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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모 “전국 분원장회의 열어 대종단 관계 결정하자” 법상스님 대표로 선출…지역별 분원 수 비례로 임원 구성안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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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0 (일) 20:41:51 | 정성운 기자 |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선미모)이 18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나무갤러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분원장회의를 열어 조계종과의 관계를 논의할 것을 재단이사회에 제안했다. 선미모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구 및 임원 선임, 재단 이사회에 대한 건의와 해명 요청 사항을 논의했다. 선미모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임대표로 선출된 법상스님과 총무 심원스님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종단 관계의 방향 결정을 위한 전국 분원장회의 개최와 ▶지역별 임원 정수에 따른 추천에 의한 이사 임명 방안을 골자로 한 이사회 개혁을 선학원 이사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선미모는 기자회견 자료에서 대종단 관계와 관련, 현재 선학원 이사회는 종헌 제9조 ③항과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종단은 기본적으로 2002년 합의사항으로의 환원을 주장하며 협의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분원장스님들의 견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국 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분원장스님들의 중지를 모아 대종단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학원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경기, 부산‧경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대전‧충청‧전라 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중진 분원장 간담회를 열은 바 있어 전국 분원장회의를 개최하자는 선미모의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가 주관해 열린 간담회에서 중진 분원장들은 “본인은 재단법인 선학원의 분원장으로서 재단법인 선학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면서 ▶조계종은 종헌 제9조 ③항과 법인관리법을 폐지하라 ▶선학원 이사회의 2013. 4. 11 정관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조계종은 2013. 4. 11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항고 및 본안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중지하라 ▶조계종은 선학원 분열을 획책하는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재단법인 선학원 내부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 등 4개 항을 채택했다. 중진 분원장 간담회에서는 또 조계종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미모는 또 이사회 개혁과 관련, “현재 선학원 이사회와 분원장스님들과의 의사소통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분원 수 비례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제시했다. 선미모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지역별 분원 수와 이사 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15명의 임원(이사‧감사) 중 서울‧경기‧강원 지역에 5명(분원 수 126), 대전‧충청 2명(분원 수 91), 대구‧경북 5명(분원 수 69), 부산‧경남 3명(분원 수 65), 광주‧전라‧제주는 0명(분원 수 14)이라고 밝혔다. 선미모는 이사회에 비독신 임원이 있으며, 공사찰은 전체 분원(365개) 중 5.5%(20개)이나 임원의 27%(4명)를 차지, 대전 충청지역 임원 수가 사찰 수에 비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미모는 “지역별로 임원 정수를 할당하여 해당 지역 분원장스님들이 임원 후보의 2배수 내지 3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미모는 또 ▶정관과 분원관리규정을 어긴 창건주 위임 사례(괴산 백운사) ▶가처분소송 참여 분원에 대한 일종의 위협 ▶선학원 설립 취지 훼손(비독신 임원 가능성) ▶사무국의 신속, 정확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분원장스님들의 고충 가중 등에 해명을 요청했다. 선미모는 기자회견 자료에서 선미모의 회원은 현재 5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학원 365개 분원장 대비 15.6%다. 한편, 선미모 상임대표 법상스님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분원장스님들 대부분이 조계종에서 승려가 되었으며 수행하면서 불법을 전파하였으며, 조계종 승려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사찰을 조성하였으며 선학원과 조계종이 한뿌리라고 알고 있었기에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하였다”라며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상스님은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구가 아니고 분원장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의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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