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근대적 사찰운영제도 전면 쇄신"
[연합] 입력 2012.06.07 11:53 / 수정 2012.06.07 12:57
"스님은 수행·포교 전념…재정은 전문가에 맡겨"
불교 조계종은 최근 도박 파문 등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종단 운영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제1차 종단 쇄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계종단은 현대적 교단운영체계를 갖춘 이후 50년간 눈부신 중흥을 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사찰의 규모와 역할이 커진 만큼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승스님은 "지난 수십 년간 사찰과 종단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부작용과 분규, 갈등의 본질은 사찰과 종단 운영 시스템이 체계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한데서 비롯됐다"며 "최근 불거진 종단 일각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찰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승스님은 "종단은 계기가 될 때마다 필요한 개혁적 조처를 했지만 부작용을 극복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최근 구성한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출가 승려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신도는 스님들과 사찰에 대한 외호와 보살행 실천을 통한 사회봉사에 힘쓴다"는 종단 쇄신의 큰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찰은 스님들의 지도로 운영하되 경제적 관리업무는 재가 전문종무원인 정인(淨人=관리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사찰에서 형성된 정재(淨財)는 사찰 관리운영, 포교와 사회공익사업, 승가복지사업으로 엄정하게 사용토록 했다.
조계종은 사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도화하고, 직영사찰·직할교구 사찰·교구본사·특별분담금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 등 종단 주요 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찰의 모든 수입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구역 입장료 사찰에 통합 전자발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통사찰과 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을 비롯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사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재가 전문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고, 중앙종무기관과 직영·직할교구 사찰 종무원간 인사순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각종 선거에 따른 부정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종단과 사찰을 이끌 공직 소임자 선출제도를 불교 정신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으며, 출가승단이 준수할 청규를 현대사회에 맞게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승풍 실추에 대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 '징계법'을 제정하거나 승려법의 징계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자정센터'를 설치해 승풍 확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승스님은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은 현대적인 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취와 발전을 딛고 누적된 폐단과 부조리를 전면 쇄신하고자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재임에 대한 생각도 없으며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종단 쇄신을 위해 물러섬 없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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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불자대중과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
물러섬 없는 쇄신으로 사부대중 공의의 종단운영 초석을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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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천만 불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불사에 대한 저의 입장과 소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한국불교가 조계종단이라는 현대적인 교단체제로 출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이 땅의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격변의 지난 20세기를 거치면서 1962년, 한국불교는 정교분리의 정신에 따라 국가의 직접적 관리체제를 탈피하여 자주적이고도 자율적인 교단인 조계종단을 만들어 전래의 불교자산을 직접 관리운영하게 되었으며 과거 삼국시대 이후 한국불교의 모든 역사와 전통을 승계했습니다.
한국불교는 조계종단이라는 현대적인 교단운영체제를 갖춘 이후 지난 50년간 눈부신 중흥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침체된 불교수행 가풍을 진작시키고, 일제 시대를 거치며 흐트러진 승풍을 정화시켜 현대적 포교를 펼치는데 주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낙후되고 퇴락한 사원들도 과거의 모습들을 되찾아 종교적 기능을 넘어서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의 보고가 되어 국민들의 문화적 향유에 이바지하고 세계화 시대에 한국문화를 선양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찰은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그 규모도 커지고 역할도 많아졌기 때문에 관리운영 체계도 전문적이고 엄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스님들이 사찰경제를 직접 책임지고 이끌어왔지만 수행과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님들의 순수한 신심과 헌신에 기대어 소박하게 사찰을 운영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사찰과 종단운영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부작용과 분규, 그리고 갈등의 본질은 사찰과 종단 운영 시스템이 시대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데서 빚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종단 일각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찰운영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종단은 계기가 될 때마다 필요한 개혁적 조치와 노력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는 시도를 해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혁신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종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성과 쇄신불사는 바로 이러한 누적된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자성하면서 종단운영상의 구조적 취약점을 전면쇄신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종단은 자성과 쇄신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로스님, 선교율을 대표하는 중진스님, 교구본사주지 대표, 중앙종회의원 대표, 비구니회 대표, 중앙종무기관 대표, 신도 대표들로 구성된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성과 쇄신의 방향과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출가승려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신도는 스님들과 사찰에 대한 외호와 보살행 실천을 통한 사회봉사에 힘쓴다.”
둘째, “사찰은 스님들의 지도로 운영하되, 경제적 관리업무는 재가 전문종무원(淨人= 관리인)이 담당하고 스님들과 신도들로 구성된 엄정한 감독체제를 갖춘다.”
셋째, “사찰의 재정관리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시키고 사찰에서 형성된 정재(淨財)는 사찰 관리운영, 포교와 사회공익사업, 승가복지사업으로 엄정하게 사용한다.”
넷째, “종단과 사찰을 이끌고 지도할 공직 소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불교 정신에 부합되게 정비한다.”
다섯째, “현대사회에서 출가승단이 준수할 청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모든 스님들이 화합 속에 여법히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늘 발표하는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은 이러한 방향과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되었으며, 그 기본적인 취지는 현대적인 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취와 발전을 딛고 누적된 폐단과 부조리를 전면 쇄신하고자 함입니다.
본 쇄신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대중 공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법과 제도를 통해 사찰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출가자는 수행과 교화를, 재가자는 사찰의 운영과 신행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도화하고, 직영사찰 및 특별분담금사찰 등 주요 사찰에 대한 회계 전문가의 감사를 통해 사찰재정 투명성을 높이며, 사찰의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찰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구역입장료 사찰에 통합 전자발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사찰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찰운영위원회의 위상을 ‘'협의’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강화하고,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 승인신청을 비롯한 각종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불허’토록 하는 등 사찰운영의 주요 사항은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가 전문종무원을 양성하고 중앙종무기관과 사찰간 인사순환을 시행하겠습니다. 종무행정학교를 설치하여 종단과 사찰운영에 필요한 재가전문종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종무행정학교는 금년 하반기 시범 설치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종무기관과 직영 및 직할교구 사찰 종무원간 인사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직영사찰에 대한 순환근무를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사찰재정 공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직영사찰을 비롯하여 직할교구 사찰, 그리고 교구본사와 특별분담금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 등 종단의 주요 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를 확대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직영사찰을 비롯한 직할교구 공찰에 대한 재정공개를 시행하고, 재정공개 평가를 주지인사고과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부대중 공동체 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그리고 직영사찰 교역직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비구니대표, 재가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시 출·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고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사찰과 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을 비롯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산중공의를 복원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교구본사주지 및 중앙중회의원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으는 고유의 선출방식을 기본으로 선거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공영제 실시를 통해 후보의 난립을 방지함은 물론 선거에 소요되는 기본비용을 중앙종무기관과 교구가 부담토록 하고,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칭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선거법 위반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와 별도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정기간(10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단의 청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대사회에 맞는 청규제정과 시행을 통해 청정승단을 구현하겠습니다.
경전에서는 “승려가 경시되면 불법이 경시되고 승려가 존중되면 불법이 존중 받는다(僧輕則法輕 僧重則法重)”고 하여 승려의 처신과 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정과 화합은 승가의 생명입니다. 청정승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고결한 계율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고, 포살과 자자를 통하여 수행자의 허물을 드러내어 지적 받으면서 탁마하고 교단의 질서를 세우신 것은 오로지 청정과 화합을 근간으로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청정과 화합의 승단을 이루기 위하여 징계와 참회가 엄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사회에서 승단이 도덕과 불교적 윤리에 기초하여 수행과 전법의 문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계율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모든 승가대중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현대사회에 맞는 청규를 제정하여 공포하겠습니다.
둘째, 승풍실추에 대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승풍실추에 대한 징계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 ‘징계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승려법의 징계조항 개정을 통해 승풍실추 행위에 대한 최저양형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교역직 종무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도입하여, 교역직 종무원의 비위 또는 부정행위 발생시 사찰피해 및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려법상 징계와는 별도로 공직소임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승풍확립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자정센터’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풍실추 행위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불교적 방식인 ‘참회원’ 설치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참회원은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에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고, 참회원에서의 참회정진에 따라 징계의 경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쇄신계획은 종법, 종령의 개정과 행정조치를 통해 올해 안에 중앙종무기관과 직영사찰부터 시행하고 그 성과를 직할사찰, 교구 본말사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쇄신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로의원 스님들을 비롯한 교구본·말사 주지스님들과 중앙종회 의원스님 등 모든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달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재임에 대한 생각도 없으며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종단 쇄신을 위해 물러섬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불자와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종단 운영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종단과 사찰운영의 시작이 그 초석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불자대중과 국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6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첫댓글 교사불자회도 모임 하고 가지는 식사는 반드시 비빔밥 정도의 채식으로 하거나, 멸치 정도의 최소한의 육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음주, 가무 대신 차와 명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횟집에서 토막내고 탕으로 끓이는 검산지옥, 화탕지옥의 고통을 물고기에게 주지말고, 소와 돼지와 닭을 잔인하게 죽여 그 살을 먹는 육식 메뉴와 소주를 먹으며 구호를 사바하니 사홍서원이니 이런 말은 늘 마음에 꺼림직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놀면서 어떻게 부처님을 법당에서 뵙고 부처님 가르침을 입에 담으며, 어떻게 승가에 귀의를 하고, 어떻게 포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가불자 5계는 불자모임에서 반드시 지키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참회합니다.
틱낫한 스님의 5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닝(재가불자 5계를 정념 수행으로 정리)을 불자모임 때마다 먼저 합장하고 합송하고 교사불자 모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향운님의 신행은 이제 대보살행으로 가는 것 같군요.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뉘어지죠? 근본불교인 남방불교에서는 무조건 육식을 금하지는 않지요?
다만 수행자가 수행을 여법하게 하기 위하여 생식이나, 채식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육식은 안된다는 것 보다는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면 식물도 생명이고, 생명체는 우주법계에 두루 통하지요?
틱낫한 큰스님은 우리 국내에 오셨을때, 저도 스님회상에 동참을 하여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연대로 신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수행은 각자의 인연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회장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