 50 ○면접: 30 ○실기: 20 |
105 | |
부산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대상자별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자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손ㆍ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
○인문ㆍ사회계(전모집단위):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나’, 외국어(영어), 사회탐구]을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사회탐구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자유선택하되 3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4등급 이내이어야 인정 ○자연계(전모집단위):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을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자유선택하되 3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4등급 이내이어야 인정 ○자연계(자연대, 공과대):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을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내이되, 2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수리‘가’형 또는 과학탐구 영역이어야 함.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자유선택하되 3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4등급 이내이어야 인정 ○자연계(약학대): 수능 4개 영역[언어, 수리‘가’, 외국어(영어), 과학탐구]을 응시하고 이 중 2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 과학탐구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자유선택하되 3과목 이상 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2등급 이내이어야 인정 |
○학생부: 70 - 교과: 60 - 비교과: 10 ○면접ㆍ구술고사: 30
▶1단계합격자: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2~4배수 1차 사정하여 선발 ▶2단계합격자: 모든 전형요소를 합산하여(면접ㆍ구술고사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3단계(최종합격자): 최저학력기준으로 수능 4개 영역 등급 반영 |
38 | |
서울 |
2001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국가(독립) 유공자 자손: 독립유공자 손ㆍ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소년소녀가장: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생활능력상실로 인한 소년ㆍ소녀가장으로 해당거주지 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자 ○공무원자녀: 소방장 이하 직으로 15년, 경찰 경사 이하 직으로 15년, 환경미화원으로 15년, 읍ㆍ면 단위 도서ㆍ벽지 지역에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자의 자녀 ○군 부사관 자녀: 군 부사관(준위 포함) 이하 직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수능 2개 영역 5등급 이내(단, 간호학과 3등급, 물리치료학과 4등급) |
○학생부: 90 ○면접: 10 |
16 | |
서울(서울)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국위선양자 및 그의 (손)자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벽오지 근무 공무원 자녀 ○직업군인 자녀 ○벽오지 선교사 및 교역자 또는 의료봉사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
○인문계: 수능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자연계: 수능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2개 영역[수리(가) 또는 과탐 중 하나 이상 포함] 이상 2등급 이내 ○의예과 및 치의예과: 수능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1단계(250) ○학생부: 80 ○서류: 20 ▶2단계(100) ○학생부: 60 ○서류: 15 ○면접: 25 |
69 | |
강원(원주)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국위선양자 및 그의 (손)자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벽오지 근무 공무원 자녀 ○직업군인 자녀 ○벽오지 선교사 및 교역자 또는 의료봉사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소년소녀가정 |
○인문계: 수능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탐 중 1개 이상 4등급 이내 ○자연계: 수능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1개 이상 4등급 이내 ○의예과: 수능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
▶1단계(250) ○학생부: 80 ○서류: 20 ▶2단계(100) ○학생부: 60 ○서류: 15 ○면접: 25 |
26 | |
제주 |
아래의 ①~⑦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ㆍ자녀(외손ㆍ자녀 포함)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③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④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⑥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3년과정을 포함하여 6년이상 생활한 자 ⑦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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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30 | |
충북 |
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소년소녀가장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이상 생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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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5 | |
대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ㆍ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한 자 |
○농업생명과학대학: 24등급 이내 ○기타 모집단위: 20등급 이내 |
▶1단계(200%) ○학생부교과: 100 ▶2단계(100%) ○학생부교과: 72 ○학생부비교과:8 ○면접: 20 |
32 | |
충북 |
2006.2월이후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5.18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소년ㆍ소녀가장: 전국 시ㆍ도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년ㆍ소녀가장으로 인정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007학년도 수능시험 언어, 수리(자연계:가형), 외국어(영어)영역 중 2개영역이상이 6등급 이내인 자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과대, 농업생명환경대학, 법과대, 생활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사범대, 약학대, 수의예과, 의예과 제외 |
○교과성적: 90 ○심층면접: 10 |
30 | |
충북 |
○관할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그 자녀 ○관할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소년ㆍ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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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13 | |
서울(서울) |
아래 1,2,3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교 기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1. 장애인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본교가 지정한 장애등급 1, 2, 3급 해당자의 자녀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또는 읍, 면, 동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재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독립)국가유공자 (손)자녀 및 사회기여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직계 자녀 및 직계(외)손자녀,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직계자녀(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포함), 장기복무 부사관(준위포함) 자녀-군 부사관(준위포함) 이하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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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심층면접: 60 |
36 | |
경기(안산) |
아래 1, 2, 3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교 기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1. 장애인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본교가 지정한 장애등급 1, 2, 3급 해당자의 자녀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아동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또는 읍, 면, 동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재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독립)국가유공자 (손)자녀 및 사회기여자 자녀: 독립유공자의 직계 자녀 및 직계(외)손자녀,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직계자녀(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포함), 장기복무 부사관(준위포함) 자녀-군 부사관(준위포함) 이하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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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심층면접: 60 |
24 |
수시 2-2
대학명 |
지역 |
지 원 자 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00%) |
모집인원 |
충남 |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포함) ○국가유공자우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외손자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 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산업재해사망근로자유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자녀, 신체장애등급1~7등급 해당자)자녀 |
제한없음 (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1단계(3배수)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40 ○심층면접: 6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