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약 제네릭 발매을 미리 선점한 제네릭 업소들의 약가 알박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약사는 오리지널 특허 만료를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2년 앞당겨 제네릭을 등재시킨 가운데, 관련 저·고함량 제품 제네릭도 앞다퉈 공략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월 27일 고시 기준으로 공개한 '특허권 존재를 소명한 최초등재 품목' 현황에 따르면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기를 상당기간 앞두고 급여등재를 완료한 제네릭은 총 30품목.
8월24일 고시 기준으로 앞서 공개한 리스트보다 6품목이 늘어났다.
한국릴리의 경우 앞서 급여등재된 '자이프렉사 10mg'에 이어 '자이프렉사2.5mg' 제네릭이 추가로 판매 예정시기를 통보했다.
유한양행도 '아타칸8mg'에 이어 '아타칸16mg' 제네릭이 등재를 완료했다.
한국엠에스디는 앞서 확인한 '싱귤레어정10mg' 제네릭 등재에 이어 '싱귤레어츄정4mg'과 '싱귤레어츄정5mg' 제네릭 등재를 추가로 확인했다.
'자이프렉사'와 '싱귤레어' 품목군은 각각 2011년 4월 25일과 12월 27일, '아타칸' 품목군은 2012년 11월 21일 약가가 80%로 직권조정된다.
이와함께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탁소텔주80mg'과 노보노디스크의 '노디트로핀심플렉스5mg/1.5ml(15단위)주'도 제네릭이 등재됐다.
이들 품목은 2015년 7월 7일, 2012년 12월 16일 각각 약가가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