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따로 거주하는 장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면~~~
호빵이 생각나시나요??^^ 전 연말정산이 생각납니다!!!
벌써 11월이네요. 바야흐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빼놓은 것 없이 알뜰하게 챙길 수 있겠죠?
이번시간에는 알뜰살뜰한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인적공제는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 해당 거주자의 생계비용 등을 감안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본공제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금액 인상 :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 금액을 2009이후 1인당 연 150만원(2008 이전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인상
※연령 일부 조정 : 부양가족 제한연령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2008 이전에는 여성 55세)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 65~69세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 70세 이상에 대해서만 100만원 추가 공제(2008 이전 65~69세 추가공제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기본공제는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자 |
연령조건 |
연간 소득금액 |
근로자 본인 |
거주자 |
요건 없음 |
요건 없음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요건 없음 |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1989.1.1 이후 출생) |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 |
요건없음 |
100만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단, 퇴직금은 퇴직소득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보면 ▲비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논농사, 밭농사 소득만 있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월 416천원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자는 2001.12.31 이전 퇴직자와 2002년 이후 퇴직자는 2002년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연금이 5,166,660원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연금자는 퇴직연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7.12.31 퇴직해 월 연금이 200만원이고 재직기간이 30년인 퇴직자에 대한 연금소득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낸 기여금 월수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480만원(월 200만원 × 72/360 × 12개월) 으로 2002년 이후 연금이 5,166,660원 이하이므로 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위가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장모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장모의 인적공제를 사위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연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이므로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모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두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가족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생모에 대한 사실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2009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에 만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공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이주한 배우자와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가능하나, 다자녀 추가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전연도 기본공제한 부양가족 순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연도에 당해 부양가족에 대해 모두 받지 않은 경우에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가 공제합니다.
그럼, 추가공제는 어떤건가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분 |
추가공제의 요건 |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1939.12.31 이전 출생)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 50만원 |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2003.1.1 이후 출생) |
1인당 연 100만원 |
출산, 입양공제 |
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
1인당 연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공제 대상 자녀수
2인 50만원, 3인 150만원
4인 250만원, 5인 350만원 |
추가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를 해당 근로자가 공제(기본공제 받는 자와 추가공제 받는 자가 일치)하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경우에도 남편이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아내가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자,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한 경우에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므로 각각 기본공제대상자가 1명씩인 경우에는 모두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23세 자녀(장애인, 소득 없음)가 있는 경우에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이므로 장애인도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고 자녀의 배우자 또한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귀속분부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장애인)의 배우자(장애인)에 대해 기본공제 및 장애인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2009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에 만70세 이상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이면 경로우대자추가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