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유의사항 소개
국세청,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닥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8일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을 위한 과세특례 조항도 마련돼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방식의 소득공제와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정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도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 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ㆍ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2009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세액이 전액 감면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했다.
또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