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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호 발행일 :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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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등록 대기자만 1만4000여명, 기증자는 적어 |
뇌사자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최대 아홉명의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만성 신장병 환자와 간질환 환자 각 두명에게 콩팥과 간장을, 만성 심장병ㆍ폐질환ㆍ췌장질환 환자 각 한명에게 심장과 폐, 췌장을 줄 수 있고 시각장애인 두명에게 안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기증에 대해 두려워하고, 뇌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위해 등록한 대기자는 9월말 현재 7785명(신장,간장,췌장,심장,폐)이고, 각막ㆍ골수 이식 대기자를 포함하면 1만4475명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4만여명에 달하는 등 등록대기자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은 것은 장기기증자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시 기증, 사망 후 기증, 살아있을 때 기증(생체기증) 등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는 뇌사자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이 월등히 많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나 사후 관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장기기증 운동 시작때부터 생체기증 등록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뇌사 시 기증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의 장기를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뇌사란 뇌 기능이 손상, 기능 소멸 후 길어도 2주일 이내 심장이 멈추고 소생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뇌의 죽음은 전통적 심폐사 이외 사망 시점으로 보는 것으로 2000년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기증시 뇌사를 인정하고 있고 뇌사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뇌사 기증자가 많지 않다. 그나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뇌사 장기기증자가 조금씩 증가현상을 보여 1999년 가장 많은 162명이었으나 이후엔 오히려 줄었다.
1999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는 3.5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21.5명, 스페인은 35명 등으로 나타났다.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뇌사 판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명의 복음」회칙은 이식용 장기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증자의 죽음을 검증할 객관적이고도 적절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장기들을 제거하는 경우 안락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뇌사 판정의 신중성을 요청하고 있다. ▲사망 후 각막 및 시신 기증 사망 후 이식이 필요한 장기를 환자에게 기증하는 경우는 각막이다. 심장이 멎은 후 장기기증이 이뤄지기에 장기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 각막 기증시 사망 후 6시간 안에 적출할 수 있도록 유족이 신속하게 연락해야 한다.
시신 기증의 경우, 기증된 시신은 보통 의과대학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사용된다. 가톨릭의대의 경우 기증된 시신을 사용한 후 화장해 유족이 원하면 인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인천주교묘지 내 '참사랑 묘역'에 안치한다. 매년 위령성월에는 이곳에서 위령미사를 봉헌한다. ▲장기기증 등록 절차 장기기증은 본인 의사와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장기기증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연락하면 장기기증 안내서를 보낸다. 일단 안내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등록 의사가 있으면 가족 동의를 거쳐 장기기증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신청서를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보내면 등록이 되고 장기기증 등록증(사진)이 본인에게 전해진다. 등록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한다. 문의:02-3789-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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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