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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 관련 |
□ 현재 체크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 부여
* 합리적 근거없이 신용등급이 고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3년내 연체기록이 없고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현금서비스 이용) 미보유자로 한정
◦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의 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실적과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사용 수준으로 가산점 부여
현 행 |
개선방안 | |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
신용카드 가산점의 1/6 수준 |
신용카드 가산점과 동일 |
2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완화하고 전액 상환시 현금서비스 이용전 신용등급의 회복기간도 단축(1년→3개월)
◦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태를 감안하여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3. 기대 효과
◈ 향후 체크카드 및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으로 110만명(중복 포함)의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 (체크카드 사용자)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가산점 조정으로
◦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291만명)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76만명(26.1%)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
* 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 결제
◦ 특히,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
□ (현금서비스 이용자)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 및 신용회복 기간 단축으로
◦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111만명)중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30.6%)은 신용등급 1∼2단계 상승
신용등급 개선 효과
(단위 : 만명, %)
체크카드 이용자 |
현금서비스 이용자 | ||
대상자(A) |
2911) |
1112) | |
개선효과 |
신용등급 상승(B) |
76 |
34 |
비율(B/A) |
26.1 |
30.6 |
주 1)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 1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
□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산개발 및 전산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시행 예정
4. 향후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계획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에 대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며
*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의 장기 연체시 신용평가상 불이익
◦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및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음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실적
◈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개선(’14.8월)
◦ 학자금대출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과거 연체경험이 없는 경우 성실상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 (2.8만명 신용등급 상승)
◈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신용평가 불이익 해소(’13.9월)
◦ 신용회복지원제도(희망모아, 상록수, 한마음) 이용자의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제한*하여 불이익 해소(5.8만명 신용등급 상승)
* CB사는 연체정보를 최장 12년이 경과하면 개인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으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신용회복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기간 제한없이 반영 |
출처: 금융감독원 (http://fss.or.kr)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합리적 개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