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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용어의 정의)
1.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 :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염화불화탄소)을 말한다.
3.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 :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 물질 :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7.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8. 검댕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 유기화합물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하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4. 선박 :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 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
① 세척제② 청정분산제
③ 매연억제제④ 다목적첨가제
⑤ 옥탄가 향상제⑥ 세탄가 향상제
⑦ 유동성 향상제
⑧ 기타 환경부장관이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16. 저공해자동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 제작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ㆍ도지사)는 당해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
1. 도시지역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도시의 시정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정거리측정망
1. 측정망 설치 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측정망설치계획을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로법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 전에 당해 도로관리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지정 - 시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 - “오존”
■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ㆍ대상오염물질ㆍ발령기준ㆍ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 - 대통령령
▶ 해당지역내 1개 측정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 초과시 경보발령
☞ 대기오염의 경보발령과 해제ㆍ소멸시- 시ㆍ도지사
☞ 대기오염경보 발령시 포함될 사항 - 시ㆍ도지사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존의 농도기준
(1시간 평균농도기준) - 환경부령
■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배출허용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도")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시ㆍ도 지사 등”이라 한다)은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
1. 상시측정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이하“환경기준”이 라 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조사된 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이상인 지역
▶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실천계획
1. 일반환경현황
2. 배출량조사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년도의 대기질 예측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총량규제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의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 총량규제의 항목.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배출시설을 설치 허가 및 신고 - 시․도지사에게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 1.2. 외의 경우에는 를 하여야 한다.
1. 설치허가(변경허가포함)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신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5.사용연료 성분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변경전)
2.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변경전)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유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전)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사유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
▶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증설·교체 또는 폐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변경전)
2.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
3.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유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사유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
▶ 변경신고와 변경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환경부령
▶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 대통령령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1. 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 물질 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이상 배출하는 경우
2. 2가지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한한다)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
■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시․도지사에게 제출
1.당해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ㆍ기구류를 신설ㆍ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증설ㆍ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대체 또는 개선으로 최초 허가 또는 신고당시 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5. 기술능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 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 한 것으로 본다
■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서류
1. 공동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을 기재한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공동방지시설을 변경시- 시·도지사에게 제출서류
1. 공동방지시설의 종류 또는규모
2. 공동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변경”이라 함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이상의 증설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배연탈질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 (시운전 기간) -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시ㆍ도지사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측정기기의 부착 등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계획서를 15일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시 명시사항
가.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ㆍ관리의 내용
나.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ㆍ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다. 측정기기의 개선기간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 가측정계획
▶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시기
1.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2.측정기기 주요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3.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 개선명령 - 시ㆍ도지사
신고를 한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 을 명할 수 있다.
▶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계획서(15일이내) 명시사항
가.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나.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다.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시기
1.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2.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3.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4.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 개선계획서의 제출 시기
이 경우 사업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이내에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
■ (개선계획서)
1)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ㆍ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①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②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 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 으로 인한 경우
가.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
■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 ·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 - 시·도지사
▶ 배출부과금의 종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 대통령령
▶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 : 환경부령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과 kg당 부과금액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자가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본부과금은 매 반기별(2회/1년)로 부과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업자
▶ 농도별 부과계수
1.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이 저감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업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대통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과금의 부과면제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 (설비용량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 1호 및 제 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3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시 첨부서류 → 시·도지사에게
1.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배출부과금 감면 사업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 :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사업장 중 5종사업장은 배출부과금(기본배출부과금만 해당한다)을 면제하고, 4종 사업장은 배출부과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 비용 : 100분의 10 - 시ㆍ도지사에게 교부
▶ 부과금의 납부통지
1. 초과부과금 -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2. 기본부과금 - 당해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는 즉시 납부통지
☞ 부과금의 납부기간 : 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 부과금의 조정신청 :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
▶ 환경부장관이 부과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1.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날 까지로 한다.
☞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개선완료보고를 한 날
▶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중지ㆍ사용중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날부터 30일이내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은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한 후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합하여 정하되,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발생량×일일조업시간×연간 가동일수
▶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신고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와 다르게 되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구분의 변경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의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개정 2003.12.10>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오염물질 발생량 =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당해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비 고:1. A(회분함량):무연탄(40%), 유연탄(10%)의 회분함량 값은 각각 40, 10임
2.S(황함량):등유(0.1%), B-A유(1.5%), B-B유(1.2%), 무연탄(0.7%), 유연탄(0.5%)의 황함량 값은 각각 0.1, 1.5, 1.2, 0.7, 0.5임
3. 배출계수단위:유류(g/ℓ), 석탄(g/㎏), LNG(g/㎥), LPG(g/㎏)
4. 환산계수:LNG(1㎏=1.238㎥), LPG(1㎏=1.97ℓ=0.529㎥)
5. 주 1):가스터빈 주 2):내연기관
☞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 처음 위반의 경우 : 100분의 105
☞ 2차이상의 위반의 경우 :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
▶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에 의한 부과금 부과대상오염물질 등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회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 자동측정 사업장의 경우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선기간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3월을 단위로 산정
▶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간의 30분 평균치를 산술 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배출계수별 단위 사용예정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계수 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사본 (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최초 자료제출시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나.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 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 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예정배출량의 변경시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시 반영할 경우
1. 당해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황산화물 배출계수의 단위량 변동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해 부과기간동안 환경부장관의 점검결과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만 환경부장관이 점검한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출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이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예정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정배출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1호 및 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경우에 한한다)
1. 초과부과금 : 징수유예기간 → 1년이내
분할납부 → 6회이내
2. 기본부과금 : 징수유예기간 → 그 유예한날의 다음날
부터 다음부과기간 개시일 전까지, 분할 → 4회이내
3.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이상초과하는 경우 → 3년이내, 분할 → 12회이내
1.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부과(시ㆍ도지사)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집단 에너지시설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 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규모별
부과계수는 1종사업장 - 2.0, 2종사업장 - 1.5,
3종사업장 - 1.0, 4종사업장 - 0.7,
5종사업장 - 0.4 로 할것
1.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포함)을 설치하여야하는 자가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반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 환경부령
■ [허가의 취소]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을 때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의 취소 및 폐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취소 및 폐쇄)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제31조1항 5가지 항목)
7.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운영할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제32조3항 3가지 항목)
10.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의 취소 및 폐쇄)
11.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 이행하였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의 취소 및 폐쇄)
12.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과 관련된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 (허가의 취소 및 폐쇄)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ㆍ항목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 : 최종 기재하거나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ㆍ5종 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 환경기술인 :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 : 환경기술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자가측정 대행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환경기술인 교육경비 →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 환경기술인 교육기간 <교육기간은 5일>
신규교육: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ㆍ임명기간ㆍ사업장의 범위
-대통령령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보존기간 : 1년
-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 (시설의 가동시간, 오염물질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
▶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 가스상물질 : 암모니아,일산화탄소,염화수소,염소,이황화탄소,포름알데히드,황산화물,질소산화물,황화수소, 불소화물,시안화수소,브롬,벤젠, 페놀,수은,비소화합물
☞ 입자상물질 : 먼지,카드뮴,납,크롬,구리,니켈,아연화합물, 매연, 비산먼지
☞ 배출허용기준
1. 가스상물질
2. 입자상물질
■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 환경부장관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저황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저황유외의 연료사용 시설
1.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의 면제를 받은 시설
3. 기타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당해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 저황유외 연료사용 승인시 첨부서류 →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저황유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 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개정2003.12.10>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비고>
1.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ㆍ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자가측정대상ㆍ 항목 및 방법 <개정 2003.12.10>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다만, 한다
■비고 :
1.매 2월 1회 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3.측정항목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5.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2월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대기오염물질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반기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매 2월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1. 석탄류
2. 코크스
3. 땔나무와 숯 (당해지역중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 고체연료 사용금지를 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1. 제조공정의 연료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제조 공정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 등의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은 시설
■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일일조업시간과 연간가동일수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①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가.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봄
나.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당해연도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②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 기체연료외의 연료(청정연료의 사용)를 사용하는 시설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산먼지발생 사업”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프라스터제조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m2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m3 이상, 공사면적 1,000m2 이상이며 총연장 200m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② 시․도지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 착공신고대상사업의 경우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3.12.10>
1.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에 의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서
2.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기준 적용 사업자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 공사자
■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신고를 한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는 당해 시도의 조레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⑦환경부장관 도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도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 시ㆍ도지사에게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유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2.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 변경전에
3.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전에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3년6월30일 삭제>(추가로 고시된 경우도 동일)
■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1.국내에서 확보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일라 함은 소각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각시설로서 연소실내에서 가스체류시간이 1초이상(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2초이상)이며 적정온도에서의 소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가 연소실(연소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연소실)의 출구에 부착된 소각시설을 말한다.
▶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개선계획서
1. 개선의 내용이 공정의 개선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공정 또는 악취제거시설의 개선명세서 또는 설계도
나. 악취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2. 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나. 개선대책
■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1. 휘발유. 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상물질)
■ 국가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시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3. 무공해 엔진 또는 저공해엔진
■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차량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전기ㆍ태양광 또는 수소 등을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8.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인증 신청시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1.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만 첨부한다)
■ 인증을 생략 받고자 하는 자의 첨부서류
1. 자동차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 인증의 검토사항
1.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ㆍ적재중량ㆍ동력전달장치ㆍ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인증시험 종류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연간 5천대 이하로 판매가 예상되는 차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행하는 시험으로 갈음)
3.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정상작동여부를확인하는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한한다)
■ 인증의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 명세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의 신청을 하여야한다. 다만, 제작중인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증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취소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취소
3.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에 위반한 경우
4. 결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할 수 있는 검사-정기검사
■ 배출허용기준검사의 종류: 수시검사, 정기검사, 결함확인검사
▶재검사 신청시 첨부서류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제작차 배출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
1. 검사용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 - 결함확인검사
▶ 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환경부령
▶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에 한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기타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의 경우에는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의 경우에는 10대의 자동차를 선정
▶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겠다고 통지한 날부터 45일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1. 결함시정대상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6.결함시정대상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정상 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 무부하검사ㆍ부하검사의 경우
1. 휘발유ㆍ알콜 또는 가스.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배기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 무부하의 경우 : 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 물을 말함)
2.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경우 (매연)
■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기록보존기간 : 1년
■ 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
1.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 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도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운행차의 수시점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대상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 및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의 경우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ㆍ저공해자동차
2.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
4.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5.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해당되고 그 자동차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원인이 소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정비‧점검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소명할수있다.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다만,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운행차 정기검사의 신청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밀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검사대상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정밀검사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운영 그 밖의 정밀검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 정밀검사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
▶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정밀검사결과표 및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정밀검사 기간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2.정밀검사기간 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재 검사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정밀검사결과표(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3.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시․도지사는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1.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나.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개정 2003.12.10>
▶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대상지역․대상자동차 등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12.10>
▶ 시․도지사는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3.12.10>
▶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밖에 정밀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환경부령
☞ 지정사업자의 검사업무범위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에 한한다.<본조신설 2003.12.10>
☞ 정밀검사대행자의 관리업무
1.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정밀검사 출장검사소의 운영
4.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밀검사대행자는 검사소를 설치하여 정밀검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10>
■ 지정사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
2.기술능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정밀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현지확인 등 지정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본조신설 2003.12.10>
■ 결격사유 (지정정비사업자와 확인검사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변경사항
1. 검사대행자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
2. 상호
3. 사업장 소재지
4. 검사항목
■ 시·도지사는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사업자에 적용(취소)
2. 교통안전공단 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3.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정사업자에 적용(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지정사업자에 적용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하려는 자는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조하여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③ 환경부장관은 연료나 첨가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나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사의 방법 및 절차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도지사는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자동차배출가스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사업
2.자동차배출가스의 측정장비 및 시설의 구입․설치․운영비용
3.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안내․무료 측정 등 홍보사업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령
■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포함)하고자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사항
1. 당해 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제한
2. 다른 연료로의 대체
3. 제작자동차의 단위 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 자동차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 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수 있는 경우
1.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시·도지사)
1. 확인검사대행자가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등록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취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6개월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6개월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6개월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 6개월
8. 제7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6개월
■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협조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② 차종별 연료사용규제
③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④ 일정구역에서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태양광·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 청문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청문
1.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허가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연료의 공금·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3.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4. 결함시정명령
5. 인증의 취소
6. 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7.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 수수료 납부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 5천원)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취소 및 폐쇄명령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4. 측정기기의 운영관리에 대한 조치명령
5. 측정기기의 운영관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업정지명령
6. 개선명령
7.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8.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9.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10. 과징금의 부과징수
11.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2.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13.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4.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15. 과태료의 부과 징수
16. 개선계획서의 접수
17.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수리
1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개정 2003.6.30>
☞환경부장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1.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별표 9 규정에 의한 권한 및 다음 각목의 권한 (가∼카 생략)
3.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신설 2003.6. 30>
☞환경부장관 ⇒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
1.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수입자동차에 한한다)<개정 2003.6.30>
2. 검사, 검사생략 및 자동차의 판매ㆍ출고정지명령(수입자동차에 한한다)<개정 2003.6.30>
3. 결함확인검사 및 동 검사에 필요한자동차의 선정<개정 2003.6.30>
4.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개정 2003.6.30>
5.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의보고 명령 및 검사 <개정 2003.6.30>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해양오염방지법의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9]
■ 벌칙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배출시설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5.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9.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10.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2.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의 제조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3.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자
6.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10. 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11.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정비업무를 한 자
■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을 중지 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지정사업자 및 정밀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66조(지정의 취소 등)에 따른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사업자의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금지행위
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69조(지정의 취소 등)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를 자동차연료나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0. 연료나 첨가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나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 규제를 위반하여 연료나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첨가제가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2.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연료사용제한조치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11.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운행차의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 (200만원이하의 벌금)
1.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
2.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
5.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자가측정)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7.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8.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9.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결함시정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2. 정밀검사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3.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와 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5. (공회전의 제한)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운행차 개선명령의 개선결과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처분의 이의 제기 :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
■과태료의 부과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②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산정방법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2. 특정유해물질 :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일반오염물질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3. 먼지의 배출농도의 단위 (mg/S㎥)
그외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의 단위 (ppm)
일일유량 = 측정유량 x 일일조업시간
1. 측정유량의 단위 :( ㎥/HR)
2. 일일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시간으로 표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x 100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2. 배출농도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도측정기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다.
■ 대기오염배출시설(공통사항)중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거. 공통시설
1)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은 제외한다) 및 12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2) 이동식 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로 한다.
3)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능력이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폐기물소각시설
(2) 폐수소각시설
나)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6의 기준에 맞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제품 전용시설
(1)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Refuse Derived Fuel)
(2)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Refuse Plastic Fuel)
4)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가) 연마시설[차목 1)의 목재가공연마시설은 제외한다]
나) 선별시설
다) 탈사시설
라) 탈청시설
5)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은 제외한다.
6)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가) 유․무기산 저장시설
나)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 저장시설
다) 고체입자상 물질 저장시설
7)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8)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고체입자상 물질 포장시설
9)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그 밖의 로(로)
10) 시간당 처리능력이 0.5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시간당 처리능력 0.15세제 곱미터 이상인 폐수․폐기물 건조시설
가)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나) 폐수․폐기물 농축시설
■ <고체연료 환산계수>
*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제시하는 그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킬로그램당 발열량은 4,600킬로칼로리로 한다.
■"이동식"이란 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 시키는 경우의 시설은 제외한다.
■"습식"이란 해당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러셔․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용적규모가 50,000m3이상인 도장시설,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 도장시설,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시설 등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원료" 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그 밖의 각종 첨가제 등의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고체입자상 물질"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 규모)을 말하고 배출시설에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각 배출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배출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의 규모를 나누어 산출한다.
■ 다음의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용적 규모가 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나)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다)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라)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제조도장시설
마)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바)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자가측정대상항목)
☞ 가스상 물질 :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브롬, 벤젠, 페놀, 수은, 비소화합물, 염화비닐, 탄화수소(THC)
☞ 입자상 물질 : 먼지,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아연화합물, 니켈, 비산먼지, 매연
☞ 배출허용기준
1. 가스상 물질(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 화학비료제조시설(50ppm이하), 안료 및 염료제조시설(70ppm이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 : 30(12)이하
시안화수소 :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포름알데히드 :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페놀 :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염소 :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브롬 : 모든 배출시설 (5ppm이하)
이황화탄소 : 모든 배출시설 (30ppm이하)
탄화수소(THC로서) : 연속식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ppm이하
비연속식도장시설 :200ppm이하
2. 입자상 물질
비산먼지 : 모든 배출시설 (0.5mg/Sm3이하)
아연 : 모든 배출시설 (10mg/Sm3이하)
구리 : 모든 배출시설 (10mg/Sm3이하)
니켈 : 모든 배출시설 (20mg/Sm3이하)
수은 : 기타 시설 (5mg/Sm3이하)
먼지 : 시간당 200,000m3 이상인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기존 : 30 (4) mg/Sm3이하), (신규 : 20 (4) mg/Sm3이하)
※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1. 석탄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 이상으로 하되, 굴뚝상부 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높이(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를 말한다)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60m 이상 100m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굴뚝높이 및 굴뚝높이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 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마.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2)·질소산화물(NOx)·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20m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료 및 그 연소재의 수송은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연료는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1.야적(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 의 운송업의 경우)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1.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2.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3.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4.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물질을 싣거나 내릴 것
5.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물뿌림반경 7m 이상, 수압 5㎏/cm2 이상)을 설치할 것
6.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7. 공사장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도록 할 것
■생활악취시설
1.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업의 시설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의 보관시설
5.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탁업의 시설
7.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8.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9. 자동차 수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담배제조업,방적ㆍ직조 및 섬유 가공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조업,가죽제조업,신발제조업,제재 및 목재가공업, 펄프ㆍ종이 및 판지 제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포함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도장시설 표면처리시설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한다),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시설
10. 기타 공중화장실 및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디클로로메탄
5. 1,2-디클로로에탄 6. 트리클로로에틸렌
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8. 에틸렌옥사이드
9. 프로필렌옥사이드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1.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수은 및 그 화합물
14. 페놀 및 그 화합물 15. 니켈 및 그 화합물
16. 납 및 그 화합물 17. 클로로포름
18. 포름알데히드 19. 아세트알데히드
20. 1-3부타디엔 21. 아크릴로니트릴
22. 이황화메틸 23. 석면
24. 벤젠 25. 스틸렌
26. 벤지딘 27. 아닐린
28. 다이옥신 29. 불소화물
30. 염화비닐 31. 히드라진
32. 에틸벤젠 33.사염화탄소
34. 일산화탄소 35. 이황화탄소
36. 메르캅탄류 37. 질소산화물
38. 아크롤레인 39. 붕소화합물
40. 망간화합물 41. 입자상 물질
42. 암모니아 43. 황산화물
44. 황화수소 45. 황화메틸
46. 아민류 47. 탄화수소
48. 시안화물 49. 철 및 그 화합물
50. 인 및 그 화합물 51. 셀렌 및 그 화합물
52. 브롬 및 그 화합물 53. 아연 및 그 화합물
54. 주석 및 그 화합물 55. 바륨 및 그 화합물
56. 구리 및 그 화합물 57. 염소 및 그 화합물
58. 안티몬 및 그 화합 59. 텔루륨 및 그 화합물
60. 바나듐 및 그 화합물 6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주) 1-33 ---> 대기오염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34-61 ---> 대기오염물질
■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나. LPG
행정처분기준
■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경우 -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결함, 고장 또는 운전 미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한 경우로 특별대책지역외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위반행위를 5차 이상 한 자에 대하여는 이전 위반 시의 처분에 더하여 추가위반행위를 한 때마다 조업정지 10 일을 가산한다.
1. 대기환경기준 (제2조관련)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자동차의 종류와 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1. 중력집진시설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응축에 의한 시설12. 오존산화에 의한 시설
13.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시설
14.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5.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위임업무 보고 사항
<악 취 방 지 법>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라 함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악취관리 지역의 지정기준
1. 악취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인근지역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다음의 지역 중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내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기타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전용공업지역
다.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비 고
1. “복합악취”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복합악취의 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며, 지정악취물질의 측정은 기기분석법을 적용한다.
4. 복합악취의 시료채취
가.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한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안에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외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위의 가, 나 항목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6. “희석배수”라 함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7. “배출구”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을 제외)를 말한다.
8.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전용공업지역
다.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에 한한다)
▶ 시*도지사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악취관리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장소
■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 시 제출서류
1. 사업장 배치도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 을 예측한 내역서
4. 악취방지계획서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변경의 사유 및 제출서류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동종․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제출서류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내역서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치기간의 연장사유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악취방지기술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는 때에는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개선명령 후 조치기간 - 1년 (연장기간 + 6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2.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악취배출시설
가. 축산시설
나.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당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당해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 과징금은 사용중지일 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기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납부통지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납부)
■ 개선권고의 조치기간 - 6월 (연장기간: 3월)
■ 악취도검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5. 화학분야의 시험․검사기관
■ 지정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 6월)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6월)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6월)
■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자.
2.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3. 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1. 악취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고도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한 자
■ 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다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밖의 부산물등의 악취발생물질을 태운 자
3.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악취방지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2.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악취관리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악취배출시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관련)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에 의한 시설
다. 흡착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에 의한 시설
바.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관련)
1. 시료채취는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자가 하여야 한다.
2. 검사기관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은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검사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악취검사차량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검사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실험일지 및 검량선 기록지
나. 검사결과 발송 대장
다.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 위임업무 보고사항(제21조관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용어의 정의: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각각의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및 공기질 권고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보존기간: 3년
■ 벌칙: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천만원이하 의 과태료)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간 오염물질
주: 2008년 1회 시험 시에 행정처분 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 원본을 참고하시어, 출제되었던 부분이라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320문제 항목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by M.S Academy Hyeok.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