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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내용: 1)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언에 대한 입장 발표 2)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지정 현황 분석결과 발표 3) 향후 경실련 전국운동 활동 소개: 지역별 다소비 의약품 약가 비교 및 지역별 심야응급약국 실태 조사, 주민서명 등 전국 캠페인 진행, 지역구 국회의원 질의서 발송,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참석: 1) 중앙경실련 : 이기우 정책위원장, 이인영 보건의료위원장, 고계현 사무총장 2) 지역경실련 : 최인수 경기협의회 운영위원장, 강희관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심종옥 이천․여주경실련 집행위원장,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 주상운 이천․여주경실련 사무국장, 김준섭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이외 권역별 대표급 참석 예정
‣ 주최 : 전국경실련 (중앙경실련 및 지역경실련 31개) 광주경실련,대구경실련,대전경실련,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김포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거제경실련, 창원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포항경실련, 울릉지회,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제주경실련 |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을 선언한다
-국민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허용하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과 안전성이라는 특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 등의 반대논리에 의해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나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은 가로막혀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동일한 약임에도 지역간 3배 이상 격차가 있고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각계의 조사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국민 불편함을 해소한다며 복지부와 약사회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국민의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약국수가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58개인 0.3%에 불과하고 50%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었고 단 한 개의 심야응급약국이 없는 지역이 경북도, 강원도 2개나 되었다. 무엇보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또 전국에는 20,831개(2008.11)의 약국이 있지만, 이중 1,752개(8.4%)가 군단위 시골지역에 분포하고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1개읍, 214개면)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 하지만 현재 약사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규정에 따라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전국적으로 939개 (2009.1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약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단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복지부는 우리나라 약국수가 많아 국민 불편이 적다고 하거나 심야응급약국과 같이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국민 권리와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피해 왔다. 더욱이 복지부 장관이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한정하여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고육지책이라는 비판과 원성을 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하거나 한정된 시간에 공공기관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방안으로는 현재의 일반약 약국의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제한적인 일반약 판매 방안 역시 지속가능하지 못한 심야응급약국을 약사의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무리하게 확대하여 약사의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다시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미국 및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단순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 소매점 등에서의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총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며 각국의 환경에 맞는 자가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국민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국민의 자가치료를 확대하고 저비용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벼운 증세완화를 목적으로 구급약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이로부터 야간과 공휴일에 약국 이용에 대한 불만 가중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여 기본적인 의료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지난 2월 18일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을 선언한다. 앞으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의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 이상 국민적 요구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이끌려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을 천명한다.
2011. 3. 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경실련 (중앙경실련 및 지역경실련) 광주경실련,대구경실련,대전경실련,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김포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거제경실련, 창원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포항경실련, 울릉지회,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제주경실련
<상세자료>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 심야시간·공휴일에 국한된 문제 아니다
- 별도의 분류작업 없이도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가능하다
1. 약 이용에 대한 국민 접근성, 심야시간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이 병의원 주변으로 이동하고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필수약에 대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사정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열악하여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약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20,831개(2008.11)의 약국이 있다. 이를 약국 총 개수 대비 지역별 약국수 비율을 따져보면, 이중 45%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제주1.1%, 울산1.7%, 충북2.9%, 강원3.0%, 광주3.0%, 대전 3.2%, 전남3.8%, 충남3.9%, 전북4.1%, 인천4.7%, 경북5.0%, 경남5.3%, 대구5.6%, 부산7.3%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총 약국 수 대비하여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도 단위 지역이 8곳이나 된다. 또한 이중 1,752개(8.4%)가 군단위 시골지역에 분포하고 양구군, 장수군, 영양군을 비롯한 8개 군은 군 전체의 약국수가 10개 이하에 불과하다. 또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1개읍, 214개면)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 더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인 경우가 많아 소화제 하나를 구입하려 해도 타 지역에 있는 약국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특수장소에서 약사 없이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곳이 경실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전국 730개에서 2009년 12월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939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특수장소가 없는 지역이 광주와 대전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의 경우 총 약국 개수 대비 비율도 3%대로 낮아 약 이용의 접근성이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심야시간대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시행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이에 참여한 약국수를 살펴보면,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58개인 0.3%에 불과하고 51%이상이 서울(36%)경기(15%)지역에 집중되었다. 광역시의 경우도 부산 1개, 대전 2개, 광주3개 등으로 매우 취약하였고 경북과 강원의 경우는 심야응급약국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2011년 3월 현재 기준으로는 심야응급약국수가 총51개인 0.2%로 줄면서 서울은 기존21개에서 11개로 대폭 줄었고 대구2개, 전북2개로 기존보다 줄었다. 경남의 경우는 기존2개였던 것이 그나마도 없어졌다. 무엇보다 심야에 약국을 구하기가 어려워 배려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우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지역 |
약국수 (2008.10) (약국 총개수 대비 지역별 약국수 비율) |
특수장소 |
심야응급약국 | ||
2002.1.25 (약국수 대비 특수장소 비율) |
2009.12.1 (약국수 대비 특수장소 비율) |
시범사업 기간 (2010. 10. 14) (약국수 대비 심야응급약국 수 비율) |
현재 (2011. 3. 18) (약국수 대비 심야응급약국 수 비율) | ||
서울 |
5,290 (25.4%) |
0 |
1(0.02%) |
21(0.4%) |
11(0.2%) |
부산 |
1,528 (7.3%) |
4(0.3%) |
284(18.6%) (선박283개) |
1(0.1%) |
2(0.1%) |
대구 |
1,160 (5.6%) |
2(0.2%) |
2(0.2%) |
3(0.3%) |
2(0.2%) |
인천 |
974 (4.7%) |
7(0.7%) |
7(0.7%) |
3(0.3%) |
4(0.4%) |
광주 |
628(3.0%) |
0 |
0 |
3(0.5%) |
3(0.5%) |
대전 |
675(3.2%) |
0 |
0 |
2(0.3%) |
2(0.3%) |
울산 |
360(1.7%) |
0 |
3(0.8%) |
1(0.3%) |
1(0.3%) |
경기 |
4,171 (20.0%) |
46(1.1%) |
34(0.8%) |
9(0.2%) |
11(0.3%) |
강원 |
618(3.0%) |
142(23.0%) |
150(24.3%) |
0 |
1(0.2%) |
충북 |
610(2.9%) |
39(6.4%) |
35(5.7%) |
2(0.3%) |
2(0.3%) |
충남 |
814(3.9%) |
84(10.3%) |
82(10.1%) |
3(0.4%) |
3(0.4%) |
전북 |
846(4.1%) |
109(12.9%) |
97(11.5%) |
3(0.4%) |
2(0.2%) |
전남 |
800(3.8%) |
100(12.5%) |
79(9.9%) |
3(0.4%) |
3(0.4%) |
경북 |
1,036 (5.0%) |
116(11.2%) |
98(9.5%) |
0 |
2(0.2%) |
경남 |
1,096 (5.3%) |
77(7.0%) |
65(5.9%) |
2(0.2%) |
0 |
제주 |
220(1.1%) |
4(1.8%) |
2(0.9%) |
2(0.9%) |
2(0.9%) |
계 |
20,826 (100%) |
730(3.5%) |
939(4.5%) |
58(0.3%) |
51(0.2%) |
<표2. 02년, 09년 특수장소 지정 현황>
시․도 |
선박 |
고속도로변 휴게소 |
도서 |
나환자 정착지역 |
약국․약업사․ 매약상이 없는 지역 |
스키장 |
썰매장 |
총계 | ||||||||
‘02 |
‘09 |
‘02 |
‘09 |
‘02 |
‘09 |
‘02 |
‘09 |
‘02 |
‘09 |
‘02 |
‘09 |
‘02 |
‘09 |
‘02 |
‘09 | |
서울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0 |
1 |
부산 |
3 |
283 |
- |
- |
- |
- |
- |
- |
1 |
1 |
- |
- |
- |
- |
4 |
284 |
대구 |
- |
- |
2 |
2 |
- |
- |
- |
- |
- |
- |
- |
- |
- |
- |
2 |
2 |
인천 |
- |
1 |
- |
- |
6 |
6 |
- |
- |
1 |
- |
- |
- |
- |
- |
7 |
7 |
광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대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0 |
울산 |
- |
1 |
- |
2 |
- |
- |
- |
- |
- |
- |
- |
- |
- |
- |
0 |
3 |
경기 |
- |
- |
11 |
11 |
- |
- |
1 |
1 |
33 |
22 |
- |
- |
1 |
- |
46 |
34 |
강원 |
- |
9 |
17 |
18 |
- |
- |
- |
- |
122 |
119 |
3 |
4 |
- |
- |
142 |
150 |
충북 |
- |
- |
19 |
20 |
- |
- |
- |
- |
20 |
15 |
- |
- |
- |
- |
39 |
35 |
충남 |
- |
- |
18 |
25 |
2 |
4 |
- |
- |
64 |
53 |
- |
- |
- |
- |
84 |
82 |
전북 |
- |
- |
15 |
15 |
13 |
4 |
5 |
3 |
75 |
74 |
1 |
1 |
- |
- |
109 |
97 |
전남 |
- |
- |
9 |
9 |
33 |
8 |
2 |
1 |
56 |
61 |
- |
- |
- |
- |
100 |
79 |
경북 |
- |
- |
24 |
27 |
- |
- |
4 |
3 |
88 |
68 |
- |
- |
- |
- |
116 |
98 |
경남 |
- |
- |
18 |
17 |
3 |
4 |
1 |
2 |
55 |
42 |
- |
- |
- |
- |
77 |
65 |
제주 |
- |
- |
- |
- |
2 |
- |
- |
- |
2 |
2 |
- |
- |
- |
- |
4 |
2 |
계 |
3 |
294 |
133 |
147 |
59 |
26 |
13 |
10 |
517 |
457 |
4 |
5 |
1 |
0 |
730 |
939 |
*근거규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2002.1.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8호, 2009.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18호
2. 약사의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약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현재 일반약은 약사법 제2조에 의해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또 복지부 고시(제2000-23호제4조)에 의하면 일반약은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증상에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가치료 의약품 이용 확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나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의약외품의 경우는 아직까지 구취제, 탈모방지제, 붕대 등 반창고류, 금연보조제,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스프레이 파스,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과 일부 외용소독제, 저함량 비타민,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약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 가정의 약90%가 상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상비약 구비 품목으로는 상처연고, 소화제, 소독약, 진통제, 해열제, 감기약 등이고 상비약 보관기관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미 소비자들은 약사의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도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사에 의한 약국의 판매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증상을 완화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가정상비약을 집에서 구비할 경우 약의 선택이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실제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고 일반의약품의 판매시 복약지도, 상담이 4%에 불과하다는 약사들의 조사결과도 있어 실제 약사들의 도움이 거의 없이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재도 상품명이나 제품군으로 얼마든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등 약사의 상담이 필요치 않은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3. 전국 1천여개 장소에서 이미 약사 없이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판매하고 있어
현재 특수장소에서 약사 없이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가 200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939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장소에서의 의악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합법적인 판매행위이다. 국민들의 약 이용의 접근성이 취약하여 특수 장소에서 약사 없이도 구급약을 판매하는 장소가 약 1천개 정도 이미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의 의약품을 약사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특수장소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근거로 약국외 판매가 당장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현행 복지부 고시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제4조에는 특수장소에서의 취급의약품의 범위를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중 일반의약품으로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을 그 품목으로 하고 외용제로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경실련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실제 판매하고 있는 품목을 조사한 결과와도 같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다소비 의약품인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피부질환 연고제 등과 거의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또 약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연중무휴약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의약품목과도 거의 차이가 없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의 약국외 판매 품목을 비교해 보더라도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등과 같이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고 다빈도 의약품목과 현행 약사법 부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에서의 지정 품목을 근거로, 현 시점에서 별도의 분류작업 없이도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11년 고속도로 휴게소 의약품 판매 품목 현황>
고속도로 휴게소 의약품 판매 품목 (2011.1.20 현재) | ||
장소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정안휴게소 |
1 |
지 사 제 |
소화제 물약 |
2 |
대일밴드 |
소화제 알약 |
3 |
물 파 스 |
두통약 |
4 |
제일파프 |
지사제 |
5 |
청 심 환 |
파스 |
6 |
타이레놀 |
밴드 |
7 |
쌍원탕1000 |
멀미약 |
8 |
알 마 겔 |
어린이 해열제 |
9 |
생 록 천 |
겔포스 |
10 |
까스활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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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펜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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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훼 스 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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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해 결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때는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의약품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에는 제품의 구성성분, 투약 목적, 약의 사용 설명, 제품을 복용하여서는 안되는 상황, 의사 혹은 약사와의 상담이 권장되는 경우 등의 경고문, 부작용 및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과 음식, 부작용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판매 장소를 약국 이외의 장소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관리 (유통기한, 보관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능한 범위의 소매점으로 판매장소를 제한하여 이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그해 분류된 의약품을 1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닌 별개의 사안일 뿐이다. 만약 의약품 재분류를 선행의 문제로 진행하게 되면 재분류가 이뤄지는 그 기간까지 끝없는 논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아야 하며, 시간만 지연시키다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본래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시판 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토대로 상시적으로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분류할 수 있다면 약국외 판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약국판매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반대로 일반의약품 중 일정기간 동안 그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약국외 판매로의 전환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분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별도의 연구 논의가 요구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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