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격한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경고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1. 3. 25. 선고 2009구단2903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급격한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경고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서 근무하던 중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 위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명태가공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에 갑자기 "자발성 소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타 노인성 또는 혈관성 질환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었으나 적절한 휴게시간의 보장 없이 야간·연장근무가 상시화 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재해발생 7일 전부터 시작된 홈쇼핑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재해발생 전날에 있었던 동료 직원과의 언쟁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해고에 관한 경고로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는바,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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