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심신의 손상 및 불능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는 장애의 개념을 기능적·사회적 제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
수교육 대상 장애범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를 재규정하여 특수
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이를위해 2003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한다.
장애 발견·선별·진단·배치절차 확립을 통해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발견·진단 및 선정·배치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특수교육 요구의 진단도구 개발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의 효
율화 도모 및 적합성을 높인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요구,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및 특수교육의 적
절성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이를위해 내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4∼2007년 특수교육 대
상학생 직업교육, 통합교육 실태,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 장애학생 출현율
등을 내용으로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유아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수교육 요구유아
의 교육권 보장하고 △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부
증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및 국·공·사립 단설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장애인복지관내 유치원과정 파견학급 설치·운영 △장애유아의 치료
교육·통학편의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의 연계성 보장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03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특수학급을 795학급 증설한다.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가정·병원·복지시설 등에
있는 취학유예 특수교육 대상학생이나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교육 제공
을 위해 2007년까지 특수학교를 11개교 증설한다.
각급학교의 시설과 설비를 정비하고 특히 신설학교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교과서에 장애 관련 내용을 확대하고 유·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장애체험활동을 실시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학
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
수교육 교사의 일반학교 배치도 확대한다.
대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대학 점자도서관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시설의 시설비·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점자도서, 전자도서 등의 개발·보급 확대 및 학습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대학 특수교육 대상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대학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적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 우수 특수교육연구소의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추진과제 연구 및 특수교육 자료 개발을 확대한다. 확대교과서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재·교구
를 개발·보급한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 요구 및 선호에 적합한 개별화 전환계획의 수립
적용을 통한 교육의 질 및 교육성과를 높이고 직업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을 강화한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재활 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직업교육의 효율화 도모 및 특수교육의 질을 높여 나간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체제
및 사이버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보조도구 및 지원공학기구도 개발·보
급한다.
또한 치료교육 교사 배치를 보다 확대하고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배치기준을 개정,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 및 생
활 편의를 제고한다.
이와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취학편의 지원도 보다 확대한다.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 기본과목 이수제를
2004∼2007년중 실시하고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 운영을 개선, 특수
교육 교사의 질을 높인다.
유·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교육청 및 학교 평가
특수교육 평점 확대,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확립한다.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10년내 최소 1회이상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수교육 연수기
관도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양성대학, 대학원 등 양성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특수교육 교원 양성대학의 현장연구 및 교육실습 강화를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을 강
화한다.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의 재구축= 지난해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및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
의 교육권과 학습권 지원의 효율화를 꾀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특수교육정책과를 독립과로 설치하여 중앙정부 특수교육
정책 수립·조정·시행의 효율화 도모 및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담인력도 증원한다.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정원을 별도로 규정·배치하여
특수교육 현장 지원 확대 및 특수교육 지원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특수교육비는 금년 현재 2.0% 수준에서 2007년에 3.0% 이상으로 확보한다.
또한 특수교육비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을 지방비에서 대
응 투자하도록 규정,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극복한
다. 또한 특수교육 투자실적 평가제 및 특수교육비 부처간 공동 부담제도 도
입 시행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현재의 기능에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정
책연구,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개발, 특수교육 정보자료 제공, 특수교육
대상학생 직업·전환교육 방법 및 자료 연구·개발 등을 추가하고 직제도
확대, 현재 3과인 조직을 6과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특수교육원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현재 안산에 있는 청사를
2003∼2005년중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