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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기아자동차 유소년 풋살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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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편성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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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세부
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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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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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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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 ||||
1. |
남양주유소년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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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양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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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팔레스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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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성풋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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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팀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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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남험멜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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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EC 평화 |
2. |
전진F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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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희리틀윙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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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화성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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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원 NCC |
3. |
은평풋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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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EC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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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동풋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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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포주니어 |
4. |
경희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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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세부
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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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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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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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 ||||
1. |
은평풋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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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양주유소년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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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포주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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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당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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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원 N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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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팔레스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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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C 금모래 |
2. |
강동풋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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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FC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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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희아이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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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팀식스 |
3. |
FC 경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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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도봉유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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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남험멜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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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북FC |
4. |
FC 평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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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세부
1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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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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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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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 | ||||
1. |
이영민풋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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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봉유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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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양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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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원유나이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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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C 금모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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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C 미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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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구풋살 |
2. |
도봉F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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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경희 슈퍼루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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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남험멜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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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유나이티드 |
3. |
FC 청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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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포주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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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은평풋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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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EC |
4. |
수원 N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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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규 정
제 1 조 : 본 대회는 2009 기아자동차 유소년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전국풋살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개최
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부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링그전 후 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 8-9세부· 10-11세부· 12-13세부 -
예선링그전 전·후반 없이 20분, 조별 1-2위 본선토너먼트진출
본선토너먼트 및 결승 전·후반 각 10분(하프타임 5분)
본선토너먼트 무승부시 승부차기
5) 채점방식은 승3점, 무1점, 패0점으로 하며, 순위결정은 승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링그전 경기 각 조1위, 2위 진출)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경기 4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8) 개회식 전에 반드시 7명이상 참가선수 검인을 하여야 하며 개회식에는 팀별 7명 이상 참석
참가선수 검인 미달· 개회식 인원 미달팀 및 불참팀은 리그전 승점 동률시 탈락하며 8강
토너먼트까지 무승부시 승부차기 없이 탈락한다.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
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 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전 경기를 3:0 처리 한다
(경기를 포기하고 가는 팀은 전국대회·시도대회 및 시·군·구에 주최 주관하는 모든
풋살대회 1년간 출전금지) 본선 포함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 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배번이 부착된 상·하 및 스타킹이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
한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3) 참가선수는 풋살화(인조잔디용풋살화 - 스터드40개 이상 고무창) 및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스포츠고글허용)한다.(왕뽕축구화금지)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등 일체의 악세사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후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서류 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선수는 영구제명하며 해당 팀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시도대회 및 시·군·구에 주최 주관하는 모든 풋살대회 1년간 출전금지)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
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팀 경기시간이 5분이 경과하여도 출전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패로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종료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2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그 수위에 따라 추가 징계를
줄수있다.
7) 대회기간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본선포함)
8)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
한다.
3) 200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 참여
(초등부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
단(유소년) 클럽명 등록팀은 참여가능
4) 선수 연령
-8.9세부 = 2002년~2001년
-10.11세부 = 2000년~1999년
-12.13세부 = 1998년~1997년
5) 선수 검인
- 유소년 : 참가신청서 사진으로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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