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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대한 이의제기와 답변서 작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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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위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을 붙여야 합니다(채권자가 1인인 경우 원본과 부본을 합하여 2통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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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번호 2008 가소 0000
원 고 홍 길 동
서울시 서대문구 ㅇㅇ동 12-34호
피 고 한 라 산
서울시 마포구 ㅇㅇ동 56-78호
내 용 아래 참조
상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 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 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2002년 2월달에 가스비를 KG당 570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가스를 공급하면서 피고와는 단한마디의 상의도없이
원고 임의대로 공급가를 KG당 100원을 올린 670원에 공급하였습니다.
2. 계약서를 무시한체 원고 임의대로 공급가를 올려놓고 돈을 달라는 원고의
행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 입니다.
- 원고가 공급가액을 올리려면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공급가액을 올려놓고 부당폭리를
취하겠다는 저의 입니다. 이건 칼만 안들었지....
(이런식으로 쭈~욱 쓰시면 됩니다)
결 론.
이상과같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기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항변하는 바입니다.
2008년 8월 일
피 고 한 라 산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 0단독 재판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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