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법을 알기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인터넷에 소개된 만국통상 회의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회의법 안내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Plans fail for lack of counsel, but with many advisers they succeed. A man finds joy in giving an apt reply and how good is a timely word!
(잠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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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 론 II. 총 론 III. 회의법
?제 1부? 회 조직법
1. 발기인회 2. 창립총회 3. 회칙 4. 회원 5. 임원 ※ 의장과 회의 진행법 ※ 서기의 임무 ※ 회계의 임무 6. 위원회 1) 상임위원회 2) 실행위원회 3) 특별위원회 7. 회의 ※ 독회
?제 2부? 회원의 회의 정신
8. 회원과 예의 9. 회원과 질서 10. 회원이 지켜야 할 일과 알아야 할 일
?제 3부? 절차와 회의법
11. 회의 시작 1) 회의 시간 ※ 유회 2) 회의 장소 3) 성 원 수 ※ 정원수 4) 개회 선언 ※ 구두 호칭에는 재청이 없음. 12. 회의 순서 ※ 회원 점명은 구식임. 1) 회의 순서 채택 2) 회의 순서의 촉진과 변경 ※ 일의제의 원칙 3) 회의록 낭독 4) 보고 5) 구안건과 신안건 6) 폐회선언 ※ 회기 불계속의 원칙 13. 발언권 1) 언권의 요구 2) 언권의 행사 3) 발언 시간의 제한과 구속 4) 정당한 발언 5) 발언권의 남용 6) 특수 언권 - 규칙상 질문 14. 선거 1) 후보자 추천 2) 구두 호천 3) 전형 4) 공천 5) 지명 6) 표결 15. 제안 1) 제안 성립의 제 조건 2) 제안 제출의 두 방식 16. 토론과 질문 1) 토론의 순위 2) 토론의 회수 3) 토론의 범위와 공익론 4) 토론 시간의 제한 5) 토론 시간의 연장 6) 토론의 종결 7) 질문의 특권 8) 질문 방식 9) 질문의 범위 10) 질문 시간의 제한 11) 질문 시간의 연장 12) 질문의 종결 17. 동 의 1) 동의와 재청 2) 동의의 표결 3) 동의의 종류 ⑴ 원동의 ⑵ 보조동의 ① 수정 동의 - 개의. 재개의. 대안 ② 위원회 회부 동의 ③ 보류 동의 ④ 무기 연기 동의 ⑤ 유기 연기 동의 ⑥ 토론 시간 제한 동의 ⑦ 토론 시간 연장 동의 ⑧ 토론 종결 동의 ⑨ 질문 시간 제한 동의 ⑩ 질문 시간 연장 동의 ⑪ 질문 종결 동의 ⑶ 임시 동의 ① 동의의 철회 ② 심의의 반대 ③ 규칙 일시 정지 요구의 동의 ④ 재표결의 요구 ⑤ 모든 요구와 호소 ⑥ 청원서의 제출 ⑦ 보고의 접수와 승인 ⑧ 서류의 제출 요구와 보충 ⑨ 선거 방법에 관한 동의 ⑩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 ⑪ 추천 중지의 동의 ⑫ 심의 방법에 관한 동의(동의의 분할) ⑷ 특수 동의 ① 규칙상 질문 ② 특청 ③ 긴급 동의 ④ 정회, 폐회의 동의 ⑤ 다음 회의의 장소와 시간의 작정 ⑸ 번안 동의 4) 동의의 처리 5) 동의의 순위 18. 표결 1) 표결의 방법 ⑴ 약식 표결 ⑵ 구두 표결 ⑶ 거수 표결 ⑷ 기립 표결 ⑸ 점호 표결 ⑹ 투표 ① 투표의 명칭 가. 무기명 투표 나. 유기명 투표 다. 단기식 투표 라. 연기식 투표 마. 공동 투표 바. 개인 투표 사. 유효 투표 아. 무효 투표 ② 투표 준비 ③ 투표 절차 2) 표결의 순서 3) 표결의 선포 4) 표결의 권리 ※ 기권 5) 가결, 부결, 미결 ⑴ 전원일치 가결(만장 일치 가결) ⑵ 절대 다수 가결 ⑶ 3분의 2 이상 가결 ⑷ 과반수 가결 ⑸ 종다수 가결 ⑹ 의장의 결정권 행사 ※ 원상유지의 원칙 ⑺ 추첨 결정 ⑻ 부결 ※ 일사 부제의의 원칙 ※ 번안 ⑼ 미결 6) 표결 결과의 발표와 의결 ※ 재표결의 요구
일람표 ⑴ 토론 할 수 없는 동의 ⑵ 재청이 필요 없는 동의 ⑶ 개의 할 수 없는 동의 ⑷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동의 ⑸ 동의의 성립 및 처리과정 요약 ⑹ 동의 규칙 일람표
부 록: 회의 용어 설명
I. 서론: 바람직한 회의,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우리 GMS가 1998년 조직된 이래로 13년이 흘렀고, 교단 현대 선교가 시작된 지는 55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선교사역과 행정을 위해 얼마나 능률적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다. 그중에 가장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것은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각종 회의가 깔끔하지 못하고 미숙하여 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단 우리뿐이겠는가! 그동안 ‘회의’(會議)라고 하는 수많은 모임에 참석해봤지만, 너무나 무질서하고 회의 진행이 어지러움을 자주 겪어보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회의’를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왜 회의를 잘하지 못할까? 그것은 회의의 의미도 잘 모르고 회의에 필요한 규칙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원칙과 규칙에 따른 토론과 의결을 거쳐 통일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또는 모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회의의 구성 요소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일정한 원칙과 규칙(규칙이란 회의에서 적용하고 따라야 될 제반원칙과 방침)이 필요하고, 토론이나 의결이 필요하고, 통일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다 필요하다.
I. 생산적인 회의를 위한 요소를 먼저 고찰해보자.
1. 회의 참석자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산적인 참석자들이다. 회의에 참석한다고 모두가 다 생산적인 의결권자는 아니다. 그 모임이나 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격 검증이 된 자들이 필요하다. 각 단체가 정회원 자격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은 난장판이 되기 일쑤다. 그러나 잘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임이 생산적인 토론이나 합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우리는 회의 참석자들의 기본적인 인격을 기대한다. 기본이 잘 된 자들이 생산적인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좋은 의제 좋은 회의를 위해서는 좋은 의제가 필요하다. 좋은 의제, 생산적인 의제가 위에 언급한, 훌륭한 자질의 회의 참석자들에 의해 상정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선교회 차원에서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사역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런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모임과 회의를 갖게 될 때 명확한 의제들을 갖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의제가 있어야 회의가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3. 규칙 어느 모임이든지 대개 회칙, 규칙, 또는 정관이란 것이 있기 마련이다. GMS도 운영 규칙이 있어 일반적인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일에는 큰 불편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회의를 원활이 진행하기 위한 회의 진행법의 모범은 아직 없었다. 그래서 보통 ‘만국통상회의법’이라고 일컫는 자료를 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춰 다듬어 보았다.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의제가 있고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역자 매뉴얼도 있다. 여기에 여러 기관이나 모임에서 사용하는 ‘만국통상회의법’을 덧붙인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더 힘차고 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해 본다.
II. 총론: 회의법에 대한 기본 이해
1. 회의법은 왜 필요한가? 법이나 규칙이 없이도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다면 복잡한 회의법 따위는 필요 없다. 그러나 회의하는 곳을 가보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들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회장이나 회원들이 회의할 줄을 모르면 그 회의는 회의가 아니라 시장 말싸움판이 되기도 하고 잡담판이 되기도 한다. 회의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안건들을 정확히 알려주기도 하고(보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기도 하고(의결) 그 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임역원)들을 선출하기도 하는 중요한 모임이므로 회의를 비생산적인 말싸움판으로 만들면 안 된다. 회장과 회원들은 서로가 만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회의가 질서 있고 생산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서 있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회의를 위해서 회의법이 필요한 것이다.
2. 회의법의 역사 회의는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회의법은 그리 오래지 않다. 영국에서는 대헌장(Magna Charta: 1215년에 John 왕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승인) 이후 회의법이 지속적이고 관습적으로 발전했다. 그러다가 16세기경에는 회의법이 성문화(成文化)되었고(의사통칙 제정), 17세기에는 회의규칙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는 Thomas Jefferson이 1801년 회의법을 제정했고, 1876년에는 역시 미국의 Henry M. Robert 장군이 회의규칙을 제정했는데(1896년 출간?) 바로 이 Robert 회의규칙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만국통상 회의규칙의 모체가 되었다.
3. 회의법의 주목적 회의법은 회의를 잘 통제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회의법은 네 가지 목적을 가졌다고 본다.
⑴ 예의를 지킴 회의법은 무슨 일을 토의할 때나 결정할 때 어느 한 사람(또는 무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남(또는 다른 무리)의 주장이나 의견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도록 도와준다.
⑵ 질서를 유지함 회의법은 임의적인 발언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 회원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회의법이 없다면 회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⑶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 회의법은 회의의 사무 처리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우선순위나 효율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회의법이 없으면 그 회의가 무질서해지고 부자연스럽고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⑷ 회원 권리 보장 회의법은 다수 회원의 결정권, 소수 회원의 발언권, 결석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회의법은 그 회(會)의 규정보다 원칙(회원의 의무 준수와 권리 보장)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회의법의 목적은 악용에 있지 않고 선용에 있다. 예를 들어, 옳지 못한 다수결은 분명히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용이다. 진정한 회원들이라면 다수로서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언권을 짓밟지 말고, 결석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회의진행규칙을 배움으로서 얻는 이점
-다양한 정보와 지식: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된다. -효과적 표현력 향상:제한된 시간에 자기의 뜻을 효과적으로 남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능력을 훈련하게 된다. -결단력 배양:찬반 토론과정과 표결에 참여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단을 내리게 된다. -사업추진력 강화:다양한 의안심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필요한각종 정보 파악과 세부적인 업무 전략, 성공을 위한 힘을 축적하게 된다. -회의진행 능력:여러 사람의 복잡다단한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결론짓는 기술을 익히게 된다.
5.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구성원)의 권리
-동의 제출권 -토론 발언권 -결정 참여권
III. 회의법:
?제 1부? 회 조직법(會 組織法)
제 1장 발기인회(發起人會) 뜻 맞는 이들이 회를 하나 만들려면 맨 먼저 그들이 발기인이 되어 가지고 회를 연다. 이것이 발기인회다. 발기인을 결성준비회(結成準備會)라고도 한다. 발기인회는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모임뿐이므로 총회를 위하여 아래의 할 일들을 마련해야 한다.
1. 창립총회를 열 장소와 시간 결정. 2. 총회에 출석할 사람들의 이름들과 통지서 발부. 3. 총회를 사회할 사람과 경과보고를 할 사람의 택정. 4. 총회의 임시 의장과 임시 서기가 될 사람의 내정. 5. 회칙 초안 작성.
통지서는 총회를 열기 한 주일 전에 출석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발송하는데 통지서와 함께 회칙 초안을 보내어 출석할 사람으로 회칙을 미리 연구하도록 한다.
회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창립총회 전까지 비용이 든 것은 발기인들이 담당하는 것이 좋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 회의 부담으로 하려면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장 창립 총회(創立總會) 창립총회는 발기인회에서 선정된 사람이 발기인 전체를 대표하여 사회한다. 사회자는 개회를 선언하고 개회사를 한 후 경과보고를 시킨다. 그리고 임시 의장과 임시 서기를 선거한다. (개회사나 경과보고 중에 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 것을 표시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서 출석한 이들 중에 “내가 회원인가?”하는 의문을 품지 않게 해야 한다.)
사회자가 임시의장을 추천을 받을 때에는 추천한 사람이 표결만을 대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 ‘부’ 표결에 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시의장이 나면 사회자는 의장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임시의장은 간단한 취임사를 하고 곧 회칙을 제정하게 한다(제3장 회칙을 보라).
회칙이 제정되면 그 회칙을 따라 임원을 선거한다(제5장 임원을 보라).
임원선거에서 회장이 나면 바로 임시의장과 회장이 바뀌는 것이 원칙이나 대개는 임원선거를 끝낼 때까지는 임시의장이 사회한다. (예의상으로 하면 임시의장은 회장이 선출되자마자 자리를 양보하고, 회장은 ‘임원선거까지 사회해 달라.’고 임시 의장에게 청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임원 선거가 끝나면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이 임시의장의 소개로 회중에게 취임인사를 한다. 이제 회장은 사회자가 되어 회무를 처리한다.
제 3장 회칙(會則) 회(會) 조직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회칙이다. 회칙을 헌장(憲章), 정관(定款), 혹은 규약(規約)이라고도 한다. 회칙은 그 회(會)의 규칙(規則)이란 말이다. 회칙은 회(會)의 성격을 말한다. 장(章), 조(條), 항(項)으로 나누어 쓰기도 하고 조(條)로만 벌리어 쓰기도 한다. (부록 3. 회칙 참조)
회칙의 순서는 대개 이렇다.
1. 이름과 위치 2. 목적과 사업 3. 회원 4. 임원 5. 회의 6. 부칙 7. 세칙 ⑴ 이름과 위치 회의 이름은 간단하고도 분명한 것이 좋다. 이름으로 무슨 단체인지 알려야 한다. 긴 이름은 약칭(略稱)을 붙이기도 한다. 위치는 그 단체의 주소나 그 단체가 어느 큰 기구 안에 있는가를 말한다.
⑵ 목적과 사업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한다.
⑶ 회원 그 종류를 말하고 자격, 권리, 책임, 의무를 말하고 이에 따르는 상벌을 정하고 입회와 퇴회의 절차를 말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도 말한다.(제4장 회원을 보라)
⑷ 임원 있어야 할 임원을 말하고 그 임무를 밝히며 임기를 정한다(제5장 임원을 보라)
⑸ 회의 회의를 구분하여 그 회의가 할 일을 말한다(제7장 회의를 보라)
⑹ 부칙 부칙에는 회칙의 시행과 개정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⑺ 세칙 세칙에는 회의 순서, 성원 수, 투표방식, 보고양식, 금전출납규정 등 의사 규칙이 있다. 세칙에 없는 것은 일반 회의법을 따른다. 회칙의 개정은 일정 기간의 예고가 있어야 하고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된다.
제 4 장 회원(會員) 회원의 종류는 대개 네 가지로 나눈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보통회원이라고도 하고 회의 중심이 되는 일반회원이다. 정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고 모든 권력을 행사하며 책임을 지고 의무를 행사한다. 자원으로 회에 허입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정회원이 못되나 앞으로 정회원이 될 회원이다. 보조회원이라고도 한다. 회원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이 없고, 권리가 제한되어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이 없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따라서 책임과 의무가 가볍다. 자원으로 회에 허입된다.
3. 찬성회원 찬성회원은 찬조회원이라고도 하고 특별회원으로 자격, 권리, 책임, 의무에 관계없고 회비를 일정하게 내지 않고 큰 액수를 한 번에 기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월례회, 총회, 임원회 등 회의 추대와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이름 높은 권위자들이 회에서 추대하여 회원의 이름만을 가지게 하는 특수회원이다. 찬성회원이 돈 내는 회원이라면 명예회원은 이름 내는 회원이다. 제 5장 임원(任員) 임원을 역원이라고도 하며 대개는 적어도 아래의 세 명은 절대 필요한 임원이다.
1. 회장 2. 서기 3. 회계
이 외에도 부회장이 하나나 둘 이상, 서기직에도 부서기(보조서기), 회계직에도 부회계(보조 회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부장이나 분과 위원장을 임원/역원에 추가하기도 한다.
1. 회장(會長)/의장(議長) 어떤 회의 우두머리, 대표자, 책임자를 회장이라 부르고 회의를 맡아 집행하는 때에는 그를 회장 혹은 의장이라 부른다. 의장은 회의 진행에 예의 질서, 절차를 흔들리지 않게 책임져야 한다. 그러므로 의장은 무엇보다도 회의 진행법에 능통하여야 한다.
※ 의장과 회의 진행법
① 회의 진행법대로 사회를 잘해야 한다. ② 사회망치를 준비한다. 이 망치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일으키게 한다. 사회망치를 의사봉(議事棒)이라고도 한다. ③ 회의 순서를 따라 회무를 진행한다. ④ 개회 시간이 되면 개회 선언을 한다. 정각을 지킨다. ⑤ 개회 시간이 되어도 출석회원이 성원수가 못 되면 30분을 더 기다려서 그래도 성원수가 차지 않으면 유회(流會)를 선언한다. ⑥ 발언권을 공평하게 준다. ⑦ 한 회원에게 같은 문제 토의에 두 번 언권을 주지 않는다. ⑧ 동의가 나왔으면 재청이 있는가를 묻는다. 재청 없는데 토의를 하면 안 된다. ⑨ 토의 발언권을 가부 편 양쪽에 고루 주되 발언하려는 모든 회원에게 다 한 번씩 발언권을 주도록 한다. ⑩ 의장 자신은 동의를 내지 못하며 토론에 참가하지 못한다. 동의를 내고 싶고 토론을 하고 싶으면 의자의 자리를 부의장이나 임시의장에게 맡기고 회원의 자격으로 한다. (그 안건이 처결될 때가지는 의장직을 이행하지 못한다) ⑪ 회원이 발언권 없이 발언을 못하게 하고, 비록 회원이 발언권을 얻었더라도 그 제안이 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공익에 해롭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온한 어구가 있거나 하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⑫ 요구와 호소를 잘 처리한다. ⑬ 표결을 정확히 한다. 표결할 때마다 성원수가 되는가를 조사한다. ⑭ 표결 방법을 신중히 한다. ⑮ 표결의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표결권 행사를 한다. (의장은 언제나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투표 이외에는 표결권 행사를 안 한다). ? 필요시 회의에 참석한 손님을 회중에 소개할 수 있다. ? 폐회 시간이 되었거나 회의 순서가 끝났거나 성원수가 안될 때에는 폐회를 선언한다.
의장이 결석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한다. 부의장이 없을 때에는 회에서 임시회장을 선거하여 의장을 대신하게 한다. 부의장이나 임시의장이 사회하는 도중에 의장이 나타나면 부의장이나 임시의장은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이 요구하면 계속 사회할 수 있다.
※ 의장의 임무
㉮ 예정된 시간에 개회를 선언한다. ㉯ 회의를 질서 있게 유지한다. ㉰ 순서와 법도가 있게 의사를 진행한다. ㉱ 적절한 시기에 표결하게 한다. ㉲ 표결 결과는 큰소리로 분명히 발표한다. ㉳ 공정하고 의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회의 중에 회원이 흥분하더라도 냉정한 태도로 이를 무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의장의 태도
㉮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겸양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 인내심을 가지고 온화하게 회의를 진행한다. ㉱ 공정심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임을 획득한다. ㉲ 세련된 사교성을 가지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의사를 진행한다. ㉳ 적당한 유머로 긴장된 분위기를 조절하고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한다. ㉴ 친절한 태도로 회원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 회의 중에 의장이 할 일
-개회선언: 정족수 확인 (정족수가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유회를 선언한다.) -의장의 자세: 개, 폐회, 표결 절차를 진행 때, 공소 제기 되어 답변할 때 반드시 기립한다. -발언권 허락과 판단:
㉮ 2인 이상 동시에 발언권을 요구하였을 때 우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한다. ㉯ 상정된 의제 제안자에 발언을 하는 자에게 발언권을 허락한다. ㉰ 아직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자를 우선한다. ㉱ 바로 직전 발언자와 반대의견을 가진 것 같은 회원에게 기회를 준다. -발언 질서유지, 재청유무 확인, 질의와 반대의견을 구분하고 필요시 발언권을 제지한다. -기타 사항:
㉮ 회의법을 부드럽게 적용한다. ㉯ 칠판등 보조물 설치나 이동을 통해 의사 진행을 도움. ※ 의사봉 타봉 요령, 사용할 시기 3회 타봉: 의사봉 3회 타봉 하는 이유는 의사진행 시각단계마다 명확성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회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회, 개의, 의안결정, 폐회, 산회, 정회, 휴게, 속개, 의안상정(국회)
※ 의장의 직권 -부당한 제안은 거부한다. -발언 중지: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의 경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은 중지시킨다. -방해자의 퇴장: 의사 진행을 악의로 방해하는 경우 퇴장을 명한다.(예: 국회법 제143조, 제152조) -폐회 선언: 장내가 대단히 혼란하여 진정시킬 수 없을 경우에 의장이 직권으로 폐회를 선언한다. (폐회선언이후 비록 어떠한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 무효다.) -가부동수 결정권: 의장은 무기명 투표나 호명 표결일 경우 이외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가부동수일 때 자신의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가부동수를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의장 결정 공소 의장은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의장식전 활용이 지나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회원은 누구나 발언권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에 대하여 의장이 상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물리쳤을 경우 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의장 자신에 관한 문제나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그 안이 처리될 때까지 사회할 수 없으며,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곧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 서기(書記) 서기는 회의 모든 필요한 문서를 맡을 뿐만 아니라 은근히 회장을 도와 회의 진행을 잘하게 하는 중대한 임원이다. 그러므로 서기는 회장 다음으로 회의 진행법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한다.
※ 서기의 임무
① 회원 명부를 항상 정리해 둔다. ② 회록을 작성한다. ③ 회원 점명이나 점검을 맡아 한다. ④ 서신을 내고 받고 처리하고 보관한다. ⑤ 회의에서 회록을 낭독한다. ⑥ 회의 역사적 자료를 보존한다.
회록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보고된 것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회록은 간단명료하게 쓰는 방식과 세밀하게 쓰는 방식이 있다. (부록 2. 회록(회의록)을 보라)
토의만 되고 결의되지 않은 것은 회록에 넣지 않는다. 서기는 회의하는 동안에는 회록을 초(礎)잡고 회의에서 회록이 접수된 후에 정서하여 회장과 서기의 도장을 찍어 잘 보관한다. 회록은 후일에 법적 문제가 생길 때에 증거서류가 되는 것이다. 서기를 돕는 부서기(보조 서기)도 있을 수 있고 기록서기, 통신서기, 통계서기 등 사무분담서기들을 둘 수도 있다. 속기록 서기를 두어 회의에서 발언된 것은 일일이 기록하여 참고로 두어 두는 것도 좋다.
3. 회계(會計) 회계의 사무는 회의 자금과 금전의 수입 지출을 맡아보며 그 처리사항을 분명히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든지 회가 회계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회계의 업무
① 재산 목록을 정리 보관한다. ② 회계 장부와 서류를 잘 해 둔다. ③ 금전은 은행에 맡겨 둔다. ④ 매월 월종 재정보고를 만들어 둔다. ⑤ 매년 말에는 전체 회계보고를 만든다. ⑥ 총회에 감사가 감사한 결산 보고와 예산 위원회가 작성한 예산안을 제출한다. 가능하면 회계는 금전의 보관과 수입 지출의 기록만 하고 금전의 출납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서(장부에 회장의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좋다. 회계는 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회비의 재촉이나 금전에 대한 회원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서는 회계가 준비는 하되 서기의 명의로 발송해야 한다. 회계는 금전에 신용이 있어야 하고 때로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변통할 줄도 알아야 한다.
회계를 돕기 위하여 부회계(보조회계)를 둘 수도 있다.
제 6장 위원회(委員會) 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부탁받은 일들을 연구하고 결정하여 다시 본 회의에 이를 본고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다. 위원회의 사무는 회칙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위원은 본 회의에서 직접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회의가 결의하여 회장에게 지명시킬 수도 있고 공천위원회에 맡겨 공천하게 할 수도 있다. 공천 위원은 이미 본 회의에서 선출한 자들이어야 한다. 위원의 수효는 기수로 하며 적어도 세 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기로 하고 본 회의에서 선정하기도하며 첫 번 위원회를 소집하는 책임자는 위원을 뽑아낸 회장이나 공천 위원회나 본회의가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결의가 전원일치 가결이면 몰라도 다수결이면 보고할 때에 반대측 의견도 보고하는 것이 좋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내 놓은 결의안을 본회의에 가서 반대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본회의에서는 하나의 위원이라 하여 반대 선봉노릇 하는 것을 볼 수 없으며 있는데 도의상으로 보아 불가하다. 표결에서는 물론 자유이다.
의안 중에는 본회의에서 많은 회원들이 심의하는 것보다 그 의안에 지식이 풍부한 몇 사람의 위원을 뽑아서 연구시키고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를 접수하거나 반려하는 것이 회무 처리상 좋으므로 위원회가 필요하다.
위원은 반드시 회원이라야 하나 회원이 아니라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안 심사와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위원회는 크게 나누어 아래의 세 가지가 있다.
1. 상임 위원회 2. 실행위원회 3. 특별위원회
1. 상임 위원회(常任 委員會)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회칙에 규정된 회무를 행한다. 이를 분과위원회라고도 하며, 부(部)라고도 한다. 위원은 부원이라고도 부른다. 분과 위원회나 부는 회의 성격을 따라 여럿이 있게 된다. 가령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출판위원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회의 사업활동을 분담시키는 것이다.
2. 실행 위원회(實行 委員會) 실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라고도 하고 실행부회라고도 한다. 실행위원회는 각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실행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기가 어렵고 또 사무적인 일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사무적 협의 행정을 하는 본회의의 대행기관이다. 회의 운영은 실행위원회의 기능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3. 특별 위원회(特別 委員會)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할 수 없는 사무를 맡는 위원회인데 대체로 임시적인 성격을 띠우며 특별한 목적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면 자연히 해소된다. 특별위원회는 소(小)위원회라고도 한다. 특별위원회를 다 들어 말할 수 없겠으나 대개 이런 것들이 있다.
① 회무위원 : 회장을 도와 회의 순서를 만들고 순서를 잘 진행케 한다. ② 정리위원 : 회의 장소를 정리하는 위원으로 사찰이라고도 부름. ③ 공천위원 : 본 회의의 부탁을 받아 위원이나 임원이나 대표를 선정한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형위원 : 후보자를 본회의의 결의대로 추천하여 본 회의에 내 놓는다. ⑤ 개표의원 : 표결의 가부편을 분명히 세고, 투표용지를 나눠 주고, 걷고, 결과를 보고한다. 개표위원을 감표원(監票員)이라고도 한다. ⑥ 규칙위원 : 회장이 규칙을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회원이 회장을 규칙위반자로 몰 경우에는 규칙을 해석 판단한다. 회장이 요구할 때에도 응한다. ⑦ 영접위원 : 손님을 영접하고 회장에게 알려 회중에 소개하도록 한다. ⑧ 치하위원 : 회의 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공로를 회중에 보고한다.
이 외에도 경우를 따라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제 7장 회 의 회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아 그 회(會)의 수준이나 운명을 알 수 있다. 회의의 종류는 그 목적, 성격, 시기, 참가 인원을 보아 아래와 같이 나눈다.
시기로 회의를 나누면 이러하다.
1. 정기회: 정한 기간에 여는 것으로 정기총회, 월례회, 정기 임원회, 정기 위원회 등이 있다. 2. 임시회: 필요가 있을 때 임시로 여는 것인데 임시총회, 임시회, 임시 임원회 등이 있다.
성격상으로 나누면 이렇다.
1. 총 회: 가장 중요한 회의로 임원이 개선되고 회칙개정도 할 수 있다.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월례회: 다달이 모든 회원이 모이는 회의이다. 3. 임원회: 임원만이 모이는 회이다. 실행위원회 혹 실행부회라고 한다.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4. 위원회: 상임분과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도 임시로 둘 수 있다. ※ 독회: 독회(讀會)는 일반 회에서 회칙안(會則安)이나 예산안(豫算案)을 심의할 때에 밟는 회의 절차이다. 독회는 심의 절차를 세 단계로 나눈다.
① 제일 독회 제일 독회에서는 제안한 사람의 설명을 듣고 질문과 대체 토론이 있은 후 제이 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를 결정한다. 제이 독회로 넘길 때에 제안의 내용을 고쳐서 넘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용은 제이 독회에서 고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을 고쳐도 그 제안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제이 독회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된다. 그러면 그 제안은 자연히 폐기 된다.
② 제이 독회 제이 독회에서는 한 조목 한 조목씩 따져서 심의하고 수정한다. 이것을 축조심의라고 한다. 이때 수정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수정안은 원(原)조항과 대조하면서 차곡차곡 따져나가야 한다. 수정안이 없는 조항은 그냥 통과시킨다. 제이 독회가 끝나면 으레 제삼 독회로 넘어간다.
③ 제삼 독회 제삼 독회에서는 제이 독회에서 수정한 결과를 가지고 그 제안 전체를 통과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제이 독회에서 잘 수정했다는 것도 제삼 독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안의 내용 수정은 제삼 독회에서 못한다. 잘못된 글자와 글은 고칠 수 있고 서로 모순되고 저촉될 때에는 그것들만을 고칠 수 있다. 회칙 안이나 예산안 중에도 간단한 것은 독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의안처럼 처리해도 좋다.
?제 2부? 회원의 회의 정신
제 8장 회원과 예의 회원이 회의 정신을 살리는 데 먼저 차릴 것은 예의이다. 민주사회의 회의는 회원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의할 수 있다. 토의는 필요하므로 장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문제를 여러 각도로 따지고 캐고 토의해야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토의 중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다.
토의가 나오면 반박이 나오기 쉽고 반박 중에는 감정에 사로잡히어 불미한 언사를 토하기 쉽다. 언쟁은 조금도 허용될 수 없다. 예의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인신공격을 하지 말 것이다. 발언자는 토의 때에 상대자를 향하여 말하거나 그 회원의 실명을 지적하여 말하지 말고 회장을 향하여 말하되 “마지막 말씀하신 분”, “아까 어떤 분” … 이런 말투로 지적하여 말한다. 회원이 발언 중에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회장이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 9장 회원과 질서 회원들은 회의 중에 왔다 갔다 하거나 소곤거리거나 무슨 잡음(전화 통화)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회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야 한다. 이것은 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남의 발언 중에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언권도 없이 아무나 함부로 발언을 하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발언하는 회원은 일어서서 간단하고, 조리 있고, 온건하게 논점을 밝힐 것이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원은 회장이 제재해야 한다.
제 10장 회원의 지킬 일과 알 일 회의 진행법이랄까 회의 절차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회원으로서 지킬 일과 알일을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 회원이 지킬 일 1. 회의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2. 회장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3. 정리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4. 결의된 사항은 실행해야 한다. 5. 야유는 야비한 행동이니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6. 기권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7.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 8. 서로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
※ 회원이 알아야 할 일 1. 회칙을 잘 알아야 한다. 2. 회의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 회원은 누구든지 언권을 청구할 수 있다. 4. 질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5. 회원이나 회장이 규칙을 어기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규칙이요” 말하고 항의할 수 있다. 6. 재론(번안 동의)은 반대편에서는 일으킬 수 없다. 7. 회의 진행법을 배워 알아야 한다.
?제 3부? 절차와 회의 법
제 11장 회의 시작
1. 회의 시간 정한 개회 시간이 되면 회장은 사회망치로 의장석(회장석) 책상을 세 번 두들겨 회중에게 신호를 주고 “이제 시간이 되어 개회하겠습니다. 회원은 자리(정한 회원석)에 앉아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회원들이 자리(회원석)에 앉으면 성원수(정족수라고도 함) 문제가 없이 회의를 하는 회의에서는 회장이 다시 “개회를 선언합니다.”하고 말하여 정식으로 개회를 선포한다.
성원수(정족수) 문제가 있는 회의는 서기가(친히 세어도 좋고 정리원을 시켜도 좋다) 출석 회원수를 세어서 회칙대로 성원수가 되는가를 조사하여 회장에게 말한다. 성원수가 되면 회장은 “개회를 선언합니다.”하고 정식으로 개회를 선포하고 성원수가 못되면 “성원수(정족수)가 못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하고 회원들의 양해를 구한다. 성원수가 못 될 때에는 대개 삼십분을 기다린다.
※유회(流會): 삼십 분을 기다려도 성원수가 못되면 회장은 “삼십 분을 기다려도 성원수(정족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하고 회중에게 묻는다. 회원들이 더 기다려 보자고 하면 더 기다리지만, 유회하기를 원하면 회장은 “유회를 선언합니다.”하고 유회를 선포한다.
유회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임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회장이 지정하든지 비공식이기는 해도 회에서 작정하든가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회의 장소 대개 회의 장소에 관하여 소홀히 생각하는 편이 많은데 회의 장소의 준비 여하가 회의에 큰 영향을 끼침을 알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⑴ 자리를 정한다. 의장석(회장석), 서기석, 회원석(정회원석을 중심으로 할 것), 방청석, 내빈석 등을 준비한다.
⑵ 정리를 철저히 한다. 정리원(사찰, 안내)은 출입문마다 있어 출입을 잘 안내하고 (단속, 감독으로 생각 말고 봉사로 생각할 것) 장내를 늘 정돈한다.
⑶ 석차(자리 지정) 문제 회원석의 석차는 말썽거리가 되기 쉬운데 구분해서 추첨으로 정하고 석차 하나하나는 구분 책임자로 정하게 한다. 구분한다는 말은 구역, 부(部)별이나 위원회별 등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석차가 문제되는 것은 흔히 회원들이 앞자리를 상좌로 여기고 뒷자리를 말석으로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고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는 데 아무래도 앞자리가 좋기 때문이다. 위신 문제에 신경 쓰는 사람들 때문에 석차가 문제 되는 것이다.
⑷ 원탁회의 문제 둥글게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는 것을 원탁회의라 하는데 서로 얼굴이 잘 보이고, 상석/말석의 구별이 없고 서로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대규모의 회의는 원탁회의로 할 수가 없다. 임원들은 필요한 의논이 있을 경우를 제하고는 따로 앉지 말고 회원석에 앉을 것이다.
3. 성원수(成員數) 성원수를 성수, 정족수, 정원수라고도 하는데 대개 성원수는 회원의 과반수로 하지만 회의 성격을 따라 3분의 2 혹은 3분의 1로 하기도 한다. 성원수는 미리 회칙으로 정해 둔다. 이 성원수는 소수의 회원이 대다수의 회원을 무시하고 어떤 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성원수가 부족하면 개회를 못한다. 개회를 했을 경우에도 회의 도중에 성원수가 못 되면 회의를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잠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인정하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투표나 결의를 할 때는 문제가 된다. 투표수가 성원수에 미달하면 그 투표가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위임장을 가지고 회원을 대신하여 대리가 온 경우에 회칙이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성원수 안에 들지 못한다. 회칙에는 없어도 회의의 성격을 따라 위임장을 가지고 온 대리가 출석으로 인정받고 환영받는 경우도 있다.
성원수가 안 되어도 결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① 유회될 때에 다음 회의의 시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회의 도중에 성원수가 못되지만 폐회나 정회를 결의할 수 있다. ※ 정원수(定員數) 지금은 성원수나 정족수라는 말을 많이 쓰나 예전에는 정원수를 흔히 썼다. 그런데 정원수라는 말은 또 하나의 뜻이 있다. 가령 전차나 버스의 정원수, 기차나 기선의 좌석 정원수, 극장, 공회당의 좌석 정원수처럼 회의들 가운데도 국회 같은 곳은 법으로 정한 인원수가 있어 이를 정원수라 한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정원수대로 국회의원을 뽑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의 실제 회원수를 가리켜 재적수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원수 재적수 문제가 있을 때에 성원수의 기준은 재적수로 따진다.
4. 개회 선언 성원수가 되고 정한 개회 시간이 되면 의장은 사회 망치를 세 번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합니다.”하고 개회를 선포한다. 회의 이름을 밝히어 “OOO OO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하고 선포하여도 좋다.
개회 선언이 되면 회의가 진행되고 회원들이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휴회(정회)되었다가 다시 회를 계속할 때는 회장이 “이제 속회를 선언합니다.”하고 회의 계속을 선포한다.
※ 개회 시간이 되고 성원수가 되었는데 회장도 안 오고 부회장도 안 왔을 경우: 서기나 어떤 임원이 의장석에 나아가 “회장과 부회장이 웬 일인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 볼까요? 임시 의장을 택할까요?”하고 회중에 묻는다. 회원들이 임시의장을 택하고자 하면 그는 다시 “임시 의장을 누구로 할까요?”하고 묻도록 한다. 회원이 “박OO 회원을 추천합니다.” 하면 “추천이 또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한 사람만 추천 받으면 가부를 물을 것이고 둘 이상이면 추천 들어온 차례대로 가부를 물어서 득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임시 의장으로 하고 임시 의장은 의장이나 부의장이 나타날 때까지 사회하면 된다.
※ 구두호천(口頭呼薦)에는 재청이 없다: 전에는 구두호천에 초천, 재천을 했으나 재천이란 말도 지금은 안 쓰고 천거에 재청도 없다. 그리고 개의를 동의보다 먼저 가부 표결하듯이 재천이나 재천이 나중 들어온 이를 먼저 묻는 것은 잘못이다. “로버트 의사 규정”을 비롯하여 어느 회의 진행법을 보든지 “호천은 재청이 없고 천거 들어온 순서대로 찬성 불찬성을 표결한다.”고 되어 있다.
※ 의장직 위임: 회장은 자기가 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며 부회장에게 미리 부탁해야 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개회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어느 임원이나 유력한 회원에게 사회를 부탁할 수도 있다. 회장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다.
제 12장 회의 일정과 순서 회의 일정(기간)은 개회하여 폐회할 때까지 몇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날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달 걸리는 경우도 있다.
회기(會期)의 길고 짧음과 회의의 성격을 따라 회의 순서가 다르다. (부록 1. 회의순서를 보라) 회의 순서를 회칙에 제정하는 수도 있다. 보통 회의는 그 순서가 대체 이러하다.
-개회 선언 -회순 채택 -회록 낭독 -각종 보고 -구안건(미결사항)과 신안건 -폐회선언
공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취하기도 한다.
-개회 선언 -(국민 의례) -의장 인사 -격려사 -전회의록승인 -의안 채택 -의안 심의 -공지 사항 -폐회 선언
※ 회원 점명은 구식이다. 순서 중에 회원 점명을 넣는 것은 구식이고 지금은 거의 안 한다. 더구나 회원이 50 명 이상 수 백, 수 천 명일 경우에 회원 점명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회원점검’을 한다. 개회 전에 ‘회원등록 접수처’를 두어 회원의 출석을 점검하든지 회원석을 구분해 놓고 구분책임자(구역책임자나 위원책임자)로 하여금 점검하여 서기에게 보고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개회 전에 성원수가 되는지 안 여부를 신속히 알 수 있다. 회원 수가 적더라도 점명식보다 점검식이 간편하다. 점명은 서로 이름을 익히는 데나 필요하다.
1. 회의 순서 채택 작은 회의에서는 회의 순서 채택 문제가 없지마는 큰 회의에서는 문제가 된다. 회의 순서는 의사 일정이라고도 한다. 회의 순서는 회장이나 실행부(임원회)가 미리 만들어 회에 내어 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다.
회 장: 회의 순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회 원: 회장, 회의 순서는 편의를 따라 증감 또는 변경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고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회 장: 재청이 있습니까? 윤 회 원: 재청합니다. 회 장: 이의 있습니까? 회 원 들: 가부요! 회 장: 가하시면 거수하십시오(회원 대다수가 손을 든다) 부하시면 거수하십시오(손드는 회원이 거의 없다) 절대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에서 언제나 가부 양편에 손을 안 드는 회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기권(棄權)이라 한다. 기권은 권리포기이다. 좋지 않다. 그래서 기권표나 무효표는 사표(死票)로 인정하고 집계 통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2. 회의 순서의 촉진과 변경 의장은 가급적 회의 순서에 따라 의제(議題)를 분명히 선포하여 회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게 하여야 한다.
※ 일의제의 원칙 의제는 하나씩 처리하여야 한다. 회장이 사회를 잘못하여 회의 순서의 진행이 지지하면 회원이 회의 순서의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원이 엉뚱한 다른 의제를 꺼내면 회장이 금지한다. 회장이 금지하지 않으면 다른 회원이 항의할 수 있다. 만일 나중에 있는 순서를 바꿔서 앞당겨 하고 싶든지 순서에 없는 것을 넣고 싶을 때, 또는 토의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싶을 때나 회원 중에 급한 일로 먼저 퇴장할 형편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 변경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통 긴급동의라 한다.
이때에 회원이 “회장, 긴급이요. 회보 출판 안건은 우리 회원 전체가 알아야 하고 회의 순서를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곧 토의하기로 ‘긴급동의’합니다.” 하고 동의를 내고 재청이 있으면 토론 없이 곧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이 찬동하면 긴급동의는 가결되는 것이다. 회에 손님이 와서 그에게 언권을 주려고 할 때에는 긴급동의를 할 수 없다.
3. 회록 낭독
① 회록 작성 회록을 회의록이라고도 한다. 회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자 수 (소규모의 회의에서는 출석자 성명을 기재하기도 한다), 회의 순서에 따라 행한 보고(보고 내용은 별지 참조라 하여 회록 후면에 실리고 회록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결의 사항(동의자의 성명, 표결방식과 가부편 수를 기재하기도 하고 아니해도 좋다) 등을 적고 거기에 의장과 서기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회록 낭독과 접수
회 장: 서기가 회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서기가 다 낭독하면) 회 장: 지금 먼젓번 회록을 서기가 낭독했는데 혹 틀린 것이나 빠진 것이 있습니까? 회 원 들: 없습니다. 회 장: 없으면 그대로 접수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틀린 것이 없으면 이렇게 회록이 접수되지만 정정할 것이 있으면 회원은 그것을 지적하여 정정할 것을 요청한다. 정정할 사항이 확정되면 회장은 서기에게 문구를 삽입 혹 정정시킨다. 접수에도 정정에도 회원이 동의 재청을 하면 회장이 이의를 묻고 가부를 물어 표결해야 하지만 그냥 수리를 선포하고 정정을 시행해도 된다.
③ 회록 접수 시기(時期) 회록은 회의가 끝날 때에 접수하는 수도 있고 다음 회의 개회 직후에 접수하는 수도 있다. 또 특별위원을 뽑아서 회록 수리의 권한을 맡기는 수도 있고 회록을 등사해서 회원에게 배부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인정하는 수도 있다. 모두 편/불편이 있으니까 회장이 재량껏 처리한다.
4. 보고
① 특별 사항 보고 먼젓번 회의 이후에 생긴 특별한 사항을 보고하고, 긴급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 것이 있으면 보고할 뿐만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서기와 회계의 보고 서기는 서기로서의 회원에게 알리고 싶은 일을 보고하고 회계는 금전에 관한 것을 자세히 보고하여 승인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
③ 위원회 보고 위원장이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보고 중에 건의안이 있으면 신안건으로 돌리어 심의한다. 때로는 보고를 받으며 심의하여 표결하는 수도 있다.
④ 구두(口頭) 보고와 서면(書面) 보고 짧은 보고는 구두 보고로 해도 되지만 긴 보고는 서면 보고로 한다. 보고로 긴 시간을 보내는 수가 있는데 서면을 보아서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보고는 회원이 “회장, 총무의 사업 보고는 서면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하고 동의하여 재청이 있은 후에 회장이 이의를 묻고 표결하여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기로 한다. 보고가 끝나면 회원은 보고에 대하여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고 보고자는 끝까지 거기 답변하여야 한다.
5. 구안건(미결 사항)과 신안건
① 구안건(舊案件) 전번 회의에서 결정짓지 못한 의안을 구안건이라 하여 신안건보다 먼저 처리한다. 회장이 안건을 제시한다. 회의 때마다 구안건이 있을 리는 없다. 구안건은 시간 관계로 생기는 수가 많다.
② 신안건(新案件) 신안건은 회장이나 실행부가 안건을 내어놓기도 하고 회원은 누구든지 새 안건을 내어놓을 수 있다. 구안건과 신안건의 처리 방법은 다음 장부터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6. 폐회 선언 회장은 폐회를 선포하기 전에 회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가령 예정시간은 되었으나 순서가 다 끝나지 않았으면 회장은 “폐회 예정 시간은 되었는데 순서는 끝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이다. 이때에 어떤 회원이 “순서를 끝내기까지 회의를 연기하기로 동의합니다.” 하고 동의하여 재청이 있은 후에 회장이 이의를 묻고 표결하여 가결이 되면 연회(延會) 한다.
그러나 회원이 폐회 동의를 하고 재청이 들어오면 토론을 하지 않고 곧 표결에 붙여야 한다. 폐회 동의나 정회 동의는 어느 회원이든지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데 회장이 이를 의사 진행의 방해로 인정할 때에는 받지 않아도 좋다.
정회(停會)는 ‘회를 잠간 쉬는 것’을 뜻한다. 정회는 순서에 쓰인 시간대로, 또는 회원이 정회 동의를 하여 가결되었을 때 또는 회의가 너무 소란하여 회장이 여러 번 경고하여도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회장이 정회 선포를 하면 정회가 된다.
-정회: ‘회를 잠간 멈춘다’는 뜻휴회: ‘회를 쉰다’는 뜻속회: ‘회를 계속 한다’는 뜻 -연회: ‘회를 연기한다’는 뜻산회: 회기가 여러 날이면 ‘그날그날의 정회’를 산회라 한다. -폐회: ‘회가 아주 끝났다’는 뜻
※ 회기 불계속(會期不繼續)의 원칙 한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은 것은 다음 회기에는 아무 관련 없이 모두 소멸되고 만다는 뜻. 회기가 달라지면 의안(議案)이 무의미하게 되거나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인데 다음 회기에 계속하자는 결의가 있으면 이 원칙은 자연히 서지 못한다.
제 13장 언권(발언권)
1. 언권의 요구 누구든지 회에서 말하고 싶으면 일어서서 “회장!” 하고 회장을 부른다. 이 말은 언권을 달라는 표시이다. 덧붙여서 “언권 주십시오.”하고 청구할 필요가 없다.
2. 언권의 행사 회장이 “말씀하십시오.”하고 언권을 주기까지는 발언할 수 없다. 아무도 회장이 언권을 주기 전에는 언권 행사를 못한다. 공교롭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회장!” 하고 언권을 요구했을 때에 회장은 맨 먼저 회장을 부른 회원이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으므로 자연히 회장 자신이 인정(認定)하는 대로 처리하게 된다. 이때에 다른 회원이 자기가 먼저 “회장”을 불렀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마음대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안건에 두 번 발언을 하려 드는 경우에는 남보다 먼저 “회장!”을 찾았어도 회장이 언권을 주지 않는 것이 법칙이다.
3. 발언 시간의 제한과 발언의 구속 언권을 얻은 회원은 회장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을 경우 외에는 얼마든지 길게 말할 수 있다. 횡설수설하면 회장이 발언을 중지시킨다. 정당한 발언은 발언 시간의 제한도 없고 구속도 받지 않는다.
4. 정당한 발언 정당한 발언이란 안건에서 탈선되지 않는 발언, 추측으로가 아니고 사실을 간단명료하고 조리 있게 하는 발언, 남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발언을 말하는 것이다.
5. 발언권의 남용 너무 혼자서 길게 말하는 것, 안건과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것, 남을 모욕하는 말,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 불온한 말, … 이런 것들이 발언권의 남용이다. 이런 경우에 회장은 직권으로 발언을 제지할 수 있고 회원들은 발언 중지 요청을 회장에게 할 수 있다.
6. 특수 언권 - 규칙상 질문 회장이나 회원이 회의 진행법을 어길 경우에 규칙을 따라 질문하는 것을 규칙상 질문이라 한다. 이 질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다른 회원의 발언 중에도 할 수 있다.
회장은 이 규칙상 질문에는 언권을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특수 언권이라 한다. 이 질문을 하려면 일어나서 “회장 규칙이요!” 혹은 “규칙상 질문이요!” 하고 외친다. 그 때 회장은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하고 발언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규칙에 어긋난 것을 지적해야 한다. 어떤 회원은 다른 회원의 말이 자기 의견에 맞지 않을 때나, 다른 회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싶을 때에, “규칙이요!” 하고 규칙상 질문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은 도리어 규칙상 질문에 걸릴 것이니 회장은 이를 제재하여야 한다. 회장이 제재하지 않으면 다른 회원에게 제재를 받게 된다.
※ 특수 언권의 예 1:
장 회 원: 나는 이번 OO대회 특별출연자 OOO 씨에게 사례금으로 오십만원을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회 원: 회장 규칙이요 회 장: 말씀하시오 한 회 원: 사례금 주는 규칙은 우리 회칙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 장: 한 회원의 말은 규칙상 질문이 아닙니다. 앉으십시오. 장 회원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장 회 원: 먼저 나는 한 회원이 OOO 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 한 회 원: 회장 규칙이요 회 장: 장 회원은 개인 관계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앉으십시오.
특수 언권의 예 2:
신 회 원: 회장! 조금 전 결정한 연구소 설립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지 않습니다. 재론하기로 (번안)동의합니다. 구 회 원: 회장 규칙이요 회 장: 말씀하십시오. 구 회 원: 박 회원은 연구소 설립 건에 부편이었으니까 번안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회 장: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특수 언권의 예 3:
손 회 원: 회장 긴급이요. 오후 순서에 있는 총무 선거를 지금 하기로 긴급 동의합니다. 회 장: 재청이 있습니까? 강 회 원: 재청합니다. 회 장: 찬성하시는 분은 “예” 하십시오. 남 회 원: 회장, 규칙이요 회 장: 무슨 말씀이신지? 남 회 원: 긴급동의는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하는 소리로 3 분의 2가 되는지 못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거수 표결해야 합니다. 회 장: 고맙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래서 회장은 거수 표결을 한다.) 소란과 야유를 일으켜 특수 언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질문이나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가부요!”하고 표결을 요구하는 일들은 자연히 생기는 일이지만, 회의법상으로 특수 언권의 허락은 아니다.
제 14장 선 거 임원이나 위원을 선거하는 데는 회마다 각자의 규정이 있다. 규정이 확실하면 선거에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게 된다. 보통 실행되는 선거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추천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후보자는 선거 받을(피선될) 사람들이다. 선거받기를 싫어하는 회원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사퇴한다. 당선된 후에 사퇴는 곤란하다. 후보자의 수는 회에서 결정한다. 어떤 때는 전 회원이 후보자가 되는 수도 있다.
2. 구두호천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하나의 방법이다. 때로는 피 선거인 선정에도 이런 방법을 쓴다. 구두호천은 어느 회원이든지 피선거인 될 사람을 입으로 불러서 추천하는 방법이다. 흔히 보면, 여러 회원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한꺼번에 “회장! 이OO 씨를 추천합니다.” “회장! 김OO 씨를 추천합니다.” “회장! 서OO 씨를 추천합니다.” 하고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지 모를 정도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호천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추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더구나 후보자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호천하는 경우에는 더욱 혼란이 심하다. 구두호천은 무제한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장은 추천이 들어오면 “아무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라고 공포해야 한다.
※ 추천중지의 동의 여럿이 추천을 받아 추천을 그만 했으며 좋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느 회원이든지 일어서서 “회장, 그만 추천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여 재청이 있으면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인 3 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추천은 마감된다.
추천에는 재청이 없으니 유의하라. (초천, 재천이라는 말도 지금은 안 쓴다)
회장은 추천 받은 후보자들을 추천받은 순서대로 회중에게 알리고 순서대로 표결한다. (동의, 개의, 재개의가 있을 때에 재개의, 개의, 동의 등의 순서로 표결하듯이 마지막 추천 받은 후보부터 표결하는 것은 선거법이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후보자의 이름을 칠판이나 종이에 써서 보이는 것이 좋다.
3. 전형(銓衡) 회원이 전형위원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전형이다. 전형 위원은 회원이 선거하거나 회장이 지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편에 좇아 한다. 위원 수는 다섯이나 일곱 등 기수가 좋다. 전형위원은 회에서 맡긴 대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당선 결정은 회가 한다. 대규모의 회의에서는 후보자 추천 방법을 전형으로 하는 것이 좋고 소규모의 회의에서는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좋다.
4. 공천(公薦) 공천은 회에서 택한 공천위원들이 피선거인을 택하고 회에 보고해서 통과시키는 행위이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인을 택정하는 것이다. 공천위원의 보고는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지명(指名) 지명은 회장이 하게 되는데 아래 세 경우가 있다. 지명은 회장의 임명이다. 회장이 선거에 참여할 사람(들)을 지적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대개 경우는 이러하다.
① 회칙을 따라서 회칙에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고 제정되어 있으면 회장이 부회장을 지명한다. 표결이 없다.
② 회장이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서 회장이 “지금 회장 정리원이 필요한데 제가 지명해도 좋습니까?”하고 회중들에게 물어 회중이 “좋습니다.”라고 응답하면 필요한 대로 정리원 몇을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원들이 회장에게 위임해서 회원이 “회장! 영접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기로 동의합니다.” 하여 이 동의가 가결되면 회장이 영접위원을 마음대로 지명한다. 6. 표결(表決) 회원에게 물어서 선거를 결정하는 것을 표결이라 한다. (심의에도 표결이 있다. 표결에 관하여는 제18장을 보라. 표결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① 약식(略式) 표결 ② 구두(口頭) 표결 ③ 거수(擧手) 표결 ④ 기립(起立) 표결 ⑤ 점호(點呼) 표결 ⑥ 투표(投票) 7. 당선(當選) 선거에서 선출되는 것을 당선, 그렇지 못한 것을 낙선이라 한다. 당선에는 여러 규정이 있다.
① 무투표 당선 후보자가 하나만 남게 될 때에는(모두 후보를 사퇴하여) 투표할 필요 없이 당선된다. ② 최고 득표 당선 득표수가 제일 많아서 당선되는 것이다. (여러 후보 중에서 하나만 뽑을 경우) ③ 득표 순위 당선 후보자 여럿 중에서 여러 사람을 선출할 때에는 득점 순위대로 뽑을 만큼 뽑는다. ④ 과반수 당선 반수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당선되는 것인데 가령 회원수가 80명이면 41명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수의 기준은 재적수로 하는 것과 출석수로 하는 것이 있다. 아무도 과반수를 득점하지 못하면 미결이다. 다시 표결한다. ⑤ 종다수 당선 점수를 제일 많이 얻은 수를 당선으로 한다. 이때는 과반수가 못 되어도 종다수로 당선 된다. ⑥ 결선투표 당선 과반수 당선 결정인 경우 여러 번 투표나 표결을 했는데 하나도 과반수를 얻지 못할 때에는 회의 규정이나 결의를 따라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다. 최다득표자 2명만 뽑아서 투표하는 것이다. 기권이 있어서 과반수의 찬동을 못 얻어도 점수 많이 얻은 이가 당선된다. ⑦ 추첨 당선 투표 결과 득점수가 같은 경우에 제비를 뽑아 당선을 결정한다. 만일 회장이 투표를 안 했을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추첨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다. 제 15장 제안(提案) 회원들이 의견만 나오면 의사(議事)가 진행도 안 되고 더구나 결정을 못한다. 회원들이 의견만 자꾸 말할 때에 회장은 “의견들을 그만 제안하시지오”하고 부탁한다. 이 의견을 제안한다는 것이 회의에서 말하는 동의(動議)이다. 동의에 대해서는 제1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 제안 성립의 세 조건
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령 다음 회의 장소를 작정하는데 어느 회원이 “내년 4월에 그 장소 건축이 완성될지 모릅니다.” 하고 말하면 의견이요 제안은 못된다. 그 말에 행동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내년 4월에도 그 장소의 건축이 완성될지 모르니까 역시 OO 호텔로 합시다.” 하면 제안이 된다.
②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년 4월에도 그 장소가 완성될지 모르니까 딴 곳으로 합시다.”하고 말하면 역시 의견이다. 제안이 못된다. 처리할 수가 없다. 그 장소에는 안 모이게 되지만 대체 어디에서 모이자는 말인가?
③ 반드시 긍정(肯定) 표현이어야 한다. 이 말은 찬성과 반대를 물을 수도 있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을 “하자!” 하면 찬성이나 반대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무엇을 “(하지) 말자!”하면 그 안에 대한 찬성(동의)은 괜찮지만, 그 안에 대한 반대는 (부정 표현을 부정하는 것이니) 좀 어색하다. 그러므로 “(하지) 말자”하는 부정으로 끝내지 말고 뜻은 같으나 “중지하자”, “거절하자”, “반대하자”, 이렇게 긍정적 표현으로 끝내야 찬성 반대가 뚜렷해진다.
2. 제안 제출의 두 방식 제안은 ① 구두로도 하고 ② 서면으로도 한다. 구두로 할 때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제의한다. 제의를 건의라고도 한다. 서면으로 할 때에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회의 순서에 넣도록 하거나 회의 중에 제출하여 건의안 심사위원회의 통과를 얻어 회의 순서에 나오거나 해야 한다. 서면 제안을 의안(議案), 또는 건의안이라 한다. 건의안은 회장의 요청으로 대개 제안자가 읽고 설명한다.
결의안(決議案)은 의안과 같은 것이지만 개인이나 몇 사람의 합의 제안을 의안이라 하면 어떤 위원회나 임원회의 제안은 결의안이다. 어떤 회원이 동의해 본 회의에 의안으로 내 놓는 것이 결의안이다. 제안 곧 동의가 나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청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청이 필요하지 않은 동의도 있다(일람표 2를 보라). 이런 동의를 빼 놓고는 재청이 있은 후에 토의로 들어갈 것이다.
회에서 흔히 동의가 나오면 바로 결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잘못이다. 제안 곧 동의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좋으나 동의가 나온 후에는 제청부터 하고 의견 교환이 아니고 토의로 들어가든지 결의로 들어갈 것이다. 회원은 제안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장 토론(토의)과 질문 회에 나온 제안은(재청이 있은 후) 설명, 토의, 질문이 자유로워야 한다. 설명과 토의와 질문은 요령 있게 해야 한다. 야유는 아무래도 야비한 것이다. 금해야 한다.
1. 토론의 순위(順位) 토론의 순위는 제안자, 반대자, 찬성자, 다음 반대자 - 이렇게 엇바꾸어 하는 것이 좋다.
2. 토론의 회수(回數) 한 제안에 대하여 한 회원은 한 번밖에 토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발언할 회원이 없으면 한 회원이 두 번 발언할 수 있다. 설명과 토론은 다르다. 질문과 토론도 다르다. 토론은 물론 설명과 질문도 자신이 한 말을 또 되풀이해도 안 되고 남이 한 말을 다시 반복해도 안 된다. 회장이 잘 처단해서 되풀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야 한다.
3. 토론의 범위와 공익론(公益論) 탈선된 말로 토론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의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을 한다든가 남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든가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의제에서 벗어나는 토론 범위 밖의 말은 회장이 직권으로 제지해야 한다. 또 회원이 “규칙이요”하고 규칙상 질문을 발동시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회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공익론이다. 공익론은 동의나 결의를 하지 않고 순전히 토의에 거치는 것이다.
4. 토론 시간의 제한 토론 자유의 원칙대로 하면 시간을 제한 할 수 없으나 개인의 토론 자유가 발언권을 남용해서 공중을 괴롭힌다면 개인의 토론 자유를 제한해도 좋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회원이 일어나서 “회장, 토론하는데 한 회원이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기를 동의합니다.” 하여 재청이 있은 후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가결된다.
하나의 의안 토론에 대하여 그 전체 토의 시간을 제한하고 싶으면 회원이 일어나서 “회장, 이번 의안의 전체 토의 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기를 동의합니다.” 하여 재청이 있은 후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는 토론 자유의 원칙에 저촉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시간 제한 동의는 토론 전에 행하여야 한다.
5. 토론시간의 연장(延長) 경우에 따라서 제한된 토론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토론 시간 연장 동의도 재청이 있은 후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 없이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는 결의된 안건을 뒤집는 일이므로 중대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6. 토론의 종결(終結)
① 자연 종결: 토론하는 회원이 없거나 토론 시간이 다 되었으면 자연 종결되어 표결로 들어간다. ② 결의 종결: 토론이 될 대로 되었는데도 되풀이 토론이 오고 가고 하면 어떤 회원이 일어나서 “회장, 이제 그만 토론을 종결하고 곧 표결에 붙이기로 동의합니다.” 하여 재청이 있은 후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 동의는 토론 종결에만 관계있다. 그러므로 토론하던 의안 자체는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 토론 종결 동의는 이미 토론에 참가했던 회원은 못한다. 부결되면 그 의안 토론 중에는 거듭 토론 종결 동의를 내지 못한다. 제안마다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 할 수 없는 동의도 있다. (권말의 ‘동의 규칙 일람표’를 보라)
7. 질문의 특권 회원은 토의 중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 회장은 토의를 들어가기 전에 질문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질문하도록 기회를 줄 것이며 회원은 의안에 대하여서만 질문한다. 질문을 말한다고 말해 놓고는 의견을 늘어놓는 회원이 있는데 회장이 잘 처리할 일이다.
8. 질문의 방식(方式)
① 전체 문답식: 질문할 것을 전부 다 말하고 답변을 듣는다. 대규모회의에 편리하다. ② 일문 일답식: 한 가지씩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다. 소규모회의에서 효과 있다. 9. 질문의 범위 관계있는 질문을 하고 쓸데없는 질문은 말아야 한다. 분노나 불쾌를 일으킬 질문은 삼가야 한다. 의제에 관계없는 질문을 할 때에는 회장이 이를 제재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제재할 수 있다.
10. 질문 시간의 제한 질문시간 제한의 원칙이며, 개인의 질문시간 제한이며, 전체의 질문시간 제한이며, 재청이 있어야 하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되는 모든 절차가 토론시간 제한의 경우와 같다.(4. 토론시간의 제한을 보라)
11. 질문 시간의 연장 필요를 따라 질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질문 시간 연장 동의도 재청이 있은 후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 없이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12. 질문의 종결 질문이 자연히 종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질의가 너무 지루할 때에 회원은 일어나서 “회장, 그만 질문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하면 재청 없이,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 규칙상 질문: 규칙을 어겼다고 항의하는 규칙상 질문은 말이 질문이지 질문이 아니라 특권 가진 동의요 특수 언권을 가진 호소이다.
제 17장 동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동의이다. 그리고 제안 성립에는 조건이 있어야 하고 제안 제출에는 방식이 있다. 동의가 나오면 질문, 토의가 따르게 되고 토의에 앞서 재청이 있어야 한다.
1. 동의와 재청 아무도 언권 가진 사람이 없을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장!” 하고 불러 언권을 얻은 후에 “5월 8일에 회원 야유회를 가기로 동의합니다.” 하고 말하면 동의가 성립된다. 동의가 있으면 회장은 재청을 물어야 한다.
동의 후에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토의를 하는 것이지 토의가 먼저 있을 수는 없다. 재청 없는 동의는 무효이므로 표결에 붙이지도 않는데, 시간을 낭비하여 토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청하고 싶은 사람은 회장이 “재청 있습니까?”하고 묻기 전에 “회장!” 하고 불러 언권을 얻어서 “그 동의에 재청합니다.” 할 수도 있고, 회장이 “재청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재청합니다.” 할 수도 있다. 재청이 필요한 것은 ‘그 안건을 적어도 두 사람이 제안한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동의한 사람이 동의를 설명하고 싶어도 재청이 있은 후에 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동의를 하려거든 재청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동의를 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좋은 수단이다.
동의자가 재청자를 미리 정해 놓았으면 그가 언권을 얻은 김에 설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요령은 이렇다. “회장, 우리 회와 OO회가 자매 결연을 맺기로 제가 동의하고 김OO 회원이 재청하겠는데, 그 필요성을 잠간 설명하겠습니다.”하고 설명한다. 회장은 재청이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라도 재청이 확실히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자에게 동의 설명의 언권을 주어도 좋다. 재청이 필요 없는 동의도 있다.
2. 동의의 표결 동의 재청이 들어 왔으면 회장이 “이의 있습니까?” 물어서 토의를 하다가 회원이 "가부요."하고 표결을 요구하면 회장이 동의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나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한다. ‘가하다’고 손든 이들의 수효를 세어 보고 그 수효를 공포한다. 가부 결정은 수효가 많은 편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장은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흑은 “동의가 부결되었습니다.” 하고 결정을 선언한다. 표결 방법은 거수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
3. 동의의 종류 회의 진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의이고, 동의의 종류를 잘 알아야 의사 진행이 잘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동의의 종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누며, 대개 아래와 같다.
① 원 동 의 ② 보조동의 ③ 임시동의 ④ 특수동의 ⑴ 원동의 원동의(原動議)는 원안, 의안, 기본동의, 주요동의라고도 하며, 의사(議事)의 중심이 되는 제안이다. 원동의는 하나가 표결되기 전에 다른 하나를 내지 못한다. 이것을 일의제(一議題)의 원칙이라 한다.
가령 “친목회를 하자”는 원동의가 나왔다면 “음악회"를 하자”는 다른 원동의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친목회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자”는 동의는 원동의를 돕는 동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동의를 토의하고 있는 어떤 회원이 “정회하자”는 동의를 했다면, 정회 동의는 ‘원동의’가 아니고 ‘특수동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동의’는 재청이 필요하며, 토론과 수정도 할 수 있고 표결에서 보통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⑵ 보조동의 보조동의는 원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보조동의는 원동의보다 먼저 표결해서 여러 가지의 보조동의로 말미암아 원동의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보조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정(修正)동의 - 개의, 재개의, 대안(代案) 수정동의에는 개의와 재개의가 있다. 개의와 재개의는 원동의나 다른 동의의 골자는 그대로 두고 조건을 고치는 것이다. 동의 재청이 들어와 회장이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 동의에서 문구를 빼고 싶으면 ㈏ 동의에 문구를 보태고 싶으면 ㈐ 동의의 문구를 빼고 또 보태고 싶으면 ㈑ 동의의 조건을 아주 바꾸고 싶으면 개의를 한다. 개의에 재청이 있으면 회장은 동의보다 먼저 재의를 표결해야 한다.
개의도 수정할 수 있다. 동의의 골자는 건드리지 말고 위에 말한 네 가지 조건에서 개의를 다시 한 번 수정하는 것을 재개의라고 한다. 재개의에 재청이 있으면 표결로 들어가 맨 먼저 재개의, 그 다음에 개의 마지막으로 동의를 표결하는 것이다. 재개의에는 개의가 없고, 개의할 수 없는 동의가 있다. (참조: 일람표)
※ 동의, 개의, 재개의에 대한 예:
이 회 원: 회장, 회원 수련회를 6월 10일-12일(월-수) 사이에 OOO 리조트에서 하되 회비는 30,000원을 각자 부담하기로 동의합니다. 김 회 원: 회장, 재청합니다. 회 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 회 원: 회장, 회원 수련회를 6월 12-14일(화-목) 사이에 더 저렴한 OOO 리조트로 해서, 회비를 20,000원 각자 부담하기로 개의합니다. 곽 회 원: 회장, 재청합니다. 회 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 회 원: 회장, 수련회를 그만 두기로 재개의합니다. 회 장: 그것은 재개의의 성질이 못 됩니다. 주 회 원: 회장, 수련회를 하되 날짜와 회비 관련 전권을 임원들에게 맡기기로 재개의 합니다. 방 회 원: 회장, 재청합니다. 회 장: 재개의까지 들어왔으니 가부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의부터 묻겠습니다. 다 잘 들으셨으니 설명은 않겠습니다. 재개의에 찬동하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서기) -찬동하는 분이 25명입니다.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서기) -반대하는 분이 47명입니다. 재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개의를 묻겠습니다. 개의에 찬동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서기) -찬동하는 분이 32명입니다.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서기) -반대하는 분이 40명입니다. 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이제 동의를 묻겠습니다. 동의에 찬동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서기) -찬동하는 분이 57명입니다.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반대하는 분이 15명입니다.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만일, 동의 표결에서도 반대 거수가 많으면 부결된다. 재개의, 개의, 동의 셋이 다 부결된다는 말은 수련회를 하기가 싫다는 뜻이다. 재개의, 개의, 동의 세 의안의 표결은 하나만 가결시키거나 세 가지 모두 부결시킬 수는 있으나, 둘이나 세 가지 전부를 가결시킬 수는 없다.
선거표결을 할 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거하는 경우에는 세 번 표결에 각 회원이 한 번만 찬성을 표시하여야 하지만(회장은 찬동만 묻고 반대는 안 묻는다), 세 의안 표결에서는 재개의가 부결되면 재개의 찬동/반대자가 다시 개의나 동의를 선택해서 찬동/반대 표시를 할 수 있다. 결국 친목회를 찬/반하는 것이 중요한 처사요, 그 조건은 다음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정동의에는 대안(代案)이라는 것이 있다. 원동의의 골자는 건드리지 않고 내용을 바꾸는 개의를 대안이라 한다.
권 회 원: 다음 번 임시 총회에서 회의 후원 이사들을 선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정 회 원: 재청합니다. 회 장: 이의 있습니까? 조 회 원: 우리 회 임원들과 전임 회장단에게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허락하고, 그 임기는 1년간으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이 회 원: 재청합니다.
이 개의는 대안이다. 후원 이사를 두는 것이 의안의 골자이므로 조건의 내용은 바꾸어도 좋다. “연구소를 새로 설치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재청이 있은 후 동의를 토론하다가 한 회원이 “토론을 종결하기로 개의합니다.” 하고 말하면 이것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개의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동의합니다.” 해야 한다. 연구소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그만 두자는 것은 개의가 안 된다.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는 하나의 보조동의이니까 동의가 둘이 동시에 나온 것이 아니고 원동의를 촉진시키는 것뿐이다. 원동의보다 보조동의는 먼저 표결한다.
② 위원회(임원회) 회부 동의 이 동의는 원동의를 본회의에서 결의하자면 복잡하다고 생각될 때에 어떤 위원회에 맡기어 심사시키고 보고를 받자는 동의이다. 이런 경우에 실행부에 맡기자면 문제가 간단히 낙착되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면 그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이름, 구성 인원수, 위원 선거 방법과 선정, 보고 기한 등을 먼저 정하여야 한다.
※ 위원회 회부 동의에 대한 예: 신임 회원 환영회를 열기로 가결하고 나서
이 회 원: 회장, 신임 회원 환영회는 준비위원 5인을 회장이 지명하고, 그 위원들에게 맡기어 1주일 안으로 회에 보고하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가 가결되면 준비위원회는 환영회 시간, 장소, 순서 등을 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안건이 어떤(기존) 위원회 소관이라면 회장이 그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선언해도 좋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동의 재청을 받고 가결을 해야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된다.
③ 보류동의 동의가 가결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의의 토의가 감정 문제로 흘러 결정짓기도 어렵고, 결정지어서는 안 될 경우 곧 이러기도 어렵고 저리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좋은 길이 있다. 그 의안을 보류시키는 일이다.
서 회 원: 회장, 이번 OO 대회 준비위원 선정에 박OO 회원을 추천하기로 동의합니다. 유 회 원: 재청합니다. 회 장: 이의 있습니까? 주 회 원: 우리 회가 그 대회 준비위원에 회원을 추천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 동의를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안 회 원: 재청합니다. 서 회 원: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회 장: 규칙입니다. 반대는 규칙에 어긋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을 못하는 법이니까 곧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나중 동의(이의)가 가결 되면 원동의는 말소되거나 연기되고, 부결이 되면 원동의를 다시 토의하고 표결한다. 그대로 보류시키면 그날 회의에서는 안 되고, 다음 회의에서 회원들이 보류된 동의를 내어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보류동의의 재상정(再上程)이라 한다.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면 보류된 동의는 언제까지든지 잠자게 되는 것이다. 보류동의를 ‘OO까지 보류하자.’고 시간의 조건이 붙으면 자연히 사는 수도 있다.
④ 무기 연기(無期延期) 동의 원동의를 당장에 처리하기가 어려우면 무기 연기하기를 동의해서 원동의를 무기 연기시킬 수 있다. 보류동의와 비슷하나 보류동의는 토론이 없는데 무기 연기동의는 토론을 허락한다. 개의는 못하나 무기 연기된 동의는 누가 다시 그 동의를 집어 내지 않으면 그 동의는 자연히 말살된다. 무기 연기 동의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무기 연기 동의를 재상정(再上程)시키자면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동해야 한다.
⑤ 유기 연기(有期延期) 동의 원동의를 당장에 처리하기가 곤란할 때에 기한을 정하고 연기시킬 수도 있다. 유기 연기 동의는 토론도 하고 개의도할 수 있으며 다수결로 결정된다. 기한이 되면 원동의는 자연히 산다.
⑥ 토론 시간 제한 동의 (제16장 4를 보라) 재청이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동을 얻어야만 가결된다.
⑦ 토론 시간 연장 동의 (제16장 5를 보라) 재청이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동을 얻어야만 가결된다.
⑧ 토론 종결 동의 재청이 있고 개의, 토론 없이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⑨ 질문 시간 제한 동의 (제16장 10을 보라) 재청이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동을 얻어야만 가결된다.
⑩ 질문 시간 연장 동의 (제16장 11을 보라) 재청이 있고 개의는 할 수 있으나 토론은 없다. 출석 회원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⑪ 질문 종결 동의 (제16장 12를 보라) 재청과 토론이 없이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⑶ 임시동의 임시동의는 부수(附隨) 동의 또는 부대(附帶) 동의라고도 한다. 임시동의는 안건을 처리하는데 엉뚱하게 불쑥 튀어나오는 호소와 요구, 또는 원동의에 덩달아 일어나는 제안이다. 임시동의는 원동의나 보조동의보다 먼저 결정지어야 한다. 임시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소와 요구를 표시하는 동의 혹은 제안. 둘째, 원동의에 덩달아 일어나는 제안. ① 동의의 철회(撤回) 동의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자가 자기 제안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을 동의의 철회라 한다. 재청이 있기 전이면 동의자의 철회 요구로 동의가 철회되지만, 재청이 있었으면 재청자의 찬동을 얻어서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철회하는 동의 자체에는 재청도 없고 토론도 없다.
안 회 원: 회장, 제가 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회 장: 재청도 철회하십니까? 차 회 원: 재청도 철회합니다. 회 장: 동의 철회에는 재청도 없고 토론도 없는 법이니까 철회를 허락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서기) -42명입니다. 철회를 불허(不許)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서기) -15명입니다. 동의의 철회는 승인되었습니다.
동의의 철회는 다수결로 승인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개의나 재개의가 있을 때는 개의나 재개의가 철회되거나 부결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동의 없이 개의나 재개의가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의나 재개의의 철회 요의 절차는 위에 말한 동의 철회 요구의 절차와 같다.
② 심의(審議)의 반대 의안은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안이 토론하기 거북하고, 결의가 되면 난처하겠다고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동의와 재청이 있은 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 반대를 회에 호소할 수 있다.
허 회 원: 회장, 우리 지역에서는 이번 본부장에 송OO 씨 한 분만 추천하기로 동의합니다. 구 회 원: 재청합니다. 안 회 원: 우리 지역에 여러 지부가 있는데, 본부장 후보 한 분만을 추천하기로 결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동의를 심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회 장: 그렇습니다. 심의 반대가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심의 반대 호소는 재청과 토론이 없이 대개는 의장이 재량껏 결정짓는다. 심의의 반대는 과반수의 횡포, 곧 많은 회원들이 미리 담합해 좋지 못한 결의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좋은 호소 방법이다. 그런데 의장이 그 담합한 무리 중 하나라면 그 호소를 외면할 것이니 심의 반대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③ 규칙 일시 정지 요구의 동의 회의 규칙은 총회에서 개정하기 전에는 회원 전체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못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회칙에 변통, 혹은 정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분은 일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칙 일시 정지 요구 동의는 재청만 하고 토론과 개의도 없이 표결에 들어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④ 재표결의 요구 표결의 결과 발표가 의심스러우면 어느 회원이든 일어나서 "회장, 표결의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표결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하고 호소하면 의장은 응하여야 한다. 이 표결 요구에는 재청도, 토론도 없고 표결도 필요가 없다.
⑤ 모든 요구와 호소 이 요구와 호소는 물론 회의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구와 호소를 회장이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회장은 즉시 회원들에게 물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또 회장이 요구와 호소를 허락했는데, 반대하는 회원이 있으면 회장은 이 역시 회의에 물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회원이 회원들에게 무슨 회의 결의와 관련해 광고하기를 요구하든지, 무슨 서류를 공개하기를 요구할 때, 서류 낭독은 일체 서기가 하게 되어 있다. 추천 받은 회원이 사죄를 요구하든지, 무슨 안건의 취소를 요구하든지, 그 밖의 모든 요구와 회장의 사회와 결정에 대한 회의에, 호소는 재청 없이, 토론 없이, 개의 없이 가부를 물어 다수결로 결정한다. 회장에게 대한 호소는 회장 자신이 가부를 묻지 못하고 부회장이나 서기가 묻는다.
⑥ 청원서의 제출 모든 청원서는 ‘임시 동의’의 형식으로 회에 제출한다. 이 제출된 청원서는(구두로 청원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이다) 서기가 이를 낭독하고, 회는 접수하든가 퇴각하든가 해야 한다. 무엇을 회에 요청하는 청원서라든가 임원의 사면 청원서라든가 모든 청원서는 어느 때에 들어오든지 즉시 처리해야 한다. 청원서 처리보다는 특수동의가 우선권이 있다. 보류시켜도 좋다.
회 장: 이 청원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손 회 원: 받기로 동의합니다. 장 회 원: 재청합니다.
토론은 있을 수 있으나 개의는 없다. 다수결로 결정되며 받지 않길 동의 재청하여 표결할 수도 있다.
⑦ 보고의 접수와 승인 서기가 낭독한 회록, 회계의 회계보고, 어느 임원의 보고, 위원의 보고 어떤 공문서(公文書) 등은 통과, 접수, 승인되어야 한다 (제12장 회의순서 3. 회록 낭독을 보라)
※ 보고 접수와 승인 예:
송 회 원: 회계 보고를 접수하길 동의합니다. 안 회 원: 재청합니다. 회 장: 이의 있습니까?
이에 회원들이 “없습니다.” 말하고 아무 이의나 질문이 없으면, 회장이 “그러면, 회계보고는 접수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한다. 이것이 약식(略式) 표결이다. 그러나 …
안 회 원: 질문이 있습니다. 잡수입의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회장은 회계에게 설명을 명하고 회계는 설명한다.)
이렇게 질문과 장정이 있으면 회장은 회계 보고의 접수를 정식 표결로 승인하게 하는 것이 좋다. 다른 보고의 접수 승인도 그 절차가 마찬가지이다.
③ 서류(書類)의 제출 요구와 보충 회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어느 회원이든지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낼 수 있고, 제출된 서류가 미비 되었으면 보충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를 낼 수 있다. 의안 가운데 공백(空白) 곧 빈자리가 있으면 날자, 숫자, 이름 등을 집어넣자는 동의, 의안의 글이 잘 안 되었으면 정정하자는 동의를 낼 수 있다. 재청이 있어도 무방하나 없어도 된다.
이 회 원: 이 다음부터 모든 보고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제청이 필요 없다. 표결 없이 회장이 처리한다.) 김 회 원: 의안의 공백 보충은 서기에게 맡겨 하기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 제청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히 표결하게 된다.)
⑨ 선거 방법에 관한 동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대로 행할 것이나, 회에서 선거하거나 추천할 때에는 먼저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 방법에 관한 동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가) 구두 호천 (제14장 2를 보라) (나) 회장 지명 (제14장 5를 보라) (다) 전 형 (제14장 3을 보라) (라) 공 천 (제14장 4를 보라) (마) 직접 표결 (제14장 6을 보라)
⑩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 표결 방법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회에서 결정지어야 한다.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선거인의 편에서
㈎ 무기명 투표 (제18장 1을 보라) ㈏ 유기명 투표 (제18장 1을 보라) ㈐ 거수나 기립 표결(제18장 1을 보라) ㈑ 결선 투표 (제14장 7을 보라) ㈒ 추첨 결정(제14장 7을 보라) ㈓ 공통 투표 (제18장 1을 보라) ㈔ 개 인 투표(제18장 1을 보라)
-피선거인을 상대로
㈕ 단기식 투표 (제18장 1을 보라) ㈖ 연기식 투표 (제18장 1을 보라)
⑪ 추천 중지의 동의 (제14장 2를 보라) 재청이 있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된다.
⑫ 심의 방법에 관한 동의(동의의 분할) 흔히들 동의의 분할(分割)이라고 하는데, 원동의를 나눠서 심의하자는 동의이다. 본보기를 들어 말하면, 수련회를 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그 시일과 장소 선택을 따로 떼어서 결정짓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동의의 분할 동의이다.
동 의: 6월 셋째 주간에 OOO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동의합니다. 개 의: 6월 첫째 주간에 OOO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개의합니다. 재개의: 6월 둘째 주간에 OOO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재개의 합니다. 이렇게 동의, 개의, 재개의의 재청이 들어왔다고 하자.
안 회 원: 회장, 수련회를 하자는 데는 찬성을 하겠는데, 시일과 장소가 서로 맞지 않으니 시일과 장소를 따로 떼어서 심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회 장: 지금 요구하신 심의 방법은 참 좋습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OOO를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찬성 거수자 42명)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반대 거수자 15명)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일에 대하여 재개의, 개의, 동의 순서로 가부를 묻고 장소에 대하여 재개의, 개의 순서로 묻는다.
회 장: 분할해서 심의한 결과 6월 둘째 주간 OOO에서 수련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안이 복잡할 때에는 분할 심의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경우가 많다.
⑷ 특수동의 특수동의는 우선(優先)동의라고도 하여 회의 전체를 위하는 동의 또는 회원의 권한에 관한 일을 다루는 동의이다. 동의 중에서 가장 우선권이 있으므로 아무 동의가 없을 때는 물론이요, 다른 회원의 발언 중이거나 다른 동의의 심의중이거나를 막론하고 이 동의를 낼 수 있으며 토론도 없이 보조동의도 없이 곧 처리해야 한다.
※ 특수동의의 예: ① 규칙상 질문 (제13장 6을 보라) 회장이나 어느 회원이 회의법을 어길 때 “규칙이요.” 하고 규칙을 따져 회의의 진행을 바로잡는 것이 규칙상 질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특수언권을 얻는 특수동의이다. 이 동의는 아무 때에나 발동할 수 있다. 재청도, 토론도, 표결도 없다. "규칙이요"하고 언권을 청하면 회장은 언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 관한 발언이 아니면 도리어 규칙상 질문에 걸리어 발언 중지를 당하게 된다.
② 특청 회의 장소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해서 창을 열거나 닫거나 해야 할 경우, 발언자의 소리가 안 들릴 경우, “회장, 좀 크게 말하도록 해 주기를 특청합니다.” “문을 모두 열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특청에는 재청도 없고 토론도 없다. 의장이 재량껏 결정한다. 폐회는 특청할 수 없다.
③ 긴급 동의 (제12장 2를 보라) 회의 순서를 재촉하는 동의, 순서 변경의 동의, 회원에게 언권을 주거나 특별 순서 삽입(播入)의 동의 등 회의 순서에 관련되어 시급히 결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긴급동의이다. 재청이 있고 토론 없이 표결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가결된다.
④ 정회, 폐회의 동의 (제12장 6을 보라) 이 동의는 아래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권이 있다.
㈎ 규칙상 질문이 끝나야 이 동의를 할 수 있다. ㈏ 회원이 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동안에는 이 동의를 할 수 없다. ㈐ 표결, 투표 중에는 이 동의를 못한다. ㈑ 속회(續會)를 선언한 후 아무 사무 처리 없이 곧 이 동의를 못한다. 폐회는 속회 시간을 정하지 않고 회의를 끝마치는 것이요, 정회는 속회 시간을 정하고 그 회를 쉬는 것이다. 정회를 휴회라고도 한다. 폐회, 정회 동의는 재청은 있으나 토론할 사안이 아니므로 곧 가부를 물어야 한다. 정회 동의는 개의가 있을 수 있으나 폐회동의는 개의가 없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폐회 동의는 회장이 받지 말아야 한다. 폐회 시간을 미리 정하자는 동의가 있으면 이 동의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재청, 토의, 개의가 모두 있다.
⑤ 다음 회의의 장소와 시간의 결정 이것은 대개 회의의 종반에 가서 한다. 그런데 성원수가 못되어 유회하게 될 때에 정식으로 의사 진행은 못 시켜도 다음회의 장소 시간은 정해야 한다. 토론은 필요가 없고, 재청이 있고 개의는 있을 수 있다.
⑸ 번안동의 번안(飜案)동의는 잡(雜)동의라고도 하고 재론(再論), 재심의(再審議)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종류의 동의이다. 이것은 한번 결정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결정을 뒤집자는 동의인데, 그 가결된 것이나 부결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절대 다수의 회원에게 인정되기 전에는 번안동의는 삼가 하여야 한다. 그리고 번안동의에는 세 가지 제안이 있다.
① 결의하고 나서 금방은 못한다. 조금 있다가 같은 회기에서 한다. ② 표결 때 가결이면 부편에, 부결이면 가편에 가담했던 회원은 번안동의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가결이고 부결이고 이긴 편에 가담했던 회원이라야 번안동의를 할 수 있다. ③ 번안동의는 표결 때 결정지은 회원 전체의 찬동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번안동의가 성립되게 마린이다. 번안동의에는 개의가 없다.
4) 동의의 처리 원동의가 재청을 얻어 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처리된다.
⑴ 동의가 채택된다. (가결된다) ⑵ 동의가 거부된다. (부결된다) ⑶ 동의가 말살된다. (제17장 3을 보라) * 심의 반대로 * 보류로 * 무기한 연기로 * 동의의 철회로 ⑷ 동의가 변경된다. (제17장 3을 보라) * 개의와 재개의로 ⑸ 동의가 지체된다. (제16장 1,2,3,4,5,6을 보라) * 질문과 설명 요구로 * 토론 연장으로 * 정회 동의로 (제17장 3을 보라) * 위원회 회부로 (제17장 3을 보라) * 기한 붙은 연기 동의로 (제17장 3을 보라) * 조건 붙은 보류로 (제17장 3을 보라) * 규칙상 질문으로 (제17장 3을 보라) * 특청으로 (제17장 3을 보라) ⑹ 동의가 촉진(促進)된다. * 토론 종결로 (제16장 6을 보라) * 토론 제한으로 (제16장 4를 보라) * 동의의 분할로 (제17장 3을 보라) ⑺ 동의가 재심의 된다. (제17장 4를 보라)
5) 동의의 순위 원동의는 똑같이 나오지 못하나, 원동의를 위하여 또는 원동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다른 동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동의를 먼저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 해결 순위를 말하면 대개 아래와 같다.
⑴ 특수동의 ⑵ 임시 동의 ⑶ 보조동의 ⑷ 원동의
언제나 특권 가진 것이 규칙상 질문이다. 그리고는 같은 종류의 동의가 똑같이 나올 때는 어느 것이 먼저요, 어느 것이 나중일까는 상식에 맡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동의가 저절로 드러난다. 하나를 해결해야 다른 하나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제 18장 표결(票決)
선거와 심의는 표결로 확정된다. 표결은 회원의 찬성, 반대를 알아 선거에서는 당선과 낙선, 심의에서는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 회원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기권이라 하는데, 기권은 좋은 행동이 못된다.
1. 표결의 방법 표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다. 이 방법들을 선거표결에 블 것인가 심의 표결에 쓸 것인가는 각자의 재량에 맡긴다.
⑴ 약식(略式) 표결 회원 전체가 찬성하는 기세가 보일 때 가부를 묻지 않고 회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표결 방식이다. 회장이 회중에게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가부요"하고 응답이 나오지 않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응답만 있으면 회장이 "그럼 전원 일치 가결로 인정합니다."하고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때에 "안됩니다"하는 소리가 있으면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⑵ 구두(?頭) 표결 말로 가부를 표시하면 결정짓는 표결 방식이다.
회 장: 찬성하시는 분은 "예" 하십시오. (회원들이 "예" 한다.) 회 장: 불찬성하시는 분은 "아니요." 하십시오. (회원들이 "아니요" 한다.)
회장은 소리의 많은 편을 따라 가결 부결을 선포한다. (구두 표결 비슷한 박수(拍手) 표결도 있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박수하십시오."해서 박수하는 것은 좋으나, "반대하는 분은 박수하십시오."해서 반대에 박수하는 것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결국 모두 찬성하리라고 믿을 때에 찬성만 묻는 것이 격에 맞는다.)
⑶ 거수(擧手) 표결 회원들이 그냥 앉아서 손을 들어 가부를 표시하여 결정짓는 표결 방식이다. 거수는 오른편 손을 드는 것이 보통이요, 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다.
⑷ 기립(起立) 표결 일어서는 것으로 가부를 표시하여 결정짓는 표결 방식이다. 거수 표결보다 확실하다. 때로는 기립 표결에 찬성 반대가 양편으로 갈라져 서게 하는 수도 있다.
⑸ 점호(點呼) 표결 회장이 회원의 이름을 하나씩 차례로 불러 찬성 반대를 대답하게 하여 결정짓는 표결 방식이다.
⑹ 투표 투표 용지에 찬성 반대를 표시하여 결정짓는 표결 방식에다. 투표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중요한 결정에나 사용하라.
① 투표의 명칭
㈎ 무기명(無記名) 투표 무기명 투표는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안 쓴다. 심의 투표에서는 투표지에 "가" "부" 혹 "찬성" "반대" 만 쓰면 된다. 선거 투표에서는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자 이름만 쓴다.
㈏ 유기명 투표(기명 투표) 심의 투표에서는 "가"나 "부"(찬성이나 반대)도 쓰고 투표자의 이름도 쓴다. 선거 투표에서는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자의 이름과 투표자의 이름을 쓴다.
㈐ 단기식(單記式) 투표(단기명 투표) 후보자 한 사람의 이름을 한 투표지에 쓴다. 적당한 인물을 뽑아낼 수 있는데, 반면에 한 파(派)에서만 모든 임원이나 대표가 나오기 쉽다.
㈑ 연기식(連記式) 투표(연기명 투표) 여러 후보자 이름을 한 투표지에 한꺼번에 쓴다. 임원이나 위원이나 대표를 한꺼번에 한 투표지에 쓰게 되므로 인물본위로 당선시키기는 어려우나 각 파에서 골고루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
㈒ 공동(共同) 투표 모든 회원이 투표용지를 받고 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투표를 한다. 의장의 투표 선포에 따라 시작해서 끝나면 걷는 것이다. 개표 위원이 투표를 걷을 때에 투표 그릇에 투표지를 넣어야 한다.
㈓ 개인 투표 회원이 서기의 호명에 따라 기록석에서 회원 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고 후보자의 성명을 써서 투표함(函)에 넣는다.
㈔ 유효(有效) 투표: 법대로 잘 된 투표
㈕ 무효(無效) 투표 ㉠ 투표용지가 지정 용지가 아닌 것. ㉡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쓴 것. ㉢ 아무 것도 쓰지 않은 것. ② 투표 준비: 투표를 하는 데 미리 준비할 것
㈎ 회인(會印)을 찍은 투표 용지, ㈏ 투표를 걷을 주머니나 그릇 또는 투표를 넣을 투표한다., ㈐ 득표(得票) 계산에 쓸 칠판이나 종이판 둥이고, ㈑ 그리고 개표 위원 혹은 감표원(監票員)을 미리 택하여 둔다.
③ 투표 절차
㈎ 출석 회원 수를 조사한다. 공동투표 때에 성원 수가 못 되면 투표를 못하는 것이다.(명패를 사용하거나 회원명부로써 출석회원을 대조할 때에는 출석회원수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개인투표에서는 투표함을 닫을 때까지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투표용지를 나누어 준다. 개표 위원들이 먼저 각자가 가진 용지 수효를 계산하고 투표구역을 분담한 후 그때 자리순서대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지를 준다. 한 사람에게 용지를 한 장 이상 주어서는 안 되며, 빼고 안 주어서도 안 된다. 돌려 준 투표용지 수효가 회원 수와 똑같아야 한다.
㈐ 투표를 시작한다. 회장이 "투표하십시오." 선언하여 투표를 하게하고 약간 시간을 준 후에 "다 투표하셨습니까?" 하고 물어서 투표가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린다.
㈑ 투표용지를 걷는다. 개표 위원들이 용지를 나누어주던 때와 같이 차례차례로 한 회원에게서 한 투표씩 걷는다. 회원들은 대개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주머니나, 그릇이나, 투표함에 넣는다. 회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하고 확인한다. 투표 마감 선포 후에는 절대로 투표를 못한다. (투표용지를 걷을 때 개표 위원들이 투표주머니나, 그릇이나, 투표함이 완전히 빈 것을 확인한다)
㈒ 개표를 한다. 개표 위원은 먼저 투표용지 수를 세어 회원 수보다 모자라면 좋으나, 넘으면 회장에게 빨리 알린다. 넘으면 투표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원칙이다.
㈓ 득표를 계산한다. 개표 위원 한 명은 부르고, 또 한 명은 지켜 서서보고, 한 명은 기록한다. 회윈들이 공개하기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기록하는 사람은 미리 후보자 이름들을 모두 써 놓고 부르는 대로 표해야 한다. 또 후보자 별로 투표용지를 나누어 합산해도 좋다. 투표용지에 쓴 글자가 흐리면 따로 모아 두었다가 개표 위원들이 심사해서 유무효를 판정해야 한다.
㈔ 개표 결과를 보고한다. 득표 계산한 것을 개표 위원은 회장에게 준다. 개표 위원이 당선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 해야 한다. 회장은 다음 결과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총 투표수 ? 후보자 별 득표수 ? 무효 투표수 ? 당선자 2. 표결의 순서 동의가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어느 동의부터 먼저 표결에 붙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동의의 순위(제17장 5를 보라)에서 벌써 말했다. 원동의가 나오고 개의와 재개의가 있을 때에는 맨 먼저 재개의를 표결하고, 그 다음에 개의를 표결하고, 마지막으로 원동의(제17장 3을 보라)를 표결한다. 그런데 수정안을 표결할 때는 …
⑴ 회원의 수정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⑵ 수정안이 여러 가지인 경우 원안과 비교해서 원안에서 먼 것부터 표결한다. ⑶ 여러 수정안에서 같은 부분은 함께 묶어서 먼저 표결하고, 다른 부분은 따로따로 표결한다.
같은 부분이라도 각 수정안에 따로따로 표결해도 좋다. 3. 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는 회장이 반드시 “지금 표결하겠습니다.”하고 표결을 선포해야 하는데, 성원수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표결할지를 말해야 한다. 표결이 선포되면 회원이 발언권을 청구할 수 없다. 회장이 표결할 의제나 그 방법에 대하여 동의자에게 설명을 부탁할 때는 회장이 발언권을 회원에게 주는 것이고, 회원이 자기의 동의 설명을 위하여 발언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
4. 표결의 권리 표결은 표결권 있는 출석 회원이라야 참여할 수 있다. 결석한 회원에게는 표결권이 없다. 의장은 표결권 가진 회원의 수효를 세어 성원수가 되어야 표결을 선포할 수 있다. 표결의 권리는 한 번 행사하고 나면 다시 고치지 못한다. 한 번 거수했거나 투표했으면 그만이다.
※ 기권(棄權) 표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기권이라 한다. ‘가’, ‘부’의 태도를 표시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나 기권은 실상 ‘부’에 가담한 셈이 된다. 기권은 좋은 행동이 아니다.
5. 가결, 부결, 미결 선거에서는 당선이라는 말을 쓰고, 의제에서는 가결이라는 말을 쓴다. 가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⑴ 전원 일치 가결 만장일치 가결이라고도 한다. 반대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 기권은 ‘부’에 가담한 셈이지만 회원 100명 가운데 ‘가’에 손든 사람이 80명 가량 되고, ‘부’에는 회원들이 기권을 하여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을 때 회장이 “전원일치 가결되었습니다.”하고 선포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는 전원일치 가결이 아니지만 전원일치 가결이라고 선포해도 무방하다.
좀 과장된 사례로 설명해 본다. 회원 100명 중 30명가량만 ‘가’에 손을 들고 나머지가 ‘부’에 손을 들지 않고 기권해도 “(전원일치) 가결”이라고 선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사실 종다수 가결이다. 내용상 부결된 셈이나 기권표를 사표로 인정해 부결이라고는 않는다.
⑵ 절대 다수 가결: 거의 전원 일치인 경우
⑶ 3분의 2 이상 가결 '가'편이 최소한 '부'편의 갑절이 되어야 한다. 출석 15명의 3분의 2 이상은 적어도 10명은 되어야 한다. 14명의 3분의 2 이상도 10명이라야 한다. 9명은 나머지 부편 5명의 갑절이 안 된다.
⑷ 과반수 가결 출석 회원의 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0명의 과반수는 51명이다. 50명은 반수요, 과반수는 아니다. 과반수는 반수보다 많은 것이다. 과반수의 기준을 재적수로 하는 경우도 있다.
⑸ 종다수 가결 많은 수를 따라 가결된다는 것으로, 출석회원이 200명인데 ‘가’가 15명이고 ‘부’가 14명이면(기권은 171명이다) 종다수 가결이 된다. 선거에 있어서 출석회원 100명이 거수 표결을 하는데 후보자 이OO에게 30, 장OO에게 25, 구OO에게 20, 염OO에게 15, 임OO에게 7, 기권이 3이면 당연히 30표를 얻은 이OO가 당선이 되는 것이다.
⑹ 의장의 의결권 행사 표결의 결과 ‘가’, ‘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편이나 부편에 가담하여 결정을 짓는다.
※ 원상 유지(原狀維持)의 원칙 의장의 결정권을 ‘부’로 아주 정해 두는 것을 원상유지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가결은 원상을 깨트리기 때문이다. 회칙에 정해져 있어야 이 원칙이 산다.
⑺ 추첨 결정 회장이 ‘가’, ‘부’ 어느 편이고 가담하기 싫고 결정을 지어야 할 때는 추첨으로 결정짓는 일도 있다.
⑻ 부결(否決) 반대하는 수가 많으면 부결이 된다. 부결된 의안은 부결된 그 날의 회의에서는 다시 의제로 나올 수 없다.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한 가지 일을 같은 회기에서 두 번 의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번안(飜案) 재론이나 재심의라고도 하는데, 가결된 의안을 다시 심의에 붙이는 행위이다.
⑼ 미결(未決) ‘가’, ‘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 미결이다. 미결은 결의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다음 회의로 넘기는 것도 있고, 아주 폐기하는 것도 있다. 이 폐기는 부결과 같다. 미결은 보통 세 번째에 가서 '가', '부'를 결정짓는다. 무제한 미결로 끌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당선이 결정될 때까지 얼마든지 미결로 끄는 수가 있다.
6. 표결 결과의 발표와 의결 표결한 후 회장은 반드시 득점수를 발표하고 가결, 부결, 미결을 선포해야 한다.
※ 재표결의 요구 표결 결과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재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의 가결, 부결 선포로써 그 문제는 의결되는 것이다. 한번 의결된 문제는 다시 그 회의에서 심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회원은 의결에 복종해야 한다. 기권한 회원이거나 반대한 회원이거나 누구나 다 한번 의결이 된 후에는 이를 달게 복종해야 한다.
7. 동의 일람표
⑴ 토론할 수 없는 동의
①토론 시간의 제한과 ②질문 시간의 제한과 연장 ③토론 종결 ④질문 종결 ⑤규칙상 질문 ⑥다음 회의 시간과 장소의 작정 ⑦호소(심의 반대, 재표결의 요구) ⑧긴급동의 ⑨보류동의 ⑩모든 요구와 호소 ⑪청원서의 제출 ⑫추천 중지 동의 ⑬규칙의 일시 정지 ⑭동의의 철회 ⑮특 청 ?회의 순서의 재촉과 변경 ?정회, 폐회, 산회의 동의 ⑵ 재청이 필요 없는 동의
① 구두 호천 ② 특 청 ③ 규칙상 질문 ④ 심의의 반대 ⑤ 동의의 철회 ⑥ 동의의 분할 ⑦ 재 표결의 요구 ⑧ 질문의 종결 ⑨ 서류의 제출요구와 보충 ⑩ 청원서의 제출 ⑪ 회의 순서의 촉진 ⑶ 개의할 수 없는 동의
① 재개의 ② 토론 종결 동의 ③ 질문 종결 동의 ④ 보류 동의 ⑤ 추천 중지 동의 ⑥ 규칙의 일시 정지 ⑦ 동의 의 철회 ⑧ 심의 반대 동의 ⑨ 긴급 동의 ⑩ 특청 ⑪ 청원서의 제출 ⑫ 청원서의 수리와 퇴각 ⑬ 번안 동의 ⑭ 회의 순서 변경 동의 ⑮ 무기 연기 동의 ? 폐회 동의 ⑷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동의
① 토론 시간의 제한 ② 토론 시간의 연장 ③ 토론 종결 ④ 질문 시간의 제한 ⑤ 질문 시간의 연장 ⑥ 질문 종결 ⑦ 회의 순서의 변경과 촉진 ⑧ 규칙의 일시 정지 ⑨ 번 안 ⑩ 추천의 중지 ⑪ 보류된 의안의 재상정 ⑫ 무기연기된 의안의 재상정 ⑬ 회 칙의 개정 ⑭ 긴급동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동의
⑸ 동의의 성립 및 처리과정 요약 발언권(發言權) → 재청(再請) → 성립(成立) → 제안설명(提案說明) → 질의응답(質疑應答) → 토론(討論)/수정(修正) : 찬성(贊成), 반대(反對) → 표결(表決) → 결과발표(結果發表)
⑹ 동의 규칙 일람표
부록: 회의 용어(가나다순)
-개의(開議): 안(의제)이나 안건의 토의를 시작함. -개의(改議): 다른 사람의 동의를 고쳐 제의함. 또는 그 의제. -개회(開會): 회의를 시작함. -공소(公訴): 의장의 부당한 처사와 의사 진행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소(訴)를 제기함. -기한부연기(期限附延期) 동의: 원 동의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는 동의. -동의(動議): 회의 중 출석자로부터 예정 이외의 의안을 제출함. 또는 그 의제(議題).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發議)함. -무기연기(無期延期) 동의: 원안을 무기한 연기시켜 실질적으로 부결시키는 동의. -보류(保留) 동의: 의제를 보류하게 하는 동의. -부결(否決): 가결(可決)되지 못한 것. -부의(附議): 안건을 본회에 내놓음. -불신임안(不信任案): 의장이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편파적이나 일방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장직을 거부하고 해임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 -산회(散會): 그 날 일정을 모두 처리, 회의를 끝냄. -서류낭독(書類朗讀) 동의: 서류(회록, 회계 장부 등)를 낭독하게 하는 동의 →과반수 찬동 필요. -성립(成立): 이루어짐. -성원(成員): 회의에 필요한 인원이 됨. -속개(續開): 회의를 다시 시작함. -수정개의안(修正改議案): 동의안을 수정하여 고친 안. -승인(承認): 안이 가결됨을 인정받음. -원안(原案): 처음 발의한 안, 원동의(原動議), 주동의(主動議). -유회(流會): 원칙적으로 개회되지 못함. -의사일정 변경(議事日程變更):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긴급의안으로 상정, 2/3 찬성하여야 함. -의사일정(議事日程): 회의의 일정. 개회일시나 회의시간, 항목 등 순서를 포괄적으로 말함. -의안보고(議案報告): 안을 회중에 보고함. -의안상정(上程): 안을 회에 내놓음. -의안심의(議案審議): 안을 함께 심사하고 의논함. -의안채택(議案採擇): 안을 공식으로 다룰 것을 받아들임. -의제(議提): 안건(案件). -의제분할(議題分割) 동의: 복잡한 안을 이해하기 쉽게 항목별로 분할하여 처리하게 하는 동의. -일정촉진(日程促進) 동의: 의사일정에 따라 적시에 상정, 진행되도록 요구하는 동의, 2/3 찬동 필요. -재청(再請): 남의 동의에 찬성하는 뜻으로 ‘자기도 그와 같이 청함.’ -정회(停會): 일정시간을 정하고 회의를 쉼. -제안설명(提案說明): 상정된 의안을 설명함. -질문(質問): 어떤 안이나, 규칙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는 행위. -질의(質疑): 의제가 된 안건에 있는 의문사항을 묻는 행위. -토론(討論): 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검토 과정, 찬성(贊成), 반대(反對) 토론이 있음. -토론종결(討論終結): 찬/반 토론을 마침. -폐회동의(閉會動議): 회의를 폐회하기 위한 동의 . -표결 방법(表決方法)에 관한 동의: 적당한 표결 방법 요구 → 무기명, 기명, 발성, 거수, 묵락, 점호, 기립, 아니면 만장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표명함. -회기(會期):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기간. -회의 규칙(規則): 단체의 회의(의사진행) 규칙. -휴게(休憩): 잠시 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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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배하는 선교사, 선교하는 예배자 원문보기 글쓴이: 선교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