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_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산재예방정책과).hwp
보도일시: 2017.3.3. 조간
<인터넷 2017.3.2. 12:00이후>
총 4쪽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부희
서기관 강검윤
☎ 044-202-7687
(044-20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3.3) -
❖이륜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탑승 금지
❖연면적 15,000m2 이상 건설공사의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추가(4종) 및 특별관리물질로 관리 수준 상향(20종)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기준 강화(순간풍속 20m/s → 15m/s)
□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ㅇ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 건설공사에서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신설
ㅇ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아래의 장소에서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① 연면적 15,000m2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②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③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인접장소
-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의 관리대상 및 관리수준 상향
ㅇ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 및 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체계 및 관리방법< 참고>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우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ㅇ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폐 공간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ㅇ우선, 현행 산소결핍, 화재ㆍ폭발의 위험 외에 “질식”으로 인한 위험성을 추가하고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포함하여 일산화탄소의 적정공기의 기준(30피피엠 미만)을 규정하였으며,
- 아울러, 현행 별표18에서 17개 장소로 열거되어 있는 밀폐공간의 장소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를 추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하였다.
* ‘14.6.10. 현대미포조선(주)에서 전날 도장작업이 끝난 선박내 탱크 내부에서 계단부 폐인트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유기용제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총 3명)한 바 있으며, 이 때 근로자 모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 강화(순간풍속 20m/s → 15m/s)
ㅇ일반적으로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 그 밖에 방사선투과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ㅇ산업현장에서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의 종류를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포함하여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水電)설비, 축전지 설비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배달, 밀폐공간 작업,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 등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ㅇ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 정부도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서기관(☎ 044-202-7687)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체계 및 관리방법
※ ‘금지대상물질’ 중 일부 물질(석면 등)은 ‘노출기준 설정물질’과 중복됨
※ 포름알데히드 등 총 4종은 ‘허용기준 설정물질’과 ‘특별관리물질’ 둘다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