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코스닥 상장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매개시일로부터 1년간 매각할 수 없음. 다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매1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음. 주2) 벤처금융 (국민연금 02-1 동양벤처조합)의 경우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보호예수에 해당되며, 공모 후 지분율 10% (467,600주)까지 상장일로부터 1개월 보호예수됨. 또한, 동 벤처금융은 소유주식 전량에 해당하는 576,000주 (공모후 12.32%)를 법적 (투 자기간 2년 이내) 보호예수기간인 1개월 외에 보호예수기간을 자발적으로 2개월 추가 연 장하여, 총 3개월의 보호예수 할 것을 당사와 협약하였습니다. 주3) 당사 직원들의 경우 보유주식수 중 일부를 상장 후 주가 안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6개월 이상 매각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음. 주4)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가 일정기간 동안(1개월~2개월 이상) 의무보유해야 하는 물량은 849,857주(기관 배정물량 950,000주의 89.46%)임. 주5) 금번 공모시 초과배정옵션계약에 의거 최대주주인 백운필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중 150,0 00주를 대차한 관계로 최초 신고서 제출시의 보호예수주식수인 1,286,430주가 아닌 1,1 36,430주를 기재하였으며, 동 초과배정옵션의 행사가 종료하는 즉시 동 150,000주 를 재보호예수할 예정이므로 최대주주인 백운필 대표이사 보유주식 1,286,430주 전량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