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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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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 안내대상자 선정사례 |
<사례1> 공동주택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 양도세 신고내용(양도자 B)
○ 양도자산 : 서울 ××구 소재 ○○아파트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06. 2월에 C(양수자)에게 15억원에 양도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양도자(B)는 ’02. 3월에 A(前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9억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선정 경위
○관할세무서에서 前소유자(A)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양도자(B)는 前소유자(A)로부터 당해 주택을 실제로 6억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
⇒양도자(B)는 취득가액을 3억원(9억원-6억원) 과다 신고한 혐의가 있음 (추가 납부세액 97백만원 추정)
<사례2>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 양도세 신고내용(양도자 B)
○ 양도자산 : 서울 ××구 소재 단독주택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06. 11월에 C(양수자)에게 5억원에 양도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양도자(B)는 ’98. 3월에 법원(A)으로부터 단독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4억원)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
□ 선정 경위
○ 관할세무서에서 법원의 경매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도자(B)가 당해 주택을 법원경매에서 1억원에 경락받았음을 확인
⇒양도자는 취득가액을 3억원(4억원-1억원) 과다 신고한 혐의가 있음(추가 납부세액 92백만원 추정)
<사례1> 주택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혐의
□ 양도세 신고내용(양도자 B)
○ 양도자산 : 서울 ××구 소재 주택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06. 3월에 C(양수자)에게 26억원에 양도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양도자(B)는 ’99. 8월에 A(前소유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9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로서 「중개인없는 당사자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세 신고
□ 선정 경위
○ 관할세무서에서 前소유자(A)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양도자(B)가 前소유자(A)로부터 당해 주택을 5억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
⇒양도자는 취득가액을 4억원(9억원-5억원) 과다 신고한 혐의가 있음(추가 납부세액 122백만원 추정)
<사례2> 토지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혐의
□ 양도세 신고내용(양도자 A)
○ 양도자산 : 대전 ××구 소재 토지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06. 5월에 B(양수자)에게 13억원에 양도한 후 매매증빙서류로 「중개인없는 당사자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세 신고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01. 7월에 당해 토지를 9억원에 취득
□ 선정 경위
○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한 결과 양도대금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13억원)이 인근 부동산의 양도세 신고가액,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기준시가(16억원) 등에 비해 과소하여 이중계약서 작성혐의가 있음
□ 양도세 신고내용(양도자 A)
○ 양도자산 : 경기도 ××시 아파트 분양권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04. 7월 분양권을 최초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2억원 불입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06. 10월에 A(양도자)는 B(양수자)에게 당해 분양권을 2억5천만원(프리미엄 5천만원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
□ 선정 경위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탐문, 인터넷 시세 등을 확인한 바, 당해 분양권은 층․향․조망권 등이 좋아(로얄층) 프리미엄이 최소 3억 이상인 것으로 확인
⇒양도자가 프리미엄 가액을 2억5천만원(3억원-5천만원)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음(추가 납부세액 87백만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