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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때 진단서 대신 확인서 내세요"
게재일 :2008.03.04 매일경제
앞으로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위해 보험금 지급 설명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입원비와 수술비 등 각종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를 자세히 알려주고 비용 부담이 없는 서류를 대신 내도록 안내해야 한다. 예컨대 보험 가입자가 수술비를 청구할 때 보통 2만-3만원의 발급 수수료가 드는 진단서 대신 질병과 수술명, 수술 일자 등이 기재된 수술 확인서나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면 되는데 일부 보험사가 이를 잘 알려주지 않아 가입자가 불필요한 돈을 내고 진단서를 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제도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2년) 등 가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담은 표준 안내장을 제공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등을 서면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7월부터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다른 보험 계약 가운데 미지급 보험금이나 휴면 보험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 알려줘야 한다. 가입자가 인터넷으로 보험금 지급의 진행 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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