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인천 연수구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사건 공범 항소심, 유가족 법정 증언
- 고 장희원 씨 아버지, 피고인들의 학대치사 무죄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김솔/ 이하 인천 장차연)가 오늘(4/26)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로 음식을 먹여 장애인 이용인을 사망하게 한 음식학대 사망사건의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소식을 전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지역의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사회․시민․노동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함께 만들어 투쟁하는 연대체이다.
강제로 음식을 먹여 장애인 이용인을 사망하게 한 음식학대 사망사건의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4월 2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장희원 씨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를 자행했던 사회복지사 J씨, 사회복무요원 K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었다.
1심 재판에서 J씨는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K씨는 학대치사 혐의 유죄를 받았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 장희원 씨의 유가족에게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따라, 장희원 씨 유가족인 아버지 장진요 씨가 법정 증인으로 증언대에서 J씨와 K씨 두 피고인들의 유죄에 대해 조목조목 증언하였다.
다음은, 장희원 씨 아버지가 이날 증언대에 올라 밝힌 내용이다. 장희원 씨 아버지는 피고인들의 학대치사 무죄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