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6 생활문화산책 포돌이 칼럼
알아두면 쓸 데 많은 교통 법규
-주·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열람·제공 절차-
홍콩 목장 김영휴 집사
1.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열람·제공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확보했습니다. (22.11.8)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님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함.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함.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3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이며,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3. CCTV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CCTV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비식별화 조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본인이 촬영된 CCTV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하여 피해자에게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팁~~!!
-‘비식별화 조치’는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으로 하면 됩니다. (‘비식별화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피해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
4. 정보 주체는 경찰 신고(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 또는 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CCTV 열람·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는 피해자 이외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경찰에 신고 또는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CTV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히 제한. 거부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센터(privacy.kisa.kr)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5조에 의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1. 법률에 의해 금지·제한되거나,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