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복합건축물, 병원, 반도체공장 공사, 배관공사, 탱크시설공사, 에너지집합시설 공사, 특수건물공사, 대형 생산공장 건설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기계공사, 설비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위생설비공사, 케미컬공장공사 등의 수많은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공사의 완료과정에서 정산과정의 분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추가공사, FCN, 체인지오더, 공사돌관에 따르는 돌관공사비, 공사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까지 나타나고, 설계변경의 물량증감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분쟁요인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도 전문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수많은 법원 공사비 감정을 실행하여온 저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와 같은 사항들은 특히 입찰안내서나 현설조건의 첨부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서 계약을 했으나 계약내역서의 공내역 부분의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경우도 많이 있고, 설계변경이나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분의 인식부족 혹은 검토부족으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작성된 물량내역서의 비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적용되었거나, 갑지 공사원가계산서의 주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물량이 잘못적용되거나 비목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향후에 견적된 내역상의 단가적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자나 계약자 모두 계약의 서류로서 들어가는 공사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입찰안내서, 물량내역서, 견적서, 설계도면, 적용 시방서 등의 필요한 부분을 갖추어서 제대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실행을 하다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제가 들여다 보면 부족하거나 잘못적용되었거나, 턴키라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턴키공사가 아닌 경우가 있고, 누락된 내역으로 인해서 물량의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정산의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의 불합리성이나 내용으로 근거를 터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규정이나 적용근거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의 부족 상태로 입찰안내가 이루어져 물량정산 혹은 기성고 인정에 있어서 소송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은 계약시에 발주자나 계약자가 모두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작성이 되고 계약되고 실행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기업의 계약과정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성내용이나, 계약된 내용의 공사비적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계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법원 감정평가를 실행하여 잘알고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하거나 기술자문을 하는 경우는 많은 문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고, 소송혹은 분쟁의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기간 건설공사의 명문인 대림과 현대건설 등 굴지의 회사에서 공사비 관련 계약과 실행, 정산과정의 참여는 물론 법원감정과 공사비분쟁에 관한 기술자문을 토대로 공사비적정성, 자료의 작성이나 검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계약자로서 전문적인 기술자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공사기성고, 공사비적정성, 게약내용검토, 추가공사비, 물량정산, 개별 비목의 청구 적정성, 추가공사비 자료의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에도 수행중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공사비분쟁, 추가공사비, 계약서류 검토, 공사비적정성 등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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