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안전 보조번호판
1) 적용기술 ; 실용신안 등록 제 0377592 호
특허 등록 제 10-0643197 호
2) 제품소개
자동차의 야간안전운전을 위하여
1) 번호판을 보조하는 보조번호판의 테두리에 반사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2) 야간운전시에 자동차의 전조되는 불빛에 의하여 보조번호판의 테두리가 백색으로 반사함으로서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차폭등과는 다르게 운전자의 시각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3) 반사빛에 의한 자동차의 시인성을 높임으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4) 정차시에는 전기의 공급없이 전조되는 불빛만으로도 자동차를 인식하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3. 제품종류 - 소형자동차용, 대형자동차용, 오토바이용
(제조원 ; 알-라이트/내부 자료, 문의 ; (055- 263-7701)
* 본 제품이 2006년도에 전국 신문과 방송에 과속무인단속 카메라에 번호판 인식이 안되는 불법제품이라고 기사화 되기를 2월과 9월 두차례나 전국을 떠들썩하였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은 2004년에 이루졌으며 특허는 2006년 10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로서 발명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야간에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널리 팔리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중형자동차는 보통 시속 200km 이상 속도를 자랑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도로규정에는 110km 이상 달릴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시속 110 km 이상 과속하는 책임은 과속을 가능하게 만든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고 운전자에게 있듯이, 야간에 안전운전을 목적으로 만든 야간안전 반사보조번호판은 단속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속책임이 있으므로 불법제품은 아니다는 본 발명자의 주장으로서 현재 검찰과 힘겹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