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가. 척추 이외의 수술 ①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곤란한 경우 ② 급속한 실혈이나 광범위한 수술로 3Units 이상 수혈이 필요한 경우 ③ 고령, 당뇨, 골다공증 등 고위험군 환자 ④ 자가골채취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⑤ 장골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척추 수술 ① 요추 3분절 이상, 경/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술 ② 골다공증(T-score<-3.0)이나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③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에서의 유합술 ④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2. C-ARM사용료는 다101 주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 정복술을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며 도수정복술 및 관혈적 정복술의 범위를 다음과 같음 1) 도수정복술의 범위 예) 사지골절 도수정복술, 척추탈구정복술, 관절탈구도수정복술, 하악골탈구정복술, 선천성고관절탈구정복술, 비골탈구정복술 등 2) 관혈적 정복술의 범위 예) 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정복술,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체외금속고정술 포함), 가관절수술,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 등 이므로 이물제거술의 경우는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3. 후방고정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Pedicle fixation)과 cage를 사용한 요추체간융합술(lumbar interbody fusion)의 병용시술은 후방고정기구의 type(Rigid 또는 semi-rigid 또는 soft system) 구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가. Spondylolisthesis Grade Ⅱ, Ⅲ 나.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Grade Ⅰ인 경우는 양쪽 Isthmus defect가 있을 때 다. Degenerative Spondylosis, HIVD시 심한 narrowing이 X-ray상 명확하게 확인되고 foraminal stenosis로 인한 임상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narrowing이 있는 level에 한하여 인정 (변경전 : Degenerative spondylosis, HIVD시 심한 narrowing이 X-ray상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narrowing이 있는 level에 한하여 인정) 라. Wide facetectomy를 포함한 수술로 인하여 instability가 분명하게 발생된 경우 참고:1)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상병에 실시한 경피적척추성형술은 압박골절로 인한 흉?요추부의 국소적이고 심한 동통 및 압통(Tendermess)의 임상증상과 Whole Body Bone Scan 등으로 최근 골절(Fresh Fx)이 확인된 경우로서,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결과 T1강조영상(T1-Weighted image)에서 저신호강도(Low density)가 확인된 경우 또는 전산화단층촬영(CT)결과 추체후방벽의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한다. 2)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일반적인 척추 골절과는 달리 척추고정시 내고정물에 대한 고정력이 약하므로 현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음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2006.01)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세부사항고시 제2007- 139호('08.1.1 시행)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5)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 나. 골다공증성 골절(T-score ≤ -3) (1)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2) 적절한 타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변형의 진행으로 인해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척추 종양 라. 감염성 척추 질환 마. 척추 변형 (1)특발성 척추측만증 (가)15세미만의 환자에서 4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나)성장이끝난 환자에서 50도 이상의 만곡이 있는 경우 (다)흉추부의전만곡이 동반된 경우 ※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inclinometer(경사측정기)로10도이상 경사나 늑골고 측정기로 3cm이상의 늑골고가 확인되는 경우 흉곽성형술은 별도 인정함. (2) 퇴행성 측만증 적절한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로서, 아래의 소견 중 2개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가)방사선 사진 상 25도 이상의 측만 (나)20도 이하의 요추부 전만 (다)뚜렷한 회전 아탈구 다만, 과도한 장분절 고정의 경우는 각도의 측정이나 증상의 정도 판정, 전후방 유합술의 인정 등에서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바. 퇴행성 척추질환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시는 “Cage 병용사용(pedicle screw system과 병용사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함. 다만, cage와 병용 사용시는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4. 산재 비급여부분에 대해 회사가 당연히 주어야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산재근로자 본인부담분입니다. 굳이 받을려고 하면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하여함.
참조: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數)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제11조의2). 또한,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지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기인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5조의8).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