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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한성천
안녕하십니까? 소송인단에서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 재판거래관련 아래와 같은 내용을 대법원에 발송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로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에 즈음해서....
일신 2018. 9. 5.
수신 김명수 대법원장 및 대법관님께
발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
제목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과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적법한 재판처리 협조요청에 관한 건
소제목 :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조속히 인용판결하라! ”
내용
1. 귀 대법원의 새로운 출발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2.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을 하며, 그 송달취지를 아래 밝힙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2013.1.4.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후 9개월만(2013.9.11.)에 발간, 시판됐다! 이 발간이유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한 180일 이 경과되었기 때문이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 이를 국민들에 종합적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대두되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인용재판의 증거는 물론 검찰에서 부정선거범에 대해 조사처벌의 증거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2013.1.4.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후 9개월만(2013.9.11.)에 발간, 시판됐을 때, 이때 이미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이 2013.7.4.(* 180일 이내) 위 선거소송(2013수18)에 대해 당연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법원의 직무수행이다.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2013.9.13. 준비서면(5)로 백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심리재판을 요청했다.
그동안 재판거래로 아예 재판을 하지 않았다! 피고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이래 등은 일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위 서면증거 인 백서(책자)에 대해 그동안 부정선거를 침묵으로 인정했다! 이로서 위 백서 발간, 시판한 점으로나 대법원이 재판을 고의로 하지 않은 점으로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임을 인정했다고 간주하기에 충분하다할 것이다.
오히려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양승태 일당의 범죄집단은 가짜 대통령 박근혜 불법정권을 비호하며 아래와 같이 철저히 불법공작, 재판거래를 했다.
1).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부)는 동료선후배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 김능환)을 시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13수18)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한 재판의 의무를 아예 거부, 중단했다. 4년 4개월 동안(2012.12.19.~2017.3.10.) 가짜 대통령(박근혜) 행세를 하게 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위와 같이 4년 4개월 동안 미필적 고의로 재판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아닌 가짜 대통령(박근혜)을 불법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으로 파면결정을 하게 불법공작을 서슴지 않고 했다.
양승태 일당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에다 그 부정선거은폐를 하면서 사법농단/국정농단/헌정농단으로 헌정질서파괴라는 엄청난 중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감행했던 것이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은 선관위 부하직원 8명을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법조팀에서 작성한 고소장에 연대서명케 하여 대법원[판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케 하였다.
3). 그런데 검찰은 일선검사(이성식)를 시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당초 고소장에 없는 고소사실을 새로이 조작해서 허위사실로 불법구속 시키고, 공소제기 했다.
4). 반면 검찰은 일선검사(이성식)를 시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백서표지에 명시, 고발한 주범 김능환, 원세훈, 김무성에 대해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할 사안임에도,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공연히 백서를 발간하여 허위사실로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라고 했다고 역으로 거짓 대국민 홍보의 ‘언론플래이’를 했다.
즉, 2014.4.23. 공소제기하면서 동시에 이날 서울중앙지검 윤 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위 백서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홍보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박혁진)과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을 명예훼손 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국민에게 알렸고, 이렇게 하여 국민이 진실을 알권리를 봉쇄, 차단했었다.
5). 동시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위 백서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불법재판으로 인용결정(2013카단80092)을 했다, 원고들이 문제제기하자, 그때서야 본안 소(2014가합506923)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현재까지 가진 이유로 재판부 부장판사를 수차례 변경하고 아예 재판을 않고 있다.
6). 동시에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을 시켜 2014.1월호에 “[집중해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실체
충격 증거?… 誤·脫字 트집 잡는 수준 ” 제하에 위 부정선거 백서를 아무런 가치 없는 허위 책자라고 폄하하는 허위로 불법 게재문으로 발간, 소개하여 국민을 기망하였다!
(* 카페 게재문 ‘양승태 사법농단 눈감았던 조선일보! 조선[사설]사법부인사 훈장질?/그리고 재판거래 실상!’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5 참조 )
이렇게 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과는 실은 정반대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부정선거 자행한 것과 똑같이 공모/야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저자) 한영수, 김필원에 대해 인권탄압, 언론탄압하고 명예훼손을 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섭고도 뻔뻔스러운 엄청난 조직적인 집단범죄행위인가?
양승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름만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일 뿐, 이들은 모두 명백히 국가기관인 사법부를 범죄집단으로 만들어 중범을 자행한 범법자이며, 특히 양승태는 이들 범법자의 수괴이자 부정선거자행 수괴이고 은폐범죄 수괴이고, 헌정질서파괴범의 수괴인 것이다. 이는 반드시 형법상 내란죄에 의거 최고형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헌정질서파괴에 관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공소시효배제)에 의거 처벌해야하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제19대 국회의원들(300명) 모두에게 위 백서를 보냈다. 국회의원들이 침묵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당은 부정선거를 알게 나서 “부정선거를 덮자”고 했다고 강동원 의원이 증언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2015.10.13. 강동원 의원 국회 본회장에서 “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는 폭로발언에 대해 사실조사조차 전혀 않고 무조건 “당론이 아니다.”라고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난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발언하여 국민을 기망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33 )
이는 문재인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문재인은 당시 자신이 당대표,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대법원 직무유기에 말로만하고 왜 가만히 있었는가? 건전한 상식에 벗어나서 일탈한 엉뚱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잘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이심전심으로 묵계/야합하고 있었다할 것이다.
하여 소송인단은 이번에도 2018.8.17.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위 백서를 또 송달, 보냈다. (* 별지 서신 참조) 이들 제20대 국회의원들이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바, 그 얼마나 양심이 불량한가?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에게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송달한다.
대법관님들은 자세히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국민위에 군림했음을 위 백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 인정하고 시정해주기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문, 요청한다!
1). 즉시 아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공지선거법 제222조, 225, 226, 227조 등에 의거 사실심의 소송절차로서 심리재판에 착수하라.
2). 아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함께 사건병합 재판을 결정하라!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 소(2017재수88)
나).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12건
다). 6.13 지반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3)
3).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인용의 재판처리 하라!
4).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헌법 제27조에 의해 재판처리하지 아니했음을 대국민 공개 사과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일당이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제대로 재판처리 했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예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를 인정하라!
5).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제101조 ~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 스스로 대법원존재이유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스스로 주어진 책무를 포기한 범죄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왜 계속 불법을 강행하는가? 이는 대법원에 전적으로 그 귀책사유가 있다. 이를 인정하라!
6).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그 책임을 져라!
7).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헌법기관이 가짜들이고, 이들 가짜들이 점령하여 불법을 자행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계속하며 중단사태에 있다!!! 이 또한 대법원에 전적으로 그 귀책사유가 있다. 이를 인정하라!
8). 대법원은 모든 재판업무를 중단하고 우선적 위 선거소송사건만을 재판처리 하라!
9).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위 1).항~ 8).항을 이행하고, 국민의 심판을 대기하라!
결론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이미 지난 2018.4.19.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을 했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된 이상, 이제 우선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그 재심사건과 함께)에 대해 가시적으로 신속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하는 절차만 남았다!
즉각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가시적으로 특별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사실심 재판에 착수, 인용결의 절차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전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의 재판을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현 헌정중단사태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분열된 국론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님!!!
지금 국민은 양분되고 양극화되고 국력은 모든 면에서 극히 쇠퇴하고 있다.
이 나라, 이국민을 강건히 보전하기 위해,
진심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2018. 9.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첨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에 즈음해서....
일신 2018. 8. 17.
수신 의원님께
발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
제목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와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해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요청에 관한 건
소제목 : “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힌다! ”
내용 :
1.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국회의원님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와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해 부득이 협조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 제기와 그 경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라 하겠음)에서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2013. 1. 4.자로 원고 6,644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하 ’선거소송‘이라 하겠음)을 제기함과 함께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을 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하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해 어느 소송보다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하게 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 만기기일이 2013. 7. 4. 자 이어서 대법원에 재판을 속행하여 달라는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부해서 대법원 제출한 증거에 의해 제18대 대통령선거부정백서(이하 ‘부정백서’라 하겠음)를 발간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각종 신청사건 49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독재 부정정권은 부정선거를 하여 정당성이 없는 관계로 막무가내 독재정치를 하다 최고 걸림돌인 저희 단체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막무가내 단체간부 3명을 검사가 위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허위”라고 조작해서 명예훼손죄로 구속하고,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 재판거래로 허위판결을 했으며, 항소심 도중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대선 댓글사건으로 구속되자 저희들은 구속 1년 만에 법원 직권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서너 번 재판하다 심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변론 종결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재판부 기피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3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더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2014.12.29.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에 대해 질의 했더니 ‘형사재판(원세훈 사건 지칭)을 빌미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나 곧 재판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끝까지 재판을 5년 7개월 동안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 강동원 의원은 2015. 10. 13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정통성이 없다”고 질의했으나 황교안 총리는 왜곡된 답변으로 “부정선거가 아니다”고 위증한 사실도 있으며, 민주당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하는 헤프닝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정부 질문 당일 일부 몰지각한 의원은 그 진실 앞에서 강동원 의원에게 야유를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전략공천 대상인데 탈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동원 의원에 의하면 부정백서에 의해 당시 ‘국회가 부정선거를 밝히느냐?’ 아니면 ‘묻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했으며, 결국 다수 “국회의원이 덮자고 해서”, “덮었다”다고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재판거부로 부정선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한 자들이 계속 선거관리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2003수26의 왜곡(허위)판결로 인해 선거 때 마다 상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위판결에 대해 탄핵증거를 제출하며 경정하자고 요구하니, 대법원이 재판을 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그 선거소송은 5년 7개월 동안 대법원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거래로 올 4월 4일 KBS추적 60분에 방송방연 된 바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는 탄핵증거인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증거와 법원결정문에 의해 부정선거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이 대선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판결한 2003수26사건의 왜곡판결이 탄로 나고 재판장이 판결에 있어 ‘재량권이 0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며 박근혜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선거소송의 쟁점은 거의가 법원에서 유죄확정 된 쟁점 등을 보면,
첫째,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이 중앙선관위의 공시한 1분간 데이터 와 개표상황표(투표소별 후보자별 득표상황표)를 전국 13,542개 투표소와 부재자개표를 대조한 결과 그 개표조작이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조작한 데이터를 TV로 방송을 하고 나중에 개표장에서 결정한 득표수를 넣는 조작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현재 개표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을 위반으로써 개표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즉 득표수와 관계없이 모름지기 ‘무효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으로 시행한 내부공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우기고, 대법원은 이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왜곡판결(2003수26)하였던 사실이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해 밝혀졌던 것입니다.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 했다고 우깁니다. 2013.1.17. 국회개표시연에서 수개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시연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부정선거 은폐하는 목적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다수 탄핵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져 재판으로 확인할 가치도 없습니다.
또 270명 각급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 이하 판사들이며, 그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사건(2014.5.13. 선고 2003수26판결)을 왜곡판결을 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판례를 기판력으로 사용케 하여 부정선거를 철저히 은폐한 것입니다. 장기간 그 부작용이 국정농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거래를 넘어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은폐를 목적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법관 재판장 고현철, 주심 장재식, 변재승, 강신욱이며 그 당시 소송대리인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과 사무총장 임좌순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케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그들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댓글로 선거개입하여 2018. 4. 19. 자 대법원에서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으로 유죄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기무사,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의 댓글한 사실이 수사 또는 재판 중입니다.
셋째, 새누리당 당원 윤정훈 목사가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sns 불법 선거운동 하다가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징역10월로 확정 되었으며,
넷째,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정문헌이 NLL국가기밀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다 벌금 500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다섯째, 박근혜후보가 후보자토론회에서 국정원직원 김하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으며, 김하영은 전국정원장 원세훈이 유죄확정 됨에 따라 유죄확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완종 불법선거비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거부 했습니다.
상기 사건 중에서 첫째와 다섯째는 공문으로 확인되었으며, 둘째 셋째, 넷째는 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여섯째는 수사거부입니다.
5. 저희 소송인단 단체는 부정선거의 진수가 들어있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제20대 국회의원님께 배부하겠습니다. 이 백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 당시 이미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한 백서에 대해 이성식 검사는 “허위다”며 “부정선거 알 필요 없다”며 사건 조작하여 구속한 것이며 검사는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허위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자를 대검에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백서를 두고 황교안 전 법무부정관은 판매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80092)하였으며, 그 가처분결정이 자격 없는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의 대가로 그 불법자(강형주 부장판사)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차장에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까지 초특급 승진시켰습니다. 그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사건(2014가합506923)의 재판은 또한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저자인 구속하고, 책자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불법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조직적으로 인권탄압과 언론탄압 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로 뒷받침 했던 것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이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우기고 각급선관위 직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해 교육을 전부 엉터리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히 파고들지 못하게 해서 그러합니다. 부정선거 관리한 이후 계속된 개표부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들은 위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계속 연이어 선거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 뽑지 않으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행안위를 철저히 속여 왔으며 행안위는 알면서 속아 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그 회의록에 부정선거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 사초인 회의록에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부정선거였다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로 가려다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 죽는다.”고 묻은 사건인 것입니다.
7. 사실 국회가 제대로 정치를 하는 곳이라면 제19대 국회에서 어떤 것보다 최우선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밝혀서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행동해야 이 땅의 무너진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재판거부로 무너진 민주주의 5년 8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를 보고 증거를 수집해서 부정선거라고 법정투쟁을 하고 부정백서를 제작했다고 모든 것 허위이며 신념에 찬 범죄라고 하는 재판을 1년 동안 구속당하여 받는 것이 이 땅의 정의입니까?
그리고 이 부정선거 앞에서 일치단결해도 모자라는데 여야,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갈리며 패거리로 이합집산하며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선거 진실은 거의 다 가려졌으며, 국회가 스스로 풀어야 할 대과제 마지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소의 사건(2017재88)의 재판을 대법원이 속행하게 해서 민주질서를 안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과 검찰 재판거부와 수사거부한 자를 가려내어 탄핵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8.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선거로 국가권력을 찬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묻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독재자는 탄핵되었으니 이 사건을 묻으라는 국회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탄핵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과된 지난 사건으로 대통령 자격상실 시켜야 하는 절차사건인데다가, 제19대 국회에서 강동원 의원의 부정선거 폭로에 대해 “덮자”고 하여 억지로 은폐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 거부하며 재판기일을 넘긴 사건은 원고승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2013.1.4. 제기되어 공직선거법상 2013.7.4.한 재판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로 재판을 거부한 가운데 훨씬 뒤늦게 제20대 국회에서 2016.12.9. 탄핵처리 한다는 것이 법리상 있을 수 있습니까?
제20대 국회에서는 그 대통령자격여부를 다투는 선거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소위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를 탄핵소추 하여 의결하는 국회가 바른 국회입니까?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탄핵, 파면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탄핵사건(2016헌나1)의 법적 소송절차를 보아도 모순이 노출된 것으로 법리상 불성립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2의 4.19 혁명을 막으면서 여/야가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한 행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저희 단체에서 전자개표기가 불법 ‘부정장비‘라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전자투표기를 수출하여 케냐와 이라크가 부정선거라고 폭동 아니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 수출한 나라라니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사실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부정선거로 망하지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이 나라가 바로 된 나라입니까?
10. 맺는 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순음모세력을 국정조사로 가려내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어 주시면 탄핵증거로 단시간에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때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회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댓글로 선거개입하여 2018. 4. 19.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으로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그 재심사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용판결의 절차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제 국회의원 전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오니 나서서 무너진 기본질서를 해결하여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 된 사실을 묻는 국회는 되지 마십시오.
하여 “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힙니다! ”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위 백서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카페 전체공지로 지정했습니다.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한대표님, 고맙습니다-!
퍼갑니다.
고맙습니다.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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