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네 아라스께(曾彌荒助)
1907년 8월 이후 해산된 군이 경향 각지에서 항일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자 당황한 일본은 서둘러 한국침략을 앞당기더니 1909년 7월 12일에는 이등박문 후임으로 통감이 된 증미황조(曾彌荒助)가 한국정부를 협박한 뒤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위탁(監獄事務委托)에 관한 한일각서(韓日覺書, 기유각서(己酉覺書)) 전 5개조를 조인 교환하였다.
제1조 한국의 사법과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한국정부는 사법과 감옥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할 사(事).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日本人)과 한국인을 재 한국 일본재판소(在韓國日本裁判所)와 감옥의 관리(官吏)에 임용할 사(事).
제3조 재 한국 일본재판소(在韓國日本裁判所)는 협약(協約)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한국 신민(臣民)에 대하여는 한국법규를 적용할 사(事).
제4조 한국지방관청(韓國地方官廳)과 공리(公吏)는 각기의 직무에 응하여 사법과 감옥사무에 관하여 재 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명령(指揮命令)을 받고 또는 그에 보조(補助)를 할 사(事).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司法 及 監獄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사(事). 」
이상의 5개조중 제1조에서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의 사무를 일본에 위탁한다고 한 것을 보면 완전히 사법 및 감옥사무(監獄事務)를 탈취한 것이다. 이렇게 사법권을 탈취한 일본은 경찰권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어 사법기관운용에 장애가 있다하여 그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리하여 1910년 6월 24일에는 박제순이 사내정의(寺內正毅) 통감과 한국경찰권위탁람서(韓國警察權委托覽書)를 체결 · 조인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1909년 7월 12일 일본이 한국정부내에 사법부를 폐지한 뒤 7월 30일에는 군부 및 무관학교(武官學校)를 폐지하여 현재의 병력은 친위부(親衛府)에서 흡수케 하고 사관(士官) 이상은 일본정부에 위탁케 함으로써 사법부(司法府)와 군부를 완전히 철폐시켜 버린 것이다. 1909년 12월 4일에는 친일매국단체(親日賣國團體) 일진회가 회장 이용구의 명의로 100만 회원의 연명(聯名)이라 칭하고 '한국합방성명서(韓國合邦聲明書)'를 중외(中外)에 발표하였다. 그는 또한 한일합방상소문을 올리고 내각과 통감에게도 한일합방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각하(却下)되었다. 고의적으로 민의를 날조, 마치 합방론이 2,000만 한국민의 전체의사인양 허위 선전하여 흥사단 · 서북학회 · 국시유세단 · 한성부민회 · 대한흥학회 · 황성기독교청년회 · 천도교 · 대한협회 등 100여개 애국단체의 규탄과 성토를 받았다. 따라서 12월 25일 국민대연설회(國民大演說會)가 원각사에서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일진회의 합방론을 규탄하고 일진회는 한국민이 아니라고 규정하였으며 대한협회의 김가진 장효근 등은 일진회의 합방론에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열 것도 의결하였다. 물론 이것은 일본당국에 의하여 정지(停止)당하였거니와 12월 21일 그 대신 정부에 질문장서(質問長書)를 제정(提呈)하기로 결의하였다. 1910년 5월 5일 (曾彌荒助)가 사임하고 사내정의(寺內正毅) 육군대신이 5월 30일자로 신통감(新統監)에 겸임 발령되었는데 신임 부통감 등은 7월 4일 먼저 착임(着任)하여 대기하고 통감은 7월 23일 인천 경유 입경(入京)하였으니 그가 한국의 경찰권을 탈취한 것은 서울에 오기 1개월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한국을 병합할 방침은 1910년 2월 18일 일본외무대신이 재외사신(在外使臣)에게 통보하였다. 이어 28일에는 재미일본공사(在美日本公使) 기타에게 그것에 관한 각의결정전문(閣議決定全文)을 보냈다. 이어 6월 3일에는 일본각의(日本閣議)에서 병합후 한국의 시정방침(施政方針)까지 결정하였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미 7월 17일에 일본외무대신이 재영일본공사(在英日本公使)에게 훈령하여 일본이 한국을 병합케 되는 부득이한 사정 및 병합후의 한국과 열국(列國)과의 조약이 당연히 소멸되지만 일본정부는 열국의 경제상의 이해를 중시하여 영국외상(英國外相)에게 다짐해 두기까지 하였으므로 사실상의 합방이라는 국치(國恥)는 8월 29일이 아니고 7월 초순이었던 것이다. 사내정의가 7월 23일 서울에 온 후 한국의 경찰은 헌병경찰제로 바뀌어 이후 그 무단통치가 개시되었는바 그는 일본의 경찰비용 250만원도 한실(韓室)에 떠맡기고 주한일헌병(駐韓日憲兵)을 800명에서 2,000명으로 급히 증원하는 한편 배일자주적(排日自主的)인 대한민보 · 대한매일신보 · 제국신문 등에 탄압을 가하였다. 7월 29일 매국내각을 친일적인 인물로 다시 개각하고 8윌 12일 서울 용산 일본군 사령부에서는 서울시내 경비경계문제를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8월 16일 한국통감 사내정의는 총리대신 이완용 등을 남산 관저(官邸)로 초치(招致)하고 한일병합에 관한 각서를 교부(交付)하였다. 동(同) 18일에는 이완용과 단독회담을 통해 망국각의(亡國閣議)에서 합의를 보도록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8월 22일 병합을 위한 순종황제의 조칙이 발표되었다 동시에 8개조의 '한일병합조약'이 사내정의와 이완용사이에 조인되었으나 1주일을 관망하다가 마침내 8월 29일 정식으로 양국조서(讓國詔書)를 통해 병합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사내정의 통감은 8월 26일 재한각국영사(在韓各國領事)에게 일본의 한국병합을 25일자로 통고하였다. 그리하여 8월 29일 순종황제의 명의로 한일병합에 관한 조서(詔書)를 내림으로써 1392년 이성계에 의해 건립된 조선왕조는 518년 만에 종국을 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권은 일본에 강제로 탈취당하고 말았다.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본은 한국인의 저항을 예방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백방으로 그 대책에 부심하더니 우선 대한매일신보를 접수하고 매일신보로 개편하여 그해 10월 1일자부터 조선 침략의 종합청사(綜合廳舍)로 발족하는 총독부의 기관지화(機關紙化)되었다. 동시에 일본문(日本文)인 경성일보(京城日報)와 영문(英文)인 서울프레스만을 남기고 모든 한국인의 신문을 폐쇄하였다. 또한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10월 1일부터 설치된 조선총독부의 초대 총독에는 사내정의가 취임하였다. 일본은 그해 9월 일진회 · 조선협회 등 10여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였으며 조선주차헌병조령(朝鮮駐箚憲兵條令)을 공포하고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제가 발포됨으로서 정식으로 침략의 권부(權府)가 출발케 되어 축출되는 1945년까지 착취와 탄압을 일삼았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회사령(會社令) · 어업령(漁業令) · 사찰령(寺刹令) · 산림령(山林令) · 교육령 · 광업령(鑛業令) · 형사령(刑事令) · 민사령 등을 차례로 공포하여 정치 · 경제 · 문화에 관한 식민지 통치를 수행해가며 헌병경찰적(憲兵警察的)인 무단체제(武斷體制)로 한국인을 탄압하고 착취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