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법무사 비용도 아껴보구 경험도 쌓을겸 여기저기서 얻은 정보를 통해 혼자 해보았습니다.
상가 점포며 지역은 안산 입니다. 아파트도 별 차이는 없겠으나 채권매입율이 좀 다릅니다.
■ 사전준비 서류
-낙찰자 인감증명서 1통(대리 접수시3통)
-낙찰자 주민등록등본 1통
-낙찰자 인감(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에 날인하면 없어도됨)
-위임장 (소유권이전촉탁용-2장 경락부동산 등록세 납부용-1장)
-수임인 막도장
-수임인 신분증
-부동산 목록(등기부 등본 참조)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XX동 000외 1필지 00프라자 제 000호
건물내역 구조:일반철골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206.05 ㎡ 2층 1206.05 ㎡ 3층 1206.05 ㎡ 4층 1206.05 ㎡ 5층 1206.05 ㎡ 지하1층 1574.9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제 000호 일반철골조 면적 : 81.6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표시 : 1.경기도 안산시 상록구XX동 000 대 903.8 ㎡ 2.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XX동 000 대 874.4 ㎡ 대지권의 종류 : 1.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2 1778.2분의 29.9
-말소 등기 목록(등기부 등본 참조)
말소할 등기 목록 (총 4 건)
1. 갑구 순위 3번 2005년 4월 13일 접수 제 3597X 호 가압류 설정 등기 2. 갑구 순위 4번 2005년 8월 11일 접수 제 8205X 호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3. 을구 순위 1번 2004년 7월 22일 접수 제 6927X 호 근저당권 설정 등기 4. 을구 순위 2번 2004년 9월 2일 접수 제 8434X 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세액계산 목록(채권 매입 후에 작성)
이 서류는 제가 작성한 파일을 찾지 못해 제가 참고 했던 것을 올려 드립니다.
상가는 채권 매입 시 토지와 건물을 따로 계산 합니다. 매입비율도 다르니 참고 하세요~!
세액계산 목록
1. 세액의 표시
낙찰대금 금100,000,000원 이전등록세 금2,000,000원 지방교육세 금400,000원 소 계 금2,400,000원
말소등록세 금24,000원 지방교육세 금4,800원 소 계 금28,800원 합 계 금2,428,800원 등기신청수수료 금25,000원
2. 과세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금 80,000,000원
3. 채권매입금액
금 80,000,000 × 1.9% = 1,520,000원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 5456-10-0400-7334
■ 업무 순서
잔금납부고지서 수령 ▶ 법원 내 은행에서 잔금납부 후 영수증 수령 ▶ 해당 경매계에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2장 작성후 1장에 수입증지 붙여 제출)과 매각허가결정문 발급 받음(수입증지 필요) ▶ 구청으로 이동 ▶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전유부)발급받아 ▶ 매각허가결정문, 방금 뗀 서류, 대금완납증명서, 말소등기목록, 부동산목록,등기부등본, 자진납부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등록세(말소사항별도), 취득세 고지서 수령 ▶ 등록세 납부(취득세는 1개월 이내 납부) ▶ 납부영수증 보관, 영수필증 두 장(등록세, 말소등록세) 백지에 붙여 보관 ▶ 국민은행 이동 ▶ 영수필증에 나온 기준시가대로(매입율을 미리 알아서 얼마치 주삼~ 해야 함) 채권매입 후 즉시 매도(차액만 건넴) ▶ 세액계산목록 작성 ▶ 법원으로 이동해서 서류 접수
■ 서류준비 목록 및 순서
1. 이전등기 촉탁신청서표지,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인감날인), 세액계산 목록, 말소등기목록, 부동산 표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복사본, 건축물관리 대장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복사본을 순서대로 편철
2. 부동산 목록, 말소할 등기, 세액계산 목록, 토지대장 원본,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등록세납입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붙인 종이를 차례대로 배열 후에 편철
3. 부동산의 표시, 말소할 등기, 세액계산 목록, 토지대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편철
4. 부동산의 표시, 말소할 등기, 세액계산 목록, 토지대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주민등록등본사본 편철
5. 부동산의 표시, 말소할 등기, 세액계산 목록 편철
6. 부동산의 표시. 말소할 등기, 세액계산 목록 편철
-'촉탁신청서표지'는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와 '사건번호'와 '신청인 성명' 만 들어가면 됩니다.
-위 1~4번 서류 까지는 간인 하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법원 내 우체국에서 우표3회분(1회당 2,960원)구입 8,880원 구입해서 영수필통지서 붙인 종이에 클립 고정
- 소유권이전촉탁용 수입증지 구입해서 함께 클립 고정
위의 6가지 편철된 서류를 하나로 묶어서 경매계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수령까지 약 3주 정도 걸리더군요.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 첨부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