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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2013.07.01 | |
목차
Ⅰ. 결손금공제제도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한다. 이러한 기간과세제도에서는 어떤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또 다른 사업연도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은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비교
Ⅱ. 결손금의 범위
1. 결손금의 개념
결손금이란 어떤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제13조 1호). 종전에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손금을 공제하였으나, 2010.1.1.부터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고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였다. 다만, 자산수증이익 등 보전대상 이월결손금은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2. 결손금 범위의 유의사항
1)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의 공제대상 결손금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의 소득만을 과세하므로 결손금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만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므로 결손금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조, 「법인세법」제91조 ① 1호). 2)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제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의 결손금으로 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집 14-0-3). 3)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집 13-10-2). Ⅲ. 결손금 이월공제제도
1.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미공제되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각사업연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공제요건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을 말한다.
공제시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없으나,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하면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판단사례(법집 13-10-2) ①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폐업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사업연도 변경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예를 들어, 2011년까지는 12월말 법인이 2012년부터 6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제11기는 2012.1.1.부터 2012.6.30.까지이고, 제12기는 2012.7.1.부터 2013.6.30.까지인 경우 제12기 사업연도에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언제 발생된 것인가? ☞ 해당 사업연도개시일인 2012.7.1.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7.1.이다. 그런데, 2007년도(제6기)에는 12월말 법인이었으므로 2007년도의 사업연도개시일은 2007.1.1.이다. 2007년도(제6기)는 사업연도개시일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전이므로 2007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12기에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제대상은 제7기부터 제11기까지 5개 사업연도분(4년 6개월분)이다. ![]()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연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월결손금의 비교
4. 이월결손금공제 순서
여러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①). 법인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없다. 5.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인세법」제68). 추계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그냥 1년 경과되는 불이익이 있다. 추계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Ⅳ.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을 하면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신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경청청구를 할 수 없다. 2. 결손금소급공제요건
결손금소급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법인세법」제72 ①). 소멸되거나 폐업한 최종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법통 72-110…1). 폐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급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 법인이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급공제를 받지 않아도 그 후에 소득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고, 미공제 결손금이 청산소득을 증가시키므로 반드시 소급공제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손금은 그 후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청산소득을 크게 하고 그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청산소득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의 자기자본을 공제하는데, 자기자본 계산시 잉여금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때문이다.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 자본금 + 잉여금 - 세무상 이월결손금 )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경정청구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소급공제받을 결손금
결손금 중 얼마를 소급공제할 것인지는 법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서에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금액을 소급공제하고, 잔액은 이월공제한다. 4. 소급공제기간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은 직전 사업연도이다.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소급공제기간이 6개월(직전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1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인 6개월이 소급공제기간이다(서이46012-10960, 2002.5.6.). 5. 환급세액 계산
결손금소급공제를 하는 경우 전기의 소급공제 전 산출세액과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의 차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되,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①・②). 환급세액:Min[①, ②] ① 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금)×직전 연도 세율 └ 소급공제 전 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 ② 한도액:직전 연도 산출세액-직전 연도 감면공제세액 환급세액은 산출세액 차액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추가납부세액은 결손금소급공제를 해도 환급되지 않는다. 직전 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세율은 최저한세율이 아닌 일반 법인세율을 말한다(서이46012-11426, 2003.7.29.). 6. 환급결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국세기본법」제51조 및「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72조 ③). 7.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경우에 환급세액(‘①’과 ‘②’는 과다환급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⑤).
✽1) 결손금의 일부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월공제분부터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과다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④). 당초 환급세액 × ( 소급공제 결손금 중 감소액 / 소급공제 결손금 ) ✽2)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⑤). 이자상당가산액 = 환급취소세액×일수✽× 0.03%✽✽ ✽일수: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취소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8. 전기 법인세 경정시 환급세액 재결정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과소환급세액을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재결정시 소급공제결손금이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결손금은 소급공제결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 ⑥). 9. 지방소득세의 환급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한다(「지방세법」제94조 ②).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제11기(2012.1.1.~2012.12.31.)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300,000,000원, 산출세액은 40,000,000원, 공제・감면된 법인세액은 15,000,000원이었다. (2) 제12기(2013.1.1.~2013.12.31.)에 결손금 120,000,000원이 발생하여 이 중 100,000,000원을 소급공제 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3) (주)A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11기와 제12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다. ※제12기(2012년)의 법인세율:10%(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요구사항] 1. 결손금소급공제로 환급받는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오. 2. 결손금이 70,000,000원으로 경정된 경우 환급취소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계산하시오. 다만, 환급세액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인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은 100일이며,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 Min[①, ②]=20,000,000 ① 환급세액 : 40,000,000-(300,000,000-100,000,000)×세율 =40,000,000-20,000,000=20,000,000 ② 환급한도 : 40,000,000-15,000,000 = 25,000,000 2. 환급취소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 ① 환급취소세액 환급세액× ( 소급공제결손금 중 감소액 / 소급공제결손금 ) =20,000,000× ( 30,000,000 / 100,000,000 ) = 6,000,000 ✽결손금 120,000,000원이 70,000,000원으로 경정되었으므로 결손금감소액은 50,000,000원이다. 결손금은 이월공제분부터 감소하므로 이월공제액 20,000,000원과 소급공제분 30,000,000원이 감소된 것이다. ② 이자상당가산액 : 6,000,000 × 100 × 0.03% = 180,000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추가로 경정청구에 따라 추가로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환급하였으나, 2000.7.1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이 아니라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해석을 변경하였다(법인46012-1644, 2000.7.26.).
㈜B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1기(2012.1.1.~2012.12.31.)의 과세표준은 225,000,000원,
산출세액은 25,000,000원, 공제감면세액은 7,500,000원이다. 제12기(2013.1.1.~2013.12.31.)에 결손금 15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요구사항] 1. 결손금을 최대한 소급공제받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계산하시오. 2. 결손금을 최대한 소급공제받은 후 관할세무서의 경정에 따라 제11기의 법인세가 다음과 같이 경정된 경우 추가 환급되는 법인세를 계산하시오. 다만, 소급공제신청한 결손금은 당초 신고시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1. 최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 : 환급한도까지 소급공제를 받는다는 뜻 Min[①, ②] ① 전기 산출세액-(전기 과세표준-소급공제결손금)×전기 세율 = 25,000,000-(225,000,000-X)×전기세율 ② 전기 산출세액-전기 감면공제세액 = 25,000,000-7,500,000 = 17,500,000 최대한 소급공제를 받으므로 ‘①’이 환급한도인 17,500,000이 되어야 함. 25,000,000-(225,000,000-X)×전기세율=17,500,000 (225,000,000-X)×전기세율 = 7,500,000 → 산출세액이 7,500,000원이므로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이고 전기세율은 10%임. (225,000,000-X)×10% = 7,500,000 → ∴ X = 150,000,000 2. 법인세경정시 추가환급세액 (1) 당초환급세액 : 17,500,000 (2) 경정환급세액 : Min[①, ②] = 25,000,000 ① 환급세액 : 40,000,000-[(300,000,000-150,000,000)×10%] = 25,000,000 ② 환급한도 : 40,000,000-7,500,000=32,500,000 (3) 추가환급세액 : 25,000,000-17,500,000=7,500,000 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1. 입법취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 등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공제시한 내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없다. 그러나 공제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해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무구조개선이 어렵다. 법인세가 재무구조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공제기한이 지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도 보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2. 보전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보전대상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점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과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결손보전방법
법인이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보전액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보전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되므로 그 후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거나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철재 선생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