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하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지난 7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때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모르는 분들은 카드단말기 회사에 의뢰해서
단말기를 구매 또는 임대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주소창에
www.kicc.co.kr 을 치고 엔터를 치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이지체크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오른쪽 하단 빨간 네모 안의 인터넷 PC현금영수증을 클릭~
그럼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뜨게 되죠~
순서대로 고객명 빨간색 1번 옆의 소비자소득공제, 사업자지출증빙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은 고객명 2번옆에 고객성함이나 사업자 명을 쓰시고
식별번호 3번옆에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하나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도 자진 발급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는 아래 빨간 네모안의 자진발급을 체크하시면
빨간 점선위의 국세청 번호가 자동으로 뜬답니다~
그 다음엔 순서대로 거래금액, 부가세, 봉사료를 기재하시고
발행을 누르면 끝~
발행되고 나면 프린트로 인쇄도 가능하답니다~
고객의 요구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당연히 인쇄를 해야겠죠?
현금영수증 발행 잘하셔서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