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측정 단위, 인체에 해로운 정도는?
1.
측정단위
1) 전자파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표기는 국제 공통 표준입니다.
전기장세기는 V(볼트) / m(미터) 이며, 자기장세기는 A(암페어) / m(미터)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나 보통 자속밀도로 표현한 G(가우스)나 T(테슬라)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1 T(테슬라)는 10의 4제곱 G(가우스)이며, 1 uT(마이크로테슬라)는 10mG(밀리가우스)입니다.
2) RF(Radio Frequency)는 무선 통신 주파수입니다.
무선 통신도 전자파를 이용하여 통신을 하므로 전자파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동일합니다. mW/m², dBm 으로도 나타낼 수 있으나 위의 단위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보통 전자파의 세기를
나타낼 때는 전기장 V/m, 자기장 G(가우스) 또는 T(테슬라)로 구분하여
나타냅니다.
mW/m², dBm 은 전력과 관련된 단위이며, V/m 는
전기장세기를 나타냅니다.
2. 안전 기준
1)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그 값이 인체보호기준 이하일 경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보호기준에는 전자파강도기준과 전자파흡수율기준이 있으나, 환경측정의 경우 전자파강도기준을
적용합니다.
전자파강도기준은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 기준값이 달라집니다.
※사용 주파수에 따른 인체보호기준 계산 참고
일반 전기를 사용하여 주파수 60 Hz 대역에서 전자파를 발생하는 가전제품의 인체안전기준은
전기장 4,166 V/m, 자기장 833 mG(83.3 uT)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파강도기준 표를 보면 60 Hz는 0.06 kHz 이므로 주파수 범위 0.025 kHz ~ 0.8 kHz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주파수의 인체보호기준 값은 전기장 강도 250
/ f 와 자속밀도 5 / f 이며 여기에 f인 0.06 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위와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주파수 f의 단위는 주파수 범위란에 표시된 단위와 같습니다.)
2) 주파수 범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