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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제출의 의미와 불이익 여부 1. 착공계 제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인 행정청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데(건축법 제 16조), 이를 법률용어로는 착공신고라 하고 이러한 착공신고시에 제출하는 서류 혹은 신고 그 자체를 실무에서 ‘착공계 제출’이라 합니다. 착공신고시에는 해당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하여야 하고, 설계도면과 각 계약서(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달리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보다 많은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착공 연기 신청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만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착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조) 그러므로 건축주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착공계 제출에 따른 불이익 여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 그러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 법상으로 착공계 제출의 당사자는 건축주이고 시공사는 단지 이에 서명을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착공계 제출 자체로 시공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별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착공계에 서명한 시공사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수급업체가 시공을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착공계에 나타난 시공사를 상대로 건설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착공계 제출 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나, 이러한 불이익도 직접적으로 시공사의 불이익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결어 착공계의 제출이 건축에 따르는 각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닐지는 각 건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고, 이러한 내용은 건축허가증을 보면 보다 명백해질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착공계 제출과 관련된 보다 실무적인 내용들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오히려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심이 좋으실 듯합니다. |
첫댓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른시공사와 착공계제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