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관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건물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면적을 넓게 하여 주차에 용이하게 한 장소를 악용하여 스티커를 부정하게 사용하며 불법적으로 주차하거나 최근에는 폐기한 스티커를 주워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의심 없이 생각하고 지나치겠지만 비대면 자격조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으로 장애인 차량이 아님을 인지하고 소위 말하는 참교육을 하는 사안들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 혐의에 성립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에]
"법률 규정에 따라 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장애에도 여러 종류와 등급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장애인인 경우를 의미하는 노란색 스티커와 보호자가 장애인을 동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흰색 스티커의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스티커는 홀로그램이 있어 위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장애인이 아니거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의도하지 않았거나 실수라 할지라도 목적과 상관없이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주차 가능 표시 미부착 차량이거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 주차 기능 표시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조항인 타인 사용 및 변조 행위에 해당하여 많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주차스티커 불법 사용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관련 사안에 많은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황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 불법 사용은 공문서 위조에 성립되기에]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동차 등록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 종류 등급에 따라 주차 가능 및 불가능 표지판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격 조건으로는 보행성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들 또는 해당 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중 1명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행정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에 의해 발급되는 문서는 모두 공문서로, 장애인 주차 스티커 또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 의해 발급되는 문서에 포함되어 위조 및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서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스티커를 주워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들 바탕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287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은 주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습득한 후에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한 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한 부분에 있어 피고인 A씨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안일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성립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부터 사안에 따라서 징역형의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원만한 사안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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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불법 사용했다면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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