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참고 기다릴수가 없어요, 9년 동안이나 민사, 형사재판을 하느라고 허리가 휘청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사기꾼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9번이나 형사고소를 했는데, 형사재판 1심에서는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가 짜고 재판을 하는 바람에 1년6개월 징역형선고를 받고, 안양구치소에서 6개월간 수감된 바 있는데,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고, 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그런데 민사재판 1심에서는 사기꾼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했는바 원고의 청구기각 및 각하되었다. 그러나 사기꾼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바른 이원일변호사를 선임하고 부터는 민사 항소재판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기꾼 원고 쪽으로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재판인지대 수천만원을 부족하게 법원에 납부를 했는데도 재판장이 보정명령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등 사기꾼에게 유리하게 하였다. 하도 이상하여 그 진의를 알아 본 결과 재판장 박철은 이원일 변호사와 동기이고, 5인 맴버그룹으로 아주 친한 사이였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에서 재판장 박철은 법무법인 바른에 전관예우를 해 주고 법무법인 바른에 스카우트되어 갔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재판장 유남석이 부임하여 재판장 박철과 같이 법무법인 바른에 전관예우를 해 주었는데, 재판장 유남석은 이 사건 1심판결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이성야릇한 판결을 하였는데, 속결로 상대방에게 묻지도 않고, 통정허위표시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사기꾼 원고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해 주었다. 사기꾼은 일부 패소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법무법인 바른이 상고재판인지대 수천만원을 부족하게 납부를 하고 접수를 해도 대법원은 이를 알고도 법무법인 바른에 보정명령도 하지 않고 7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을 방치해 두고 있다. 이 사건은 2011다3152호 사건으로 현재 10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대전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꾼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군산지법 재판장이 법무법인 바른에 전관예우를 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9번이나 죄없는 사람을 고소해서 일부 기각결정이 나고, 또 죄없는 사람이 구속되기까지 했는데도 사기꾼은 죄가 없다고 변호를 현재도 하고 있는바, 법무법인 바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민사재판을 유리하게 하려고 고도 전술을 부리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국가송무가 80%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이명박 피고인을 변호해 주고, 그 댓가로 온갖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구현에 찬물을 끼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