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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사회계약설
1. 로크의 생애
존 로크(John Loke, 1632~1704)는 영국의 브리스틀 근방 링턴에서 출생하여 런던 북방 20마일에 위치한 오츠에서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내란이 일어나자 1640년 국회의 의회군 기병 대장으로 활약했다. 그의 아버지는 의회의 편에 서서 왕에게 반대해서 싸웠다. 의회가 승리함으로써 로크는 당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였던 웨스트민스트에서 그 다음에는 또 당시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였던 크라이스트 처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스콜라 철학이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그래서 스스로 데카르트의 저서를 찾아서 탐독했으며, 후일 자신의 저술 속에서 상당한 데카르트적 영향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의학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그리스어․수사학․철학뿐만 아니라 물리학․화학․기상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관심을 보였다.
그가 28세였을 때 찰스 2세가 영국으로 돌아와 즉위했다. 로크도 다른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왕정복고를 기쁨으로 맞았다. 내란에서 의회의 승리는 군사적 독재를 가져왔으며, 옥스퍼드만 해도 자유의 이름으로 여러 번 숙청되었다. 그리고 로크는 강경한 반 왕당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경험을 통해서 열렬한 군주주의 주창자가 되었다. 로크가 혁명적 자유주의의 길을 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당시에는 애쉬리 경이었으며 후에 샤프츠베리 백작이 된 한 정치가를 우연히 만난 일이었다. 샤프츠베리 경은 로크를 설득해서 옥스퍼드를 떠나 런던에 있는 자기 가정의 의사, 친구 및 일반적 고문이 되도록 했다. 이 때, 로크는 샤프츠베리 백작 손자의 개인교사로서, 그리고 정치 고문으로서 샤프츠베리가와 친근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임스 2세의 왕위 계승에 반대하는 백작의 음모에도 약간의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1682년 찰스 왕의 즉위에 반대하던 애쉬리 경이 사망하자 그는 자진 망명의 길을 떠나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살면서 대륙의 지성인들과 알게 되었다. 로크가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영국에서는 제임스 2세가 찰스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제임스 2세의 통치는 샤프츠베리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악정이었다. 제임스 2세는 모든 영국 사람들을 카톨릭교도로 만들려고 했고 의회를 해산했으며, 영국 평민들이 옛날부터 물려받은 많은 권리와 특권을 박탈하였다. 결국 그는 전국을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그를 왕위로부터 축출하고 그 대신에 입헌 군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이 윌리엄 공과 메리 여왕을 즉위케 한 1688년의 ‘명예혁명’이었다. 명예혁명이 성공으로 끝나고 로크는 윌리엄 왕과 메리 여왕의 교분관계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불로소득 할 수 있는 정부의 관직에 취임하였다가 오츠로 돌아가서 고요히 여생을 마치게 된다.
2. 자연 상태
(1) 자연 상태
먼저 로크는《통치론》(1632-1704)에서 자연 상태를 다루면서 선정치적인 권리로서의 천부인권을 다룬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로우며 평등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로크가 말하는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허가나 다른 사람의 의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또한 자신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평등이 의미하는 바는 일체의 권력과 권한은 상호적인 것이고 동등한 것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자유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는데, 평등은 자유를 목적으로 하고 자유는 평등에 의해 한계를 갖는다.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것의 기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는 대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고찰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즉 그것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른 사람의 허가를 얻는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른다든가 하는 일이 없이,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또한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곳에서는 일체의 권력과 지배권(권한)은 상호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은 없다. 즉 조금도 다름이 없는 똑같은 종류와 등급의 피조물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차별도 없이 모두 똑같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똑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일체의 피조물의 주(主)이시며 지배자이신 신께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명하시어 그에게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지배권과 주권을 부여하시지 않는 한,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종속 또는 복종되는 일이 없이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로크에게 있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도덕적 존재로서 계시와 이성에 의하여 자연 상태에서 이미 자연적인 도덕법칙을 알고 있고 그것을 상당한 정도로 준수하는 존재이다.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로크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그것이 모든 사람을 귀속한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전쟁상태가 아니라 평화 상태이다. 홉스에게서 자연법이 ‘권력과 힘과 사기의 법’이었다면 로크의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로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간 이성에 의해 공포된 하나의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도덕법’을 의미한다.
(2) 자연 상태의 한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연물로 전쟁상태가 되지도 않았으며, 자연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화폐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자연 상태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다. 더 이상 자연법에 따른 소유의 한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화폐는 썩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노동에 의하지 않고도 손쉽게 축적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소유물의 차이가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나타나게 되자, 타인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 상태는 그 자체적인 세 가지 결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첫째, 자연 상태에는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되고 분쟁해결의 척도로서 일반 동의에 의해 승인되어진 법이 없었다. 둘째, 자연 상태에서는 확립된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권위를 가진 공평한 재판관이 없었다. 셋째, 자연 상태에서는 판결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강제적인 권력이 없었다. 법률과 재판관 그리고 권력의 부재라는 이 세 가지 결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연 상태의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고자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3. 사회계약설
(1) 사회계약
이처럼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은 서로 독립적이긴 하나, 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된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인간이 그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에 동의하여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커다란 안전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 안락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시민사회 내지 정치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동의에 기초한 정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로크의 사회계약이다.
로크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구별한다. 그는 홉스가 거의 말한 바 없었던 사회 계약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의 근원에 대한 스토리는 사회 계약에 참여하는 원초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법에 복종하도록 의무 지워지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런지는 몰라도, 후 세대들이 왜 그 법에 복종하도록 의무 지워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원초적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계약에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로크에 따르면, 우리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구별해야 한다고 한다. 원초적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한 사회의 성원들 그것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한 사회의 이익을 향유하고 또 그 사회에서 머무르기를 선택한 성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법에 복종할 것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2) 사회계약의 유형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결합의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종속의 계약이다. 결합의 계약은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사회에 모여 살도록 합의한 계약을 말하며, 종속의 계약은 다수의 사람이 정부를 세워 그들의 안녕과 권리보호라는 임무를 위임하고, 정부는 이러한 위탁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의무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자연 상태에서 신에 의해 부여받은 자연권을 사회계약을 통해 축소하고 이중 일부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크의 사회계약은 위임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치사회에 위임되는 권리
로크에게 인간이 정치사회를 만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소유를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계약을 통해 위탁받은 권리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권과 집행권, 처벌권(사법권)만 넘겨주는 것이다. 주권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로크는 국민이 주권을 계속 지니고 있다고 보아 국민 주권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에 위임된 권한들 즉, 국가권력은 개인의 천부적 인권, 특히 생명권과 소유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진다.
4. 통치구조
(1) 정치권력의 형태
정치권력은 입법권과 행정권 그리고 연합권(동맹권)으로 구분된다. 첫째, 입법권은 분쟁을 해결하는 널리 승인되고 공포된 공동의 척도를 제정한다. 입법권은 공중에 의해서 선임한 입법부에 의해서 시인되어야만 법률로서 강제력을 갖게 된다. 둘째, 법률은 작성된 이후 줄곧 효력을 지속시켜 나가고 그 집행을 담당할 권력이 항상 필요한데, 이러한 권력을 행정권이라고 한다. 행정권은 법률에 종속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셋째, 공동사회 전체는 그 공동사회 밖에 있는 다른 모든 국가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연 상태의 집단과 동일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 외에 있는 개인과 공동사회를 상대로 한 일체의 교섭을 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연합군(동맹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행정권과 연합권은 양자 모두 공동체가 별개의 의지들로 인해서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일한 사람에게 위임된다.
사람들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부에 권한을 주고, 이 법들을 집행하고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할 힘을 사회에 양도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를 더욱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 힘들을 양도하는 것이지 결코 노예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의 ‘원초적 계약’은 다수의 의지에 따르는 데 대한 개인의 동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로크는 다수의 권리가 실제로 자명하다고 여겼다. 그는 다수가 소수에 대하여 전제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지는 못했다. 하여튼 그의 주된 관심은 다수결에서 나오는 위험이 절대 군주제로부터 나오는 자유에 대한 위험보다는 훨씬 더 적다고 생각했다. 절대군주제란 견제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을 옹호하기 때문에 절대군주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를 저지할 길이 없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노예상태로 전락시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자연 상태보다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2) 이권분립제
국가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로크는 이를 권력분립에서 찾았다. 입법권과 집행권을 서로 견제시킴으로서 일방적인 권력의 독주를 막고자 하였다. 로크는 입법권은 의회에 그리고 집행권은 군주에게 귀속시키는 이권 분립을 지향하였다. 그런데 집행권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선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여기에 사법권과 외교권도 포함되므로 실제 남용 가능성은 훨씬 컸다. 따라서 입법권은 법률 제정, 조세 결정과 같은 입법 고유의 권리 이외에도, 집행권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되어야 하였다. 더구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자이므로 입법권은 집행권보다 우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로크가 입법권을 중시하는 이유로 인간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법에 의거한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또한 로크는 입법권이나 기타 국가 권력은 자연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고 하여 홉스처럼 자연법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실정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저항권(혁명권)
권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경향을 가지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기 쉽다. 국가의 권력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원래 시민들이 위탁한 것이다. 그러므로 로크는 권력남용 등과 같은 부당한 권력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국민의 저항권 또는 혁명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로크의 저항권은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다. 시민은 저항권 또는 혁명권을 항시 가지고 있지만 그 발동은 오직 통치의 해체가 있을 경우에만 일어난다. 여기서 통치의 해체란 군주가 독단적으로 법률을 만들었을 경우, 군주가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을 경우, 군주가 임의로 선거법을 변경시킨 경우, 군주가 자기 국민을 외국의 지배로 넘겼을 경우, 군주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포기했을 경우 등을 말한다. 한마디로 군주가 법에 의해 지배하지 않고, 시민 통치의 목적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통치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로크는 입법권에 의해서도 외와 같은 정치사회의 목적을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항권 또는 혁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시민들은 입법권에 저항하여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최고 권력인 입법권이 시민에게 있음으로서, 통치 형태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시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5. 평가 및 의의
로크가《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을 쓰게 된 동기는 그 자신이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어진 윌리엄 왕의 왕위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그는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발전시켜 입헌정치론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오늘날 의회민주주의를 육성하는 뒷받침이 되었으며 로크를 위대한 자연법사상과 근대 정치이론의 확립자라는 평가를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의 계몽주의 철학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미국 독립운동에도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근대 자유주의적 국가 이념과 근대 시민주의 헌법의 직접적인 토대가 된 사상이다. 개인에게 부여된 자연법이 신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천부인권사상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또한 신이 자기 보존의 일부로써 부여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사회를 형성하는 계약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여, 근대 시민혁명의 주요 계층인 신흥 부르주아 계층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 시켰다. 또한 국가 설립의 목적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로크의 계약이론은 국가 기본권 보장의무를 홉스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은 오늘날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 또는 혁명권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시민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의 여러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오늘날에도 로크의 사상은 자유주의의 사상적 원조로서 롤스, 노직 등에 의해 재해석되어 널리 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1. 존 로크 저, 이극찬 역,《통치론》, 삼성출판사, 1983.
2. 조지 세이빈, 토마스 솔슨 지음, 성유보․차남희 역,《정치사상사2》, 한길사, 2003.
3. D. 톰슨 엮음, 김종술 옮김,《서양 근대 정치사상》, 서광사, 1990.
4. N. 보위, 사이몬 지음, 이인탁 옮김,《사회․정치철학》, 서광사, 1986.
5.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 창작과 비평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