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고자, 2014. 1. 9.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지난날 아픈 역사의 기억을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인천광역시민으로서 긍지와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자 매년 8월29일 경술국치일과 10월15일 인천광역시민의 날을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로 지정하여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태극기 달기 운동』에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4. 1. 9.) 3조§(국기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 언제, 어떻게 게양합니까?
경술국치일 : 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
※ 경술국치일이란 ?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 공포한 날.
<조기게양 방법>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게양함.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인천광역시민의 날 : 매년 10월 15일
※ 게양시간 및 장소(공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게양당일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게양당일 07:00~18:00까지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
□ 태극기는 어디서 사나요?
- 군·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인터넷우체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