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주거지원 관련 세부추진방안 시행 **
1.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원장님과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방안」발표('06.01.26),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 관련 실무자회의('07.2월, 3월)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6년 1월에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3. 이에 따라 시설퇴소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 매입임대 시범사업」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등에게 지원되는 「전세주택지원사업」대상에 금년부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포함되었습니다.(*관련지침개정:건설교통부, '07.2.9)
4. 이와 관련하여 지침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관리, 감독 등 「세부추진방안」을 통보하오니,5.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퇴소(예정)아동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사업 세부추진방안 1부.
2) 대한주택공사 문의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