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이용자가 마사회 일산 장외발매소에서 지난 2017년 하루 20만원 입장료를 내고, 10만 원 한도를 넘겨 마권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고발 뉴스가 SBS 8뉴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경마이용자는 마사회 직원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구매권을 발급받았으며, 구매권을 이용하여 1회 10만원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베팅하였다고 합니다.
마사회법(제6조의2)에 의하면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이용자에게 구매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발행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며, 책임 또한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권 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발행하는 구매권의 한도를 설정하고 구매횟수를 제한하는 차단조치를 설정하도록 제도개선해 주시기를 국회와 정부에 호소드립니다.
본래 마사회는 과도한 베팅으로부터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매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승마투표약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타 사행산업 스포츠토토,복권,카지노는 관련법에 구매한도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마는 사행성이 매우 강하고 중독유병률 또한 높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법으로 구매한도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경마 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없이 구매권을 이용자에게 액수와 횟수 제한 없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구매권으로부터 발생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고객없이 경주를 개최하기 위하여 온라인베팅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구매한도를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구매권을 제한없이 판매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온라인베팅을 허용하여서는 않될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의 과도한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일 경주횟수와 구매한도(10만원)를 곱한 금액만을 1일 구매권으로 발행할수 있도록 하고, 마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사회법에 설치되도록 마사회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유는 이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