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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 주의보 | |||||||||||||||||||||||||||||||||||||||||||||||||||||||||||||||||||||||||||||||||||||||||||||||||||||||||||||||||||||||||||||||||||||||||||||||||||||||||||||||||||||||||||||||||||||||||||||||||||||||||||||||||||||||||||||||||||||||||
의류․신발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 청약철회 거부로 피해 심각 | |||||||||||||||||||||||||||||||||||||||||||||||||||||||||||||||||||||||||||||||||||||||||||||||||||||||||||||||||||||||||||||||||||||||||||||||||||||||||||||||||||||||||||||||||||||||||||||||||||||||||||||||||||||||||||||||||||||||||
현황 (배경/ 내용) |
▣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 피해 최근 3년간 2,487건 접수 섬유․신변용품(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2011년부터 2014년(3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총 2,487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지난해 총 건수(650건)의 43.8%에 달하는 285건이 접수됨. < 피해구제 접수 현황 >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섬유․신변용품 중 판매방법(국내전자상거래)과 신청이유(청약철회, 계약불이행, 기타 단순 계약해제, 해지)로 분류된 수치임.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011년 (12,113건) → 2012년 (13,505건) → 2013년 (14,771건)→ 2014년 3월 말 (5,959건) ▣ 청약철회 요구에 늑장 대응 41.1%, 청약철회 아예 거부 23.0% 청약철회 관련 피해 2,487건 중에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고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1,021건으로 41.1%를 차지했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아예 거부한 경우는 571건으로 23.0%로 나타남.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은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함.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에 교환 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전고지‘ 사례는 239건(9.6%)이었고, 주문 제작 상품이라며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는 137건(5.5%)임. 제품을 착용한 흔적이 있어 거부한 사례는 144건(5.8%), 해외배송 상품임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는 51건(2.0%)으로 나타남.
▣ 사업자와 아예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과도한 반품비 요구 등으로 청약철회 제한해 청약철회 관련 피해 2,487건 중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휴・폐업하여 연락이 불가한 경우가 459건(18.4%)이었음. 또한 배송비나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265건, 10.7%)하거나 재화의 금액을 환급해주는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171건, 6.9%)해주겠다고 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436건(17.5%)로 나타남.
<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관련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피해 주요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품목별로는 ‘의류’가 1,407건(56.6%)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 629건(25.3%), ‘가방’ 173건(7.0%) 순임. < 소비자피해 품목별 현황 > (단위 : 건, %)
* 기타: 모자, 머플러, 방석, 지갑, 침구류, 스포츠 의류용품 등 ▣ 청약철회 요구 이유는 배송지연, 사이즈 불만족, 단순변심 등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배송지연’이 687건(27.6%)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사이즈 불만족’이 525건(21.1%),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배송 전에 청약철회를 요구한 ‘단순변심’이 502건(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이 414건(16.7%), 쇼핑몰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배송된 제품이 다른 ‘광고내용 상이’가 230건(9.2%), 주문한 제품과 다르게 배송된 ‘오배송’이 105건(4.2%) 순이었음.
< 소비자 청약철회 요구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수도권 소비자 피해가 66.4% 피해 소비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1,652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451건(18.1%), ‘중부권’ 216건(8.7%), ‘호남권’ 168건(6.8%) 순임. < 지역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영남권(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중부권(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 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 피해자 30.9%는 배상 받지 못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연락불가 또는 청약철회 거부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피해 사실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768건으로 30.9%를 차지함. ’배상’을 받은 사례는 69.1%(1,719건)임. < 처리 결과별 현황 > (단위 : 건, %)
* 배상 : 교환, 환급, 계약이행 등 / 기타: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 피해사례 결제방법, ‘신용카드 일시불’ 가장 많아 소비자피해를 결제 방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일시불’이 792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일시불’이 707건(28.4%), ‘신용카드 할부’가 445건(17.9%) 순으로 나타남.
< 결제 방법별 현황 > (단위 : 건, %)
*기타 : 상품권, 핸드폰 결제, 사이버머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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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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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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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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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인터넷쇼핑몰인지 확인한다. ▣ 품질이 불량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에 가입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피해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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