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포기와 중국비자신청, 부산행정사사무소
○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됩니다.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중국의 경우, “영사증명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국적포기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자 못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년이내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 발급받아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후,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가족관계부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제사례) | 10년이 경과하여 국적포기확인서 없이 방문비자 발급 |
○ 가족방문비자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하면 보통은 5일이내(공휴일 제외) 직접 수령 및 우편수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약 1년 경과 전이라면 지금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중국국적포기확인서가 없더라도(다만, 관할 중국비자센타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별도의 절차를 통해 중국비자(단기 및 장기복수비자,여행비자 포함) 발급은 가능합니다.
6 | 외국국적포기에 따른 영사증명과 중국비자신청 절차 |
외국국적포기와 중국비자신청 절차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국적포기신청, 가족초청,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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