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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스크랩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용료, 시에서 50p 부담키로
엄마다 추천 0 조회 97 08.12.28 01: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여행(女幸)프로젝트

“보육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용료, 시에서 50% 부담키로

 

 

 

 

 

 

 서울시는 생활시정 구현차원에서 11월부터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이용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일명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육 걱정 없는 서울” 분야의 대표적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한부모가정 중 4인기준 398만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정이며, 이용요금 중 서울시에서 50%를 지원받게 되어 한부모가정은 사용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면 거주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센 터 명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 및 자치구 사무실 전화
종로구 센터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764-3524
중  구 센터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학림관3층 2260-3898
용산구 센터  용산구 한남2동 7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797-9189
광진구 센터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내 444-5882
동대문 센터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 4층 957-0766
성북구 센터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라이시움 102호 3290-1660
강북구 센터  강북구 번2동 318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987-2567
   노원구   노원구 상계4동 37-7 4층 노원구보육정보센터  930-1955
은평구 센터  은평구 신사동 26-45 건물 3층 376-3761
서대문 센터   서대문구 연희동 79-31 예림빌딩 4층 322-7595
마포구 센터  마포구 합정동 들머리2길 6(121-885) 홀트복지회 건물내 3142-5482
구로구 센터  구로구 구로3동 777-22 구 구로3동사무소 830-0450
금천구 센터  금천구 시흥본동 841 시흥본동자치센터 내 803-7747
영등포 센터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2678-2193
동작구 센터   동작구 사당3동 324-14 유창빌딩 304호 599-3301
관악구 센터  관악구 대학동(신림9동) 서울대 생활과학관 9동 883-9390
서초구 센터  서초구 양재동 서초구민회관 2층 576-2852
강남구 센터  강남구 개포동 14-2 강남구가정복지센터 3층 3414-9966
송파구 센터  송파구 장지동 45 아이코리아 사랑동 3층 435-4142
중랑구 센터  중랑구 면목8동 51-2호 건물 2층  435-4142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2620-3380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2600-6762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민생활의 어려움으로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한부모가정들을 위해 이와 같은 지원을 하게 되었다”며 “많은 한부모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이돌보미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외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긴급하고 일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 전념하게 하는 등 자녀양육의 공백을 메꾸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

 

?  운영기관 : 22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현재 운영기관(19개구) : 종로,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 추가 운영기관(3개구) : 은평, 양천, 강서(11월중 실시)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희망 가정
   -이용방법 : 거주지 자치구 센터에 이용회원으로 등록, 서비스 신청
   -이용요금
       ?가형 : 저소득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수준) 시간당 1,000원,
       ?나형 : 일반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미만) 시간당 4,000원, 
       ?다형 : 일반가정(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이상) 시간당 5,000원
       ※ 교통비 : 가,나형(실비 예산지원), 다형(사용자가정에서 실비부담)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시간제), 월 120시간, 년 960시간
   -서비스내용
     ?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돌보미의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방과후 학습지도,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 안전사고 예방조치 : 아이 및 돌보미에 대한 배상?상해보험 가입

 

? 아이돌보미
   - 자격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여성
   - 양성교육 : 아이돌보미 교육과정(기본교육 50시간)이수 및 매월 보수교육 실시
   -돌보미수당 : 시간당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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