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경미한 사고입니다. 통상 경미한 사고라면 하면 진단 2-3주를 의미하는데요. 진단서를 발급하면 "경추염좌 또는 요추염좌"로 나옵니다. 하지만 염좌 진단을 받은 후에도 팔이나 다리가 저리고 힘이 풀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추간판탈출증 증상을 의심해봐야 하고 며칠동안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MRI검사를 시행해 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추간판탈출증 합의사례 당사자인 K님도 이와 유사한 경우였는데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염좌로만 알았지만 사고 이후 팔과 다리의 저림증상이 심해서 MRI검사를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래 일반진단서를 보면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확인되는데요. 이를 디스크 또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 추간판탈출증 진단과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간판 탈출증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치료병원의 의사선생님 말씀만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추체 사이의 물렁뼈가 돌출되거나 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고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물렁뼈의 수분이 빠지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의사 10명 중 7-8명은 "교통사고 때문에 검사하는 과정에서 디스크가 발견된 것일 뿐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는 병원에 간 적도 없고 팔, 다리의 저림증상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과연 100%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일까요?
현재 추간판탈출증이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하는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판독지를 토대로 의사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사선생님들의 주관에는 "보험사와 엮여서 피곤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관련성을 판단하는 편입니다. 판독지상 protrusion, extrusion, rupture 등의 추간판 돌출 또는 파열 소견이 있으면 "이 사고와 추간판탈출증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bulging"등의 내용만 있으면 "사고와 연관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지와 MRI필름을 보고 사고와의 연관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K님의 경우 위와 같이 "disc protrusion"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디스크 돌출로 치료의학이 아닌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볼때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배상의학적으로 사고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사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판독지와 필름을 확인한 후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과연 사고와의 연관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나왔을까요?
치료병원에서는 "디스크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했지만 제3의 대학병원에서는 사고와의 연관이 40%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병원은 2차병원이었고, 판정받은 대학병원은 3차 병원이었으니 객관적으로 후자가 공정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외상기여도 40%, 한시3년이라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K님의 월평균소득에 대한 장해보상금(상실수익액)을 계산한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에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더해서 합계액을 산출한 후 손해액을 상대편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요. 당연히 보험회사는 처음에 "디스크가 경미해서 장해로 보기 힘들다.", "사고와 연관이 거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측정장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디스크가 교통사고와 연관이 정확히 있다 없다고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손해액은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 청구했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등 기여도가 산정되는 사고는 법률상 배상액 기준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주장한 이유는 쟁점을 많이 만들기 위함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장해 삭감없이 약관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었으니까요.
결국 약관상 기준으로 하되 장해는 모두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종결됐습니다. 물론 K님은 사고 당시 200만원의 합의금만 제시받았던 상태에서 의사도 사고와 무관하다고 하고, 보험사도 염좌와 디스크는 별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결론이 좋으니 K님도 만족하셨습니다. 다만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오래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건 스스로의 숙제이긴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수 없다면 사고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는 없어야 하기에 신중하고 정확한 손해의 평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