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계속 연락한다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이 돌아간 뒤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지, 신고한 사실을 문제 삼아 보복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자녀 때문에 계속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둘 제도가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가해자의 처벌 문제와 별도로 피해자의 안전과 분리를 위해 법원에 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신청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계속 찾아온다면 어떤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검사 역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황에 따라 여러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집을 찾아오는 것이 두렵다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오지는 않더라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얽혀 있다면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치는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근금지를 받고 싶다’고 정하기보다 현재 가장 두려운 행동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예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폭력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면 112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폭행으로 치료받았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처나 파손된 물건을 촬영한 사진,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대화 내용 등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계속 찾아온다’고 주장한다면 언제 어디로 찾아왔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나 CCTV 등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문제라면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청을 미루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폭력이나 보복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증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현재 위험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대구가정폭력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폭력을 당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신고 여부, 현재 가해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최근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가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험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모든 접촉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사이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고 있는지, 협박성 연락이 이어지는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한다면 이를 그냥 넘기기보다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폭력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신체적인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법원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112 신고를 통한 즉각적인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을 알아보고 있다면 최근 폭력이 있었던 시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지금 가장 차단해야 할 가해자의 행동 세 가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주거지에서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현재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 때문에 현재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보다 현재 확보된 신고내역, 진단서,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결정 전에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대구가정폭력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검토하여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등 필요한 보호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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