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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
이 준(李埈) 1560년(명종 15)∼1635년(인조 13). 상주 유천
시호: 문간(文簡) 道德博聞曰文。一德不懈曰簡。고종 8년(1871) 증시
도와 덕이 높고 견문이 넓은 것을 문(文)이라 하고
덕을 오로지 하여 게을리 하지 아니함을 간(簡)이라 한다.
시장: 좌의정 낙파(洛坡) 류후조(柳厚祚) 찬
본관은 흥양(興陽). 자는 숙평(叔平), 호는 창석(蒼石).
수인(壽人)의 아들이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으로, 1582년(선조 15) 생원시를 거쳐 159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교서관정자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피난민과 함께 안령에서 적에게 항거하려 하였으나 습격을 받아 패하였으며, 그뒤 정경세(鄭經世)와 함께 의병 몇천명을 모집하여 고모담(姑姆潭)에서 외적과 싸웠으나 또다시 패하였다.
1594년 의병을 모아 싸운 공으로 형조좌랑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이듬해 경상도도사가 되었으며, 이때 중국 역대 왕들의 덕행과 신하들의 정사(正邪)를 밝힌 《중흥귀감(中興龜鑑)》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당시 정인홍(鄭仁弘)이 세력을 키워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모았으나 가담하지 않았다.
1597년 지평이 되었으나 류성룡(柳成龍)의 국정운영에서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공격을 받을 때 함께 탄핵을 받고 물러났다. 같은해 가을 소모관(召募官)이 되어 의병을 모집하고 군비를 정비하는 등 방어사(防禦使)와 협력하여 일하였다. 이어 예조정랑‧단양군수 등을 거쳐, 1603년 수찬으로 불려들어와 형조와 공조의 정랑을 거쳤다.
1604년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광해군 때 제용감정(濟用監正)을 거쳐, 교리로 재직중 대북파의 전횡이 심해지고, 특히 1611년(광해군 3) 정인홍이 이황(李滉)과 이이(李珥)를 비난하자 그에 맞서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국이 바뀌자 다시 교리로 등용되었다. 인조 초년 이귀(李貴) 등 반정공신을 비롯한 서인 집권세력이 광해군의 아들 폐세자(廢世子)를 죽일 때, 은혜를 베풀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철원부사로 밀려났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군대를 모아 의승군(義勝軍)이라 이름하였으며, 그뒤 부응교‧응교‧집의‧전한‧사간 등 삼사의 관직을 각각 여러 차례 역임하였다.
이즈음 왕권에 위협이 된다 하여 집권 서인세력이 선조의 아들인 인성군(仁城君) 공(珙)을 죽이려 하자 남인의 일원으로서 반대의견을 주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였고, 조도사(調度使)에 임명되어 곡식을 모았으나 화약이 맺어지자 수집한 1만여섬의 군량을 관에 인계하였다. 이 공으로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1628년 승지가 되고 1634년 대사간을 거쳐, 이듬해 부제학에 임명되었다. 선조대에서 인조대에 이르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국방과 외교를 비롯한 국정에 대하여 많은 시무책(時務策)을 제시하였으며, 정경세와 더불어 유성룡의 학통을 이어받아 당시의 학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남인세력을 결집하고, 그 여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소임을 하였다. 상주의 옥성서원(玉城書院)과 풍기의 우곡서원(愚谷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창석집》을 남겼으며, 《형제급난지도(兄弟急難之圖)》를 편찬하였다.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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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 15 | 1560 | 경신 | 嘉靖 | 39 | 1 | 3월 6일, 尙州 靑里에서 태어나다. |
선조 | 1 | 1568 | 무진 | 隆慶 | 2 | 9 | 石川 金覺에게 나아가서 배우다. |
선조 | 5 | 1572 | 임신 | 隆慶 | 6 | 13 | 西山 朴誾에게 「孟子」를 배우다. |
선조 | 13 | 1580 | 경진 | 萬曆 | 8 | 21 | 西厓 柳成龍을 찾아 뵙고 가르침을 청하다. |
선조 | 15 | 1582 | 임오 | 萬曆 | 10 | 23 | 善山文氏와 혼인하다. ○ 생원시에 합격하다. |
선조 | 17 | 1584 | 갑신 | 萬曆 | 12 | 25 | 西厓와 河上에서 「周易」을 講問하다. |
선조 | 24 | 1591 | 신묘 | 萬曆 | 19 | 32 | 가을, 別科에 합격하다. ○ 권지정자가 되다. |
선조 | 25 | 1592 | 임진 | 萬曆 | 20 | 33 | 4월, 倭賊이 침입하자 고향으로 내려가다. ○ 6월, 부친상을 당하다. ○ 義兵을 모집하다. |
선조 | 27 | 1594 | 갑오 | 萬曆 | 22 | 35 | 방백 洪履祥과 의논하여 飢民을 모아 屯田을 경영하다. ○ 倡義의 공으로 전적, 형조ㆍ예조 좌랑에 올랐으나 服을 마치지 않아 나아가지 않다. |
선조 | 28 | 1595 | 을미 | 萬曆 | 23 | 36 | 경상도 도사가 되고 調度使의 일을 겸하다. ○ 「中興寶鑑」을 撰進하다. |
선조 | 29 | 1596 | 병신 | 萬曆 | 24 | 37 | 봄, 都堂錄에 뽑히고 奉直郞에 오르다. |
선조 | 30 | 1597 | 정유 | 萬曆 | 25 | 38 | 지평이 되다. ○ 가을, 倭賊이 재침하자 召募官에 차출되다. ○ 南下하여 義兵을 규합하다. ○ 겨울, 檢察使 成泳의 從事官이 되다. ○ 夫人 文氏의 상을 당하다. |
선조 | 31 | 1598 | 무술 | 萬曆 | 26 | 39 | 摠理使 李元翼의 종사관이 되다. ○ 6월, 醴泉 郡守가 되다. ○ 7월, 예조 정랑이 되다. ○ 겨울, 綾城具氏와 재혼하다. |
선조 | 32 | 1599 | 기해 | 萬曆 | 27 | 40 | 丹陽 郡守가 되다. |
선조 | 33 | 1600 | 경자 | 萬曆 | 28 | 41 | 家牒이 완성되다. |
선조 | 36 | 1603 | 계묘 | 萬曆 | 31 | 44 | 2월, 結城에서 監試를 관장하다. ○ 단양 군수로 재직하는 5년 동안 교화가 크게 행해지다. ○ 7월, 實錄廳兼春秋가 되다. 곧 慶尙左道 災傷敬差官이 되다. |
선조 | 37 | 1604 | 갑진 | 萬曆 | 32 | 45 | 봄, 世子冊封奏請使 李廷龜의 書狀官이 되어 中國에 가다. ○ 겨울, 還朝 도중 대간의 탄핵으로 파직되어 향리로 돌아가다. |
선조 | 39 | 1606 | 병오 | 萬曆 | 34 | 47 | 西厓가 「退溪集」의 讎校와 관련하여 편지를 보내오다. |
선조 | 40 | 1607 | 정미 | 萬曆 | 35 | 48 | 봄, 愚伏 鄭經世 등과 함께 道南書院의 건립을 건의하다. ○ 7월, 西厓의 장례를 지내고 挽詩와 祭文을 짓다. |
선조 | 41 | 1608 | 무신 | 萬曆 | 36 | 49 | 정언, 전적, 교리가 되다. ○ 광해군이 경연을 폐한 잘못을 상소하여 극언하다. ○ 宣祖大王의 挽詞를 지어 올리다. |
광해군 | 1 | 1609 | 기유 | 萬曆 | 37 | 50 | 〈燕居備覽十箴〉을 올리다. ○ 〈兄弟急難圖〉를 만들고 序를 쓰다. |
광해군 | 2 | 1610 | 경술 | 萬曆 | 38 | 51 | 봄, 시강원 겸문학으로 경연에 입시하다. ○ 교리가 되어 〈李滉配享宣宗廟庭敎書〉를 지어 올리다. |
광해군 | 3 | 1611 | 신해 | 萬曆 | 39 | 52 | 上箚하여 鄭仁弘이 晦齋와 退溪를 헐뜯은 죄를 배척하다. |
광해군 | 5 | 1613 | 계축 | 萬曆 | 41 | 54 | 豐基 郡守가 되다. ○ 가을, 翼社ㆍ定運 原從功臣이 되다. |
광해군 | 6 | 1614 | 갑인 | 萬曆 | 42 | 55 | 永昌大君의 억울함을 밝히려 〈萬言疏〉를 짓다. |
광해군 | 7 | 1615 | 을묘 | 萬曆 | 43 | 56 | 봄, 일로서 罷職되어 還鄕하다. ○ 여름, 洛東江 가에 別業을 짓고, 뒤편에 招鶴臺를 짓다. |
광해군 | 9 | 1617 | 정사 | 萬曆 | 45 | 58 | 玉成書院에서 講會를 주관하다. |
광해군 | 11 | 1619 | 기미 | 萬曆 | 47 | 60 | 「西厓集」을 編次하다. |
광해군 | 12 | 1620 | 경신 | 泰昌 | 1 | 61 | 1월, 鄭逑를 哭하다. |
광해군 | 14 | 1622 | 임술 | 天啓 | 2 | 63 | 淵嶽書齋에서 趙纘韓 등과 文會를 가지고 「淵嶽文會錄」을 짓다. ○ 7월, 柳袗, 全湜 등과 함께 洛江泛月詩會를 가지고 「洛江泛月錄」을 짓다.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64 | 3월, 反正이 일어나자 의정부 사인, 집의가 되다. ○ 漢試考官으로 臺評을 받고 물러나면서 〈萬言疏〉를 올리다.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65 | 1월, 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義勝軍을 모집하다. ○ 집의, 부응교, 응교, 전한을 역임하다. ○ 5월, 상의원 정이 되다. |
인조 | 3 | 1625 | 을축 | 天啓 | 5 | 66 | 1월, 사간 겸 필선이 되다. ○ 3월, 사성이 되다. ○ 사복시 정을 거쳐 보덕이 되다. ○ 6월, 〈毖後箴〉을 바치다.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67 | 1월, 仁獻王后 服制의 잘못을 논하다. ○ 5월, 世子의 輔養 등에 관한 차자를 올리다. ○ 8월, 휴가를 청해 고향으로 돌아가다.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68 | 1월, 淸兵이 침입하자 義兵을 일으키다. ○ 全州로 나아가 세자를 뵙고 調度使가 되다. ○ 4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지제교에 特進하다. ○ 7월, 공조참의가 되다. ○ 9월, 휴가를 청하여 還鄕하다. |
인조 | 6 | 1628 | 무진 | 崇禎 | 1 | 69 | 동부승지가 되다. ○ 7월, 우승지가 되다. ○ 求言에 應하는 상소를 올리다. |
인조 | 8 | 1630 | 경오 | 崇禎 | 3 | 71 | 봄, 三陟 府使가 되다. |
인조 | 11 | 1633 | 계유 | 崇禎 | 6 | 74 | 6월, 愚伏 鄭經世를 哭하다. 「西厓集」을 간행하다. |
인조 | 12 | 1634 | 갑술 | 崇禎 | 7 | 75 | 여름, 元宗 祔廟의 잘못을 極言하다.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76 | 4월, 부제학이 되어 上京하다가 忠州에서 상소하고 돌아가다. ○ 〈家戒〉를 써서 자손에게 남기다. ○ 6월 17일, 소장하고 있던 文籍을 長子 李大圭에게 주고 졸하다.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 | 1월, 峴山에 장사 지내다. |
인조 | 25 | 1647 | 정해 | 順治 | 4 | - | 4월, 尙州 玉成書院에 奉安되다. |
숙종 | 34 | 1708 | 무자 | 康熙 | 47 | - | 11월, 豐基 士林이 位版을 愚谷書院에 奉安하다. |
고종 | 8 | 1871 | 신미 | 同治 | 10 | - | ‘文簡’의 시호를 받다. |
창석 이준[李埈]의 행장(行狀) -번암 채제공 찬
공(公)의 휘(諱)는 준(埈)이요, 자(字)는 숙평(叔平)이며, 성(姓)은 이씨(李氏)로 흥양인(興陽人)이다. 고조(高祖)는 집의(執義) 이수간(李壽干)이고, 증조(曾祖)는 판관(判官) 이조년(李兆年)이며, 할아버지는 이탁(李琢)이고, 아버지는 이수인(李壽仁)이다. 공은 가정(嘉靖) 경신년(庚申年, 1560년 명종 15년)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신묘하게 빼어나고 영특하였다.
경진년(庚辰年, 1580년 선조 13년)에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유 선생(柳先生)이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있을 때 공이 찾아가 뵙고 가르쳐 주기를 청하니, 선생이 한번 보고 훌륭함에 감탄하며 원대한 인물(人物)이 될 것으로 기필하여 따르게 하고 의심되는 것을 논란하며 묻는 것을 답변해 주었다. 임오년(壬午年, 1582년 선조 15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신묘년(辛卯年, 1591년 선조 24년)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에 제수(除授)되었다.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 여름 4월에 왜노(倭奴)의 병란(兵亂)이 갑자기 일어나자 공이 서울에서 도보(徒步)로 달려 돌아오니 발이 부르터서 피가 흘렀다. 고향에 갔으나 부모(父母)가 있는 곳을 몰라 공이 밤낮 울부짖으며 다니다가 서로 효곡(孝谷)의 산중(山中)에서 만나 피난하는 사람 수천 명과 함께 안령(鞍嶺)에 웅거하고 왜적을 막을 계획을 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왜적의 기습을 당하여 사대부(士大夫) 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6월에 대혹(大酷, 대고(大故)와 같은 뜻)을 만났으나 의병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니 무리들이 공과 우복공(愚伏公, 정경세(鄭經世))을 추대하여 의병의 소모(召募)를 주관하게 하여 의병 수천 명을 모집해서 충의(忠義)로 격려하고 고모담(姑姆潭)에 의려(義旅)를 설치하였다.
계사년(癸巳年, 1593년 선조 26년) 2월에 적(賊)이 의병의 진(陣)을 습격하여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니 공은 그 형 월간공(月澗公, 이전(李))과 적중에서 겨우 탈출하였는데 공이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땅에 쓰러졌다. 공이 백씨(伯氏)에게 말하기를, “결코 둘 다 안전할 수 없으니, 형님은 급히 달아나십시오.” 하자, 백씨가 울먹이며 말하기를, “둘 다 안전할 수 없으면 함께 죽으면 된다.” 하고, 즉시 등에 공을 업고 백화산(白華山)에 다다르니 갑자기 두 명의 왜적이 칼을 빼어들고 앞으로 다가오자 백씨가 활을 당기어 겨누고 소리쳐 꾸짖으니 적이 마침내 그냥 가버려 끝내는 둘 다 안전하였다.
갑오년(甲午年, 1594년 선조 27년)에 의병을 일으킨 공으로 전적(典籍)에 승진되었으나 복(服)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나가지 않았다. 9월에 복을 마치자 형조(刑曹)와 예조(禮曹)의 좌랑(佐郞)에 제수되었으나 다 부임하지 않았다. 을미년(乙未年, 1595년 선조 28년)에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에 제수되어 조량(調糧)ㆍ어염(魚鹽) 등의 일을 겸관(兼管)하게 되니 온갖 책무가 뒤엉키어 어지러웠으나, 공이 막부(幕府)를 도와 서무(庶務)를 참관(參觀)하여 이리저리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니 기의(機宜)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공이 중흥 귀감(中興龜鑑)을 지어 임금에게 올렸다. 하(夏)나라 소강(少康)에서부터 송(宋)나라 고종(高宗)까지의 일을 가지고 먼저 군덕(君德)의 득실(得失)에 대해 논하고 다음으로 신하(臣下)들의 사정(邪正)에 대해 논했는데, 환하기가 촛불을 밝히고 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으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기고 기뻐하여 수교(手敎)를 내려 특별하게 포상을 하였다.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 김 선생(金先生)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단의잠(丹扆箴)을 만든다 해도 이 한 글로 족하겠다.” 하였다. 이때 영해수(寧海守, 영해부사) 정인홍(鄭仁弘)에게 매우 두터운 명망이 나 있어서 사대부(士大夫)들이 앞을 다투어 따라붙었으나 공은 이르기를, “그 사람은 안색은 씩씩하나 더없이 간사한 사람이다.” 하였다. 가는 길이 그 고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정인홍이 길가에 나와서 맞이하였으나 공은 들어가지 않고 갈도(喝道)를 외치게 하고 지나가니, 정인홍이 매우 성이 나서 이를 깨물기까지 하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위험하게 여겼다.
정유년(丁酉年, 1597년 선조 30년) 여름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 그때에 서로 헐뜯는 풍조(風潮)가 한창 치성하였다. 지평(持平) 이병(李覮)이 시의(時議)에 붙어 서애 선생(西厓先生)을 힘을 다해 헐뜯으며 공이 서애 선생을 위주로 함을 미워하여 탄핵해서 체직(遞職)시키니 공이 즉시 남쪽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해 가을에 왜적이 재차 침략해 왔다.
이에 앞서 임금이 나라 안에 영을 내리기를, “왜적(倭賊)과 원수진 일이 있는 자들은 한 부대를 만들어 왜적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 하고, 군대의 이름을 ‘분의복수대(奮義復讐隊)’라고 내렸다. 이때에 이르러 공을 소모관(召募官)에 차임(差任)하였다. 당시 적이 연달아 호남(湖南)을 함락하고 쉬지 않고 휘몰아 오는데 그 선봉이 매우 날래어 임금이 다시 피난을 가려 했는데, 공이 상소(上疏)하여 조령(鳥嶺)으로 진주(進駐)할 것을 청원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겼으나 끝내 행할 수가 없었다.
여름에 공이 마침내 명(命)을 받고 남쪽으로 가서 의병(義兵)을 규합(糾合)하니 체찰사(體察使) 이공(李公, 이원익(李元翼))이 방어사(防禦使) 곽재우(郭再祐)에게 소속시켜 협력하여 서로 응하게 하므로, 마침내 석문(石門)에 들어가 성지(城池)를 수선하고 참호(塹壕)를 파고 군량(軍糧)을 모아 쌓고 병기(兵器)를 수리하니, 군중(軍衆)이 모두 성(城)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알고 죽을 것은 잊었다. 얼마 안되어 조정(朝廷)에 근거 없는 논의가 일어나 석성(石城)으로 옮기라 하더니, 조금 있다가 임금의 명으로 의병을 파하였다. 그러자 공은 공(功)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알고 분개하고 통탄스러운 마음에 상언(上言)하여 아뢰기를, “신(臣)이 창자가 타고 입이 마르도록 성을 수리하고 군량을 모아 공무(公務)를 구처(區處)하고 손이 닳고 입이 부르트도록 쉴새 없이 일을 하여 자잘한 것도 버리지 않고 모두 쌓아놓았었는데, 이에 이르러 낙동강 물과 더불어 함께 흘러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실지로 한 것인데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비답을 내리지 않아 군진(軍陣)이 드디어 파하고 말았다. 겨울에 명나라 군사가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자 검찰사(檢察使) 성영(成永)이 공을 불러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아 군량(軍糧)을 독책(督責)하게 하였다.
무술년(戊戌年, 1598년 선조 31년)에 예조 정랑(禮曹正郞)에 임명되고, 이듬해인 기해년(己亥年, 1599년 선조 32년)에는 단성 군수(丹城郡守)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이 막 난리를 겪은 터에다 또 영남(嶺南)의 요충지(要衝地)라서 명나라 군사의 왕래가 끊임없이 많아 고을 백성들이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 공이 부임하자 지성으로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마침내 장차 없어지려던 고을이었지만 고을의 면모(面貌)가 다시 갖춰지게 되어 조정에 장계(狀啓)를 올려 보고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특명(特命)으로 5년간의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또 생각하기를, “백성의 수고로움이 조금 쉬게 되었으니, 이른바 여가의 날에 효제(孝悌)를 가다듬는 것이 이런 때에 하는 것이다. 진 고령(陳古靈, 송(宋)나라 진양(陳襄))의 세속을 깨우치는 글이 명백 간결하고 쉬워서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세속의 말로 번역하여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였다. 그래서 매달 초하루마다 여러 부로(父老)들을 공문(公門) 청사에 모아 놓고 일제히 읽기를 마치면 다시 친절하게 가르치기를 달마다 정상적으로 하니, 백성들이 노래 삼아 부르며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서로 더불어 붙잡아 주고 이끌어주며 경하하였다.
단성군(丹城郡)에는 산과 물이 많아서 공무를 보고 난 나머지 시간에는 동복(童僕) 한 명을 명하여 말 한 마리를 끌게 하여 훌쩍 어디론가 혼자 가서 하루종일 노닐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서애 선생이 서신을 보내기를, “산과 물이 있는 고을을 맡아 수령으로 나갔으니, 소나무와 계수나무 숲에서 글을 읽겠구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들으니 부임한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지방의 아전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황폐되었던 고을이 앞으로 낙토(樂土)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니, 군자(君子)가 가서 다스리는 곳에는 참으로 응당 이와 같아야 한다.” 하였다. 신축년(辛丑年, 1601년 선조 34년)에 지제교(知製敎)로 피선(被選)되었다. 군(郡)에 5년간 있었는데 교화(敎化)가 크게 행해지니, 감사(監司)가 치행 제일(治行第一)로 올렸다. 일찍이 병으로 군수직(郡守職)을 버리고 돌아가자 군민(郡民)들이 울면서 머물게 하니 공이 떠나지 못할까 두려워서 일부러 늦추었다가 가는 날에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떠났는데, 그것을 안 백성들이 뒤쫓아가서 말머리를 끌어안고 7, 8일간을 놓아주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되돌아왔다.
당시에 서애 선생이 여러 소인(小人)들에게 배척당한 바 되어 먼 곳으로 피하여 은거해 있었는데, 공이 수천 마디 말로 글을 초(草)하여 소인들의 간악한 정상(情狀)을 극언(極言)하여 밝히니 말의 뜻이 통렬하고도 절실하였다. 서애 선생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공이 기필코 이 늙은이의 다리가 분수령(分水嶺)에서 빨리 한 발짝을 지나가게 하려는가?” 하고 힘써 말리니, 공이 보탬은 없고 다만 화(禍)와 비난만 더 보탤까 염려하여 그 글을 찢어 버렸다. 계묘년(癸卯年, 1603년 선조 36년)에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에 임명되고 부름을 받아 올라오니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단성군의 산이 수려하고 기묘하며 단성군의 물이 깊고 또 맑으나, 공으로 하여금 머물게 할 수는 없고 다만 공의 이름을 머물러 둘 수 있네.”라고 하였다. 소재지(所在地)에서 아전이 지고 가는 것을 가리키면서 여종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은 우리 군수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하였다.
여름에 입시(入侍)하여 강(講)할 적에 문의(文義)를 추연(推衍)하여 설명하고 나아가 아뢰기를, “당(唐)나라 덕종(德宗)은 초정(初政)에 청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剛)하게 스스로 지혜를 쓰고 살피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위와 아래가 어긋나고 막힘을 초래하여 마침내는 파천(播遷)되는 욕을 당하였고 한 사람 육지(陸贄, 당나라 덕종(德宗) 때의 명신)가 있었으나 끝내 헌신짝 버리듯이 하였는데, 전하(殿下)께서 유성룡을 대우하는 것이 불행하게도 그 일과 가깝습니다” 하니, 임금이 불쾌하게 여기고 파하였다. 그 후 수일이 지나 연릉(延陵) 이공(李公, 연릉 부원군 이호민(李好閔))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요즘 부드러운 태도로 아첨하는 것이 풍속(風俗)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 이준(李埈)이 감히 남이 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으니 상을 줘야 하고 노엽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마침내 형조(刑曹)ㆍ공조(工曹)의 정랑(正郞), 통례원 상례(通禮院相禮), 실록청 겸춘추(實錄廳兼春秋)로 좌천(左遷)되었다.
갑진년(甲辰年, 1604년 선조 37년)에 세자책봉주청사 서장관(世子冊封奏請使書狀官)에 충원되어 북경(北京)에 갔다가 이듬해인 을사년(乙巳年, 1605년 선조 38년)에 돌아와 어떤 일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때에 우복(愚伏, 정경세)도 벼슬을 않고 집에 와 있었으므로 날마다 서로 대하고 지내면서 공이 매번 말하기를, “우복은 바로 나의 형제(兄弟)인데 성(姓)만 같지 않을 뿐이다.” 하였다. 정미년(丁未年, 1607년 선조 40년) 봄에 우복과 북산(北山)에 들어가 ≪심경(心經)≫을 읽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서애 선생이 시(詩)를 붙여 오기를, “은둔 생활 하며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아까운데, 생각은 공리와 명예의 갈등을 던져 버렸네. 한천에서 글 읽던 일 지금 다시 할 만한데, 뜻이 같은 친구와 만나기 어려움이 한될 뿐일세.[林下光陰惜易闌 心期不在利名間 寒泉舊事今能續 只恨同人會面難]”라고 하여, (은둔 생활을 접고) 달포 만에 돌아왔다. 처음에 공이 우복에게 일러 말하기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ㆍ한훤(寒暄, 김굉필(金宏弼))ㆍ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ㆍ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ㆍ퇴계(退溪, 이황(李滉)) 다섯 선생(先生)은 모두 영남(嶺南)에서 나왔는데, 또 우리 고을이 낙동강(洛東江)의 교회지(交會地)에 있으니, 마땅히 다섯 선생을 합하여 제향(祭享)을 올려 사람들에게 도(道)가 높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하니, 우복도 그렇다고 하여 마침내 낙동강가에 자리를 정하고 제때에 맞추어 사당의 낙성(落成)을 하고 합향(合享)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도남 서원(道南書院)이다.
무신년(戊申年, 1608년 광해군 즉위년)에 선조[宣廟]가 승하(昇遐)하고 광해군[光海]이 즉위하여 수찬(修撰)으로 부르자 사양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가을에 휴가를 얻어 돌아와서 성묘(省墓)하고 겨울에 조정에 돌아와 질병으로 체직(遞職)을 고하니 제용감 정(濟用監正)에 제수되었다가 도로 교리(校理)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인 기유년(己酉年, 1609년 광해군 원년) 봄에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선조[宣廟] 상사에 부의(賻儀)하고 제사를 지냈다. 묘호(廟號)는 ‘종(宗)’ 자를 썼는데 예관(禮官)이 조사(詔使)에게 저촉되어 힐책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주(假主)를 설치하도록 청하고 조사를 맞아들였다. 공이 동렬(同列)을 거느리고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우리나라가 ‘종(宗)’ 자의 호를 사용하는 것이 예(禮)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습(沿襲)되어 온 지가 오래 되어 수백 년이 되도록 고치지 않은 것은 대개 신자(臣子)가 군부(君父)를 높이는 정성에서 나온 것인데, 만약 앞을 막고 뒤를 가리어 그 잘못을 보호한다면 이는 실례(失禮) 중에 또 실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군(人君)은 지성(至誠)으로 마음을 삼고 일호(一毫)도 사정과 허위를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인국(隣國)과 사귀고 이적(夷狄)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안되는데 하물며 중국은 우리 조정에 비교하면 그 높기가 하늘과 같습니다. 사신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는 것이 하등의 성대한 예(禮)인데 감히 지엄(至嚴)하고 지경(至敬)한 자리에 허위를 행한단 말입니까? 설혹 그 때문에 힐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다만 마땅히 사실에 근거하여 대답하기를, ‘종(宗)’ 자의 호(號)를 더한 것은 참람되고 외람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승습(承襲)해 온 지가 오래 되어서 귀와 눈에 익어서 스스로 감히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事大)하는 정성만은 하늘의 해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순하고 사리가 곧으니, 오히려 가주(假主)를 설치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거 십잠(燕居十箴)을 올렸는데, 체천(體天)ㆍ법조(法祖)ㆍ존현(尊賢)ㆍ애민(愛民)ㆍ신습(愼習)ㆍ원려(遠慮)ㆍ청간(聽諫)ㆍ거사(去邪)ㆍ존성(存誠)ㆍ무학(務學)으로, 잠(箴)마다 주(註)를 달아 널리 선유(先儒)의 설(說)을 인용하여 뜻을 밝혀서 올리니, 광해군이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며 표피(豹皮)를 내려서 권장하였다. 그리고 와내(臥內)에 펴놓으라고 명하여 살펴보기 편리하게 하였다.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이공(李公)이 그것을 보고 글을 보내기를, “논한 잠설(箴說)은 의리(義理)가 정밀하고 절실하며 간략하고도 마땅하니, 오늘에 계상(溪上)의 서론(緖論)를 볼 수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소.” 하였다. 당시 책사(策士) 임숙영(任叔英)이 열 가지 폐단[十弊]을 책대(策對)했는데 광해군이 그의 절실하고 솔직함을 미워하여 내치라 명하니 양사(兩司)에서 심하게 간언을 했으나 되지 않자 모두 물러갔는데, 공이 상소(上疏)하여 극간(極諫)하였다.
경술년(庚戌年, 1610년 광해군 2년)에 교리(校理)로 문학(文學)을 겸임하였다. 이때에 산릉(山陵)의 역사가 겨우 지났는데 조사(詔使)의 행차가 몰려왔으므로 부역(賦役)이 번다하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크게 곤궁한데다 광해군이 또 토목 공사(土木工事)를 일삼아서 비용이 만금(萬金)으로 계산되니, 공이 동렬(同列)을 인솔하고 차자(箚子)를 올려 간언(諫言)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해년(辛亥年, 1611년 광해군 3년) 2월에 정인홍(鄭仁弘)이 상소하여 회재(晦齋)와 퇴계(退溪) 두 분 선생을 헐뜯었는데 지평(持平) 박여량(朴汝樑)이 아첨하여 붙어서 그 주장을 북돋우니, 상하가 놀라고 통분해 하였다. 동렬이 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것을 변명할 수 있는 이는 유독 공이 있을 뿐이다.” 하였다. 공도 또한 뜻을 떨치고 일어나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고 연달아 차자를 올려 공격하여 그 주장을 깨뜨리고, 태학(太學)의 제생(諸生)들은 청금록(靑衿錄)에서 정인홍의 이름을 깎아내고 방(榜)을 붙여 중외(中外)에 고하니 광해군이 대로(大怒)하여 제생(諸生)들을 금고(禁錮)하라 명하니, 제생들은 성균관을 비우고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공은 또 동렬들을 거느리고 차자를 올려 극간(極諫)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에 광해군의 정치가 날로 어지러워져서 구제할 수 없을 것을 알고 퇴거(退去)를 결심하고 휴가를 얻어 남쪽으로 돌아가면서 상소하기를, “신은 지금 떠납니다만, 조정에 돌아올 날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안일과 욕심을 억누르고 참소와 아첨을 멀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였다. 공이 물러가자, 사대부(士大夫)들이 그가 떠나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오봉(李五峰, 이호민(李好閔))이 나와서 전송하였는데, 그 시(詩)에 “상소에 적심(赤心)을 드러내어 임금 처소에 머물러두고, 몸은 백발을 이끌고 호수의 배에 오르네.[疏出赤心留御所 身携白髮上湖舡]” 하는 구절이 있었다. 또 광해군에게 말하기를, “이준(李埈)은 곧은 성품 때문에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고 편주(片舟)를 타고 남쪽으로 돌아가니, 애석합니다.” 하였다.
임자년(壬子年, 1612년 광해군 4년)에 집안에서 한가하게 지냈다. 사는 곳에 소나무와 암석(巖石)의 경치좋은 데가 많았다. 계곡 시냇가에 쌍송(雙松)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늙고 푸르렀는데, 그 아래에다 시내를 끼고 축대(築臺)를 쌓고 정사(精舍)를 짓고서 이름을 ‘소옥 정사(漱玉精舍)’라 하고, 항상 그 사이에 거처를 하며 ≪주역(周易)≫을 읽되 머리를 구부려서는 글을 읽고 머리를 들고서는 뜻을 생각하며 자고 먹는 것을 잊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의 잘못 인생을 지낼 뻔하였구나!” 하였다. 우복(愚伏, 정경세)이 날마다 나아가 번번이 상대하여 강론(講論)하였다. 그리고 분매(盆梅) 한 본(本)을 보내면서 시(詩)를 붙이기를, “내가 가꾼 분중매를 보내 드리니, 그대 책상 위의 ≪주역≫과 짝을 지우소.[送我盆中梅 伴君床上易]”이라 하였다. 겨울에 외직으로 나가 경성 판관(鏡城判官)에 보직(補職)되었는데, 그때 정 동계(鄭桐溪, 정온(鄭蘊))가 일을 말하다가 기휘(忌諱)에 저촉되니, 광해군이 노하여 축출하면서 이르기를, “이준[李某]이 외지(外地)에 있으니 체직시키고 정온(鄭蘊)에게 제수하라.” 하니, 공이 마침내 부임하지 않았다. 계축년(癸丑年, 1613년 광해군 5년)에 풍기 군수(豐基郡守)로 제수되니, 문치(文治)를 크게 일으켰다. 을묘년(乙卯年, 1615년 광해군 7년)에 파직되어 돌아왔다.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에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고 공을 즉시 교리(校理)에 임명하고 검상(檢詳)ㆍ사인(舍人)으로 옮겼으며, 6월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임명되었다. 처음에 임금이 즉위하자 서인(庶人) 이지(李祬, 광해군의 세자임)를 강화(江華)에 안치(安置)하라 명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굴을 파고 나왔다가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이귀(李貴)공이 기필코 죽이는 죄목에 두려고 하자 공이 합당하지 않다고 논의하니, 우복(愚伏)이 옥당(玉堂, 홍문관)에 있으면서 서찰을 공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성징(聖徵, 이정귀(李廷龜))ㆍ윤경(潤卿, 이수광(李晬光))ㆍ시회(時晦, 정엽(鄭瞱))ㆍ유일(幼一, 윤지경(尹知敬))ㆍ중경(重卿, 이현영(李顯英)) 등 모든 사람이 다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아주 우려되는 일입니다. 이는 이해(利害)에 관계된 것으로 본인은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禍)가 두려운 협의가 있고, 제인(諸人)들의 의논은 또한 화의 원인이 될까 하여 걱정하는 것이라면 본인도 또한 그 일이 반드시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으며, 임금께서도 후일의 염려가 없지 않을 것인데 옥당(玉堂)이 죽을 각오로 이론을 세워 평(評)을 군부(君父)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따르는 것이 사리(事理)에 맞겠습니다.” 하니, 공이 답장하기를, “저가 화얼(禍孼)을 만듦에 유사(有司)가 죽이기를 청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다만 성상(聖上)의 뜻을 따르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구차스레 시의(時議)에 뇌동(雷同)하려 하지 않고자 한 것은 이는 형(兄)의 처음 생각이었는데, 어찌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오? 유일(幼一) 제공(諸公)들이 화본(禍本)을 우려하기 때문에 평(評)을 군부(君父)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는 크게 사리에 해로운 것이오. 오직 의(義)와 이(利)는 호리(毫釐)의 차이로 나누어지는 것임을 어찌 형이 환하게 알 수 없는 것이었겠소. 충신(忠臣)은 도(道)를 따르는 것이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임금의 뜻이 움직임이 있을지 움직임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논의함이 부당할 듯하오.” 하였다. 연평(延平, 연평 부원군 이귀(李貴))이 또 공에게 서찰을 보내기를, “공은 반드시 서인(庶人)을 위하여 절개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니, 공이 답하기를, “옛날부터 일로 인하여 반드시 군부(君父)와 다투는 것이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절개를 세우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나의 견해가 공과 같지 않은 것은 공의 견해가 나와 같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니, 끝내 반드시 동일해야 할 이치는 없습니다.” 하였다. 그때에 공은 더위를 먹어 병고(病告, 몸의 병으로 얻은 휴가. 병가(病暇)) 중이었는데, 으레 병고를 하면 처치(處置)로 내보내기를 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이 나가기를 기다리려고 한 것이었다.
공이 사(辭)를 썼는데, 그 대략에 “무릇 죄가 드러난 자는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또한 보전할 수가 없는 것이니, (주(周)나라) 주공(周公)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에게 주벌을 행한 것과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정적(情迹)에 조금이라도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있다면, 성왕(聖王)은 그가 죽음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반드시 살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죽을죄에 들었어도 살려낼 길을 찾는 일은 있어도 살 수 있는 데에 들어 있는 것을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 길을 찾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江都)의 죄수가 담 밑에 굴을 파고 나온 변고는 비록 밝히기는 어려우나, 그 정적은 보기가 쉽습니다. 토굴이 안에서 파서 바깥으로 뚫려 있다면 이는 밖에서 도운 자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서찰을 쓴 것이 가짜이고 진짜가 아니면 밖에 응원한 자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갇혀 있는 처소가 좁은데다가 이 무더운 여름철을 만나 사방이 막혀서 바람 한 점 들어올 곳이 없으니 우울하고 답답해서 마침내 미친 병이 났을 것이고, 하늘과 햇볕을 보고 싶은 마음과 부모(父母)를 보고 싶은 생각이 가슴속에 꽉 차서 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망령되게 갇힌 곳에서 나올 계획을 하여 스스로 왕명을 어기는 죄를 불렀으니, 깊이 그 심정을 따져보면 이는 슬프게 여길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죽을 죄에 이른 것이겠습니까? 죽을 죄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어찌 성덕(聖德)에 한 가지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을 담당한 자는 다만 법을 집행하되 그의 도망한 죄만을 다스려서 마땅히 그전과 같이 구속하여 가둬 두기만 하면 됩니다. 폐조(廢朝) 십수 년간의 허물과 악행을 찾는다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골육(骨肉)을 죽여 해친 것이 더욱 심하여 끝내는 하늘의 강상(綱常)을 멸절(滅絶)시키고 그 덕기(德器)를 전복(顚覆)시켰으니, 이는 모두 시기(猜忌)하고 잔인(殘忍)한 데서 말미암은 변고(變故)로서 차마 입에 담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에 깊이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하였다.
교리(校理) 심광세(沈光世)가 우복(愚伏)에게 말하기를, “이공(李公)이 만약 나와서 인혐(引嫌)을 하면 반드시 크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할 것이니, 이공을 아끼는 자라면 그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미쳐 체직(遞職)을 시키는 것만 못합니다.” 하니, 우복도 그렇게 여기고 마침내 체직을 청하니 전에는 이런 예(例)가 없었으므로 중외(中外)가 자못 의심하였다. 그러자 우복이 비로소 크게 놀라 즉시 자책(自責)을 하였으나 이미 미칠 수가 없었다. 연평(延平)은 공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외직(外職)으로 좌천시켜, 6개월 남짓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있었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신흠(申欽)공이 낭관(郎官)을 불러 묻기를, “이공(李公)이 왜 갑자기 외직으로 나가는가? 수십 년간 은둔 생활은 바로 용납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었는데 또 배척되어 가는 것인가?” 하였다.
공이 이미 외직으로 나갔는데 조야(朝野)가 시끄러웠다. 8월에 이조 판서(吏曹判書) 신공(申公)이 말하기를, “이준[李某]이 외직(外職)에 오래 있는 것은 조정(朝廷)의 복(福)이 아니다.” 하고, 사인(舍人)으로 돌아오게 하자고 청하였다. 그때 과거(科擧)가 공평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대간(臺諫)이 그 과거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논핵(論劾)하니, 임금이 그때의 고관(考官)을 핵실(覈實)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제자 모두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명을 하였는데, 공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사간(大司諫) 정엽(鄭曄)공이 등대(登對)하여 아뢰기를, “이준[李某]은 문장(文章)과 덕의(德義)를 갖추고 있어서 평일(平日) 일을 행함에 있어 처신(處身)이 방정(方正)하고 마음이 곧은 자인데, 여러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여 함께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도 그것을 알고 있으나, 다만 취하고 버림에 있어 편벽되게 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할 따름이다.” 하였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년) 정월에 부원수(副元帥) 이괄(李适)이 사자(使者)를 죽이고 거병(擧兵)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여러 고을이 바람에 쏠리듯 달아나고 무너지니 적(賊)이 마침내 대궐을 범하였고 임금은 출궁(出宮)하여 공주(公州)로 떠났다. 공이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걱정하고 분개하여 즉시 여러 동지들과 근왕병(勤王兵)을 모아 난에 달려가기로 모의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무리들과 맹세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천여 명을 얻어 이름을 ‘의승군(義勝軍)’이라 하고 날짜를 정하여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려 했는데, 관군(官軍)이 적을 토벌하여 격파하고 임금이 서울로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의병을 파하였다. 서울에 올라와서 조회하고 늦게 온 죄를 청하였다. 2월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에 임명되고 곧바로 홍문관 부응교(弘文館副應敎)에 임명되었다. 3월에는 사인(舍人)으로 옮겨 임명되었다가 곧바로 응교(應敎)에 임명되었고, 4월에는 전한(典翰)에 승진되었다.
이보다 앞서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이름이 역적(逆賊)의 초사(招辭)에서 나오자 임금이 묻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연평(延平)이 상소(上疏)하여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이공(李珙)에 대해 논하지 않은 것을 크게 논척(論斥)하고 또 말하기를, “이공의 죄는 윤리(倫理)와 기강(紀綱)을 범한 것이다. 모든 조신(朝臣)이 그 죄에 참여된 자는 모두 이미 죽였거나 귀양을 보냈는데 유독 이공만 빠졌으니 조정(朝廷)에 사람이 있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공이 조정에 말하기를, “이미 역적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는데 나오지 않으니 아마도 의존하는 것이 심한 듯한데 우선 그 죄로 나오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것이 또한 왕자(王子)를 보전(保全)하는 한 방법이다.” 하였으나, 조정에서 또한 따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공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오자 여러 신하가 입시(入侍)하여 연평(延平)이 ‘이공을 대내(大內)에 두고 체포를 막으라’고 청하니 임금이 준열하게 물리쳤다. 그러자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신(臣)이 청하는 것은 왕자(王子)를 보전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당초에 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미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한 대내에 두지 않으면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여러 신하들은 바람에 쏠리듯이 따랐으나 오직 공과 우복(愚伏)만은 옳지 않다고 하자 연평(延平)이 화난 기색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공이 천천히 말하기를, “공이 보전한다는 것으로 명분을 삼으니 듣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고(自古)로 신자(臣子)가 혐의로 핍박당하는 입장에 처하여 위험스럽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존(至尊)과 더불어 함께 거처하면서 스스로 편하게 여긴 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공이 대내(大內)에 두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의심해서인데, 이 ‘의심 의(疑)’ 자 한 글자를 버리지 못하는 한 비록 중성(重城)과 복벽(複壁)으로 보호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왕자(王子)는 여기서부터 보전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또 진강(進講)으로 인하여 이공(李珙)의 일을 언급하며 정성과 의심에 대한 변명을 거듭하니 언관(言官)이 마침내 논척(論斥)하고 파직(罷職)하라고 청하자, 임금이 준열하게 물리치며 이르기를, “훈신(勳臣)이 한번 말을 내놓으면 감히 그의 그릇된 점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국가(國家)의 복(福)이 아니다. 그대들은 이귀(李貴)처럼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논의를 공격하는 버릇을 배우지 말라.” 하였다.
10월에 응교(應敎)로 승진되었다. 뇌성(雷聲)의 변(變)이 있자 차자(箚子)를 올려 여섯 가지의 일을 개진(開陳)하였는데, 첫째는 천도(天道)를 본받을 것이며, 둘째는 성학(聖學)에 힘쓸 것이며, 셋째는 사기(士氣)를 길러 줄 것이며, 넷째는 종족(宗族)을 친히 할 것이며, 다섯째는 인재를 기를 것이며, 여섯째는 재용(財用)을 절약할 것이었다. 또 며칠 있다가 또 뇌성의 변이 일어나므로 또 차자를 올려 극진히 논의하니, 임금이 모두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다. 다른 날에 임금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저번 날 옥당(玉堂)에서 겨울 뇌성에 대해 두 번이나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문장(文章)이 좋고 의논(議論)이 정직하였다. 임금에게 고하는 말은 이와 같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12월에 전한(典翰)으로 승진되었고,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년)에는 사간(司諫)과 보덕(輔德)을 역임하였고 8월에는 집의(執義)에 임명되었다. 이때에 정자(正字) 유석(柳碩)공과 대교(待敎) 목성선(睦性善)공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이공(李珙)의 귀양은 어떤 죄입니까? 외지에 있는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청하건대 석방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아름답게 여기고 받아들여 이공을 용서해 주라 명하니 훈신(勳臣) 등이 크게 놀라서 사사로이 서로 무리를 지어 모여서 날마다 소동을 피웠다. 연평(延平)이 또 대로(大怒)하여 말하기를, “감히 나와서 유석(柳碩)을 편드는 자가 있으면 역모(逆謀)로 논할 것이다.” 하자, 이에 양사(兩司)에서 합동으로 이공을 석방하라고 한 명(命)을 없던 것으로 하라고 청하니, 임금이 물리쳤다. 공이 아뢰기를, “당초에 다들 이르기를 이공이 나오지 않으니 기찰(譏察)이 쉬지 않고 난(亂)의 싹이 끊어지지 않으니, 인심(人心)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물의(物議)가 격렬하게 발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신(臣)도 할수없이 변(變)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는데, 지금 또 기찰이 쉬지 않고 난의 싹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환란(患亂)의 근본을 방지하는 것은 이공을 옮기지 않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유석(柳碩) 등의 당언(戇言)은 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니, 신의 앞뒤의 말이 다르다하여 혐의로 여기지 마소서.” 하니, 완평(完平) 이공(李公, 완평 부원군 이원익(李元翼))이 그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나도 이 늙은이가 하는 모계(謀計)를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야 자못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한다.” 하였다. 11월에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되고 얼마 있다가 도로 부응교(副應敎)에 임명되었다.
병인년(丙寅年, 1626년 인조 4년) 정월에 응교(應敎) 겸 보덕(輔德)에 임명되었다. 이때에 인헌 왕후(仁獻王后, 원종비(元宗妃) 구씨(具氏))가 돌아갔는데, 연평(延平)이 말하기를, “임금은 마땅히 삼년상(三年喪)을 행해야 된다.”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니, 공이 동렬(同列)들과 논의하고 삼년상을 행하는 것은 예(禮)가 아님을 극론(極論)하고 강력하게 간쟁(諫爭)하니, 예관(禮官)이 마침내 부장기복(不杖朞服)으로 행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그 청을 억지로 따랐으나 의장(儀章)과 절문(節文)은 모두 왕후(王后)의 예(禮)를 사용하였으므로, 공이 동렬들과 날마다 간쟁하였다.
정묘년(丁卯年, 1627년 인조 5년) 정월에 청인(淸人)이 거병(擧兵)하여 쳐들어와서 여러 고을이 잇달아 함락되니, 임금이 강도(江都, 강화(江華))로 거둥을 하면서 동궁(東宮)에게 명하여 호남(湖南)으로 나가 순행하면서 사방의 장정(壯丁)을 불러모으라고 하였다. 공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행장(行裝)을 재촉하여 출발했다. 길에서 유 수암(柳修菴, 유진(柳袗))을 만났는데 유공(柳公)이 말하기를, “공이 지금 가는 것은 계책이 아닙니다. 지금 적군이 가득하여 길이 이미 끊어졌으니 반드시 행재소(行在所)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불행하여 잘못되는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방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일을 도모하는 자는 안과 밖을 둘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宋)나라 때) 충사도(种師道)가 성(城)에 들어오자 주자(朱子)가 애석하게 여겼던 것인데, 그것은 성으로 들어오면 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을 위해 계교를 해보건대, 동남(東南) 지역에서 의병(義兵)을 창솔(倡率)하여 격동적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적을 토벌하는 일이 크다는 것을 환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만한 게 없으니, 공의 덕망(德望)과 의리(義理)를 가지고 제공(諸公)을 위해서 앞장서서 인도한다면 사람으로서 그 누가 앞을 다투어 분기(奮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비록 위험을 무릅쓰고 난(難)에 달려가더라도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공이 그렇게 여기고 근왕(勤王)을 도모하니 무리들이 공을 주맹(主盟)으로 추대(推戴)하였다. 공이 개연(慨然)히 무리들과 맹세하니, 무릇 지시에 따르는 제인(諸人)들이 사기(士氣)가 솟고 의기(義氣)가 발동하였고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며칠이 되자 호소사(號召使) 장공(張公, 장만(張晩))이 격서(檄書)로 공에게 협조하게 하니, 또 온 고을의 부잣집을 타일러 격려하고 권장하여 곡식을 내도록 하여 열흘이 안되어서 군량 수천 석이 모아졌다. 그 무렵 동조(東朝)가 전주(全州)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공이 말을 달려 전주로 가자 세자(世子)가 즉시 인견(引見)하고 조도사(調度使)로 제수(除授)하니, 짧은 시일[旬月]에 군량(軍糧) 만여 석이 모아졌다.
2월에 적(賊)이 평정되고 3월에 임금이 환도(還都)하니, 모은 군량을 관가(官家)에 돌려주었다. 4월에 경사(京師, 서울)에 와서 조회(朝會)하고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직접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이준(李埈)은 경연(經筵)의 유신(儒臣)으로서 헌체(獻替, 임금을 보좌하여 선을 권하고 악을 못하게 함)한 정성이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니 내가 늘 아름답게 여겨 기뻐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분주(奔走)한 공로(功勞)가 있으니 특별히 자급(資級)을 높여 총애를 표한다.” 하고, 마침내 절충 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지제교(知製敎)로 승진 제수하였다. 그리고 공조 참의(工曹參議)를 거쳐 승지(承旨)가 되고, 경오년(庚午年, 1630년 인조 8년)에는 삼척 부사(三陟府使)에 임명되고, 이듬해인 신미년(辛未年, 1631년 인조 9년)에는 체직되어 돌아왔고, 임신년(壬申年, 1632년 인조 10년)에는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임명되고, 계유년(癸酉年, 1633년 인조 11년)에는 휴가를 청하여 돌아갔다.
갑술년(甲戌年, 1634년 인조 12년) 여름에는 임금이 (생부(生父)를) 이미 대원군(大院君)으로 추숭(追崇)하고 장차 태묘(太廟) 부제(祔祭)를 논의하려 하자 (그 일에 대해 불가하다고) 말하는 자는 연달아 귀양 보내어 내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대신(大臣)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던 터였는데, 공이 스스로 ‘임금의 은덕을 오래도록 받았으니, 몸이 비록 초야(草野)에 있으나 의리상 (잘못된) 일을 보고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상소하여 극언(極言)을 하였다.
겨울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고, 을해년(乙亥年, 1635년 인조 13년) 4월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에 임명되었다. 지난 1월에 이기안(李基安)이란 자가 폐조(廢朝)의 여얼(餘孼)로서 여럿이 모인 중에 다니면서 패악(悖惡)한 말로 임금을 범하다가 체포되어 서울에 와서 신문(訊問)을 받았는데 그 초사(招辭)가 진신(搢紳)에 관련된 것이 매우 많았다. 임금이 특명(特命)으로 이준(李埈)ㆍ정온(鄭蘊)ㆍ최현(崔晛)에게는 묻지 말도록 하였는데, 서울 안의 친구들이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성은(聖恩)을 입었으니, 와서 사례하지 않을 수 없겠오.” 하니, 최공(崔公)이 즉시 달려가 공에게 들러 가야 하는가 그만둬야 하는가를 물으니, 공이 말하기를, “노신(老臣)이 죽을 나이에 이르러 불행하게 패역(悖逆)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으나 성상(聖上)께서 이미 그 무죄(無罪)함을 살피셨으니, 이는 하늘과 땅이 낳아 길러 주신 은덕인데, 어찌 사사로이 사례함을 용납하겠습니까? 비유하건대, 마른 풀뿌리의 보잘 것 없는 것이 비와 이슬에 젖은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이것을 나에게만 내려 준 사사로운 은혜로 삼겠습니까? 이는 다만 사례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만 알고 감히 사례하지 않는 것이 지극한 은혜가 되는 줄은 알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노신(老臣)의 의리는 다만 해와 달을 우러러볼 수 있게 되었으니 성덕(聖德)을 노래하면서 스스로 산에서 나무하는 백성과 들에서 농사짓는 늙은이에 의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니, 최공(崔公)이 깊이 그렇게 여겼다. 이때에 미쳐 임금의 총애하는 명(命)이 또 내렸다. 당시 공에게 병이 있었으나 명을 듣자 좌우의 부축을 받으며 나와서 절하고 명을 받고는 즉시 행장을 차려 길을 떠나 충주(忠州)에 이르러 병이 나서 되돌아왔다. 6월에 정침(正寢)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享年) 76세였다.
선취(先娶)는 선산(善山) 문수민(文秀民)의 딸로, 1녀 3남을 낳았다. 딸은 진성(眞城) 이겸(李馦)에게 시집갔으나 일찍 죽었다. 장남(長男) 이대규(李大圭)는 현감(縣監)이고, 차남(次男)은 일찍 죽고, 셋째 이원규(李元圭)는 병조 좌랑(兵曹正郞)이다. 후취(後娶)는 능성(綾城) 구충윤(具忠胤)의 딸인데 3남 2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이문규(李文圭)이고, 차남(次男) 이광규(李光圭)는 생원(生員)이고, 셋째 이정규(李貞圭)는 일찍 죽었다. 딸은 사인(士人) 조흥원(趙興遠)에게 시집갔고, 차녀(次女)는 사인(士人) 유천지(柳千之)에게 시집갔다. 이하 생략
贈嘉善大夫吏曹參判行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蒼石先生李公神道碑銘
濟恭嘗讀蒼石先生李公遺文。喟然歎曰。公當世第一人也。所言皆當世第一義。光海昏亂主也。道不容言不合。固無怪爾。惟是仁祖龍興。萬物咸覩。而眞正大義理大議論之關國家治亂者。輒與勳貴之權謀術數。相鑿枘。不得大展布於世。使斯民蒙其澤。後學之所慕仰者。不過紙上之言耳。道之不行。豈特爲斯人之命也。實天下國家之恨也已。公諱埈。字叔平。系出興陽。在麗有陽升。與契丹力戰死。史稱將軍李陽升死之是也。於公十二世祖也。入聖朝。曰舒原。贊成門下事。是生垠司憲府大司憲。垠之子堰。尹全州。光廟賜手札。褒淸白。子壽川。司憲府執義。是爲四世祖也。曾祖兆年判官。祖琢。父守仁贈左承旨妣高靈申氏。守涇之女。贈淑夫人。以嘉靖庚申。生公于尙州里第。旣長。從西厓柳先生學。志不在功利。壬午。中國子生員。辛卯。闡文科屈隷校書館。盖當路者惎之。壬辰。倭大躪嶺以南。公時在京師。徒步還故里。旣至。失父母所在。日號泣行。遇之孝谷山中。人以爲孝感。於是團避亂人數千。據鞍嶺拒賊。賊掩之。人死者相枕藉。公亦遭大酷。泣血謀倡義。衆推公及愚伏鄭公。分主召募。未幾。募至數千。以忠義相激勵。多所斬獲。癸巳春。賊大殺掠。義軍潰。公亦跳忽眩仆。幾不得脫。賴伯氏月澗公。背負以走。得以全。轉以見方伯洪公履祥泣言狀。方伯曰。公若力可以屯田事濟矣。公遂斬艾墾土。計其出賑民饑。餘悉屬之軍。時甲午也。朝廷以倡義有功。陞典籍。服未闋不赴。九月。拜禮刑二曹佐郞。乙未。爲慶尙都事。兼管調糧魚塩等事。時。朝廷令儒臣。述前代興廢以進。公先是撰中興龜鑑。自夏少康。至宋高宗。先論君德得失。次及臣下邪正。瞭若指掌。至是投進。上賜手敎褒之。時。鄭仁弘宰寧海。士大夫多趍附者。公獨曰。此邪人也。道過府。仁弘出迎。公如不覩。令呼唱而過。仁弘大嗛之。不恤焉。秩滿。體察使李公元翼。請仍之以調糧魚塩。無不中機宜也。丁酉。拜司憲府持平。秋。倭再動。大駕議出狩。公膺召募官上䟽。請駐蹕鳥領之御留城。親總三軍。使勇氣百倍。以圖克敵。上嘉之。卒不能行。公受命而南。體察使屬之郭公再祐。遂入石門。繕城池峙粮餉。衆皆知城可嬰而死可樂也。亡何。浮議煽命罷之。公痛恨曰。天實爲之。謂之何哉。檢察使成泳辟從事。戊戌。移佐摠理使李公元翼。李公悉以事委之。俄授醴泉郡守。摠理使以聞曰。所管非李某莫可。上仍之。己亥。拜丹陽郡守。時。天兵大集。折辱守宰。日刦奪人。公至則其禮恭其辭正。泣以告曰。父母而救其子。侵㬥之可乎。游擊茅國器。作歌詩以謝。戢軍卒橫者。民乃帖然。居五年。觀察使上治行第一。癸卯。拜弘文館修撰。民攀轅不忍送。歌曰。丹山秀且奇。丹水深而淸。不能使公留。但得留公名。前此厓翁爲羣小所擠遜于荒。至是入經幄。因文義奏曰。唐德宗初政。非不淸明。猜察太過。終致播遷之辱。有一陸贄而弃之若遺。殿下待柳成龍。不幸而近之。上不悅罷。後數日。五峯李公好閔。言於上曰。近日柔佞成風。獨李埈。敢言人所難言。可賞不可怒。上默然。左遷刑工二曹正郞。相禮兼實錄郞。甲辰。以書狀如皇京。明年還。戊申。宣廟昇遐。光海立。由修撰拜正言。公憂光海厥德罔終。有闕失輒先事諫正。遇灾異則箚陳近習不可不祛偏係而廓大公之量。壅蔽不可不察其幾而燭未然。又曰。含冤枉死。久而未洩者。旣曰非辜。則昭雪之何待三年。又曰。責成大臣。只是常程。瑣瑣而黜陟賢否。事關安危者。則漠然不相管攝。使之不安其位。相繼請告。盖臨海之獄。有司請置之辟。首相完平公以全恩請。被臺嘖不視事。公極論之如此。光海不能用。憂經筵久廢則箚曰。侍御僕從讒巧之人。誘之非禮。導之非義。自然與道相離。憂土木頻作則箚曰。宮中雖窄陋。實先王儲神燕閒之地。殿下卽宜居於斯寢於斯。仰瞻楹桷。俯視軒。常若先王實臨其上。此誠肯構之道。而又起大役於不急之地。非祇懼之意也。吊使至。朝家如古例。設假主以迎則箚曰。我國用宗號非禮。然沿襲之久。數百年不改者。盖出於臣子尊君父之誠也。如欲遮前掩後。以護其失。失禮之中又失禮焉。况人君以至誠爲心。不容一毫私僞。交隣國待夷狄猶不可。况上國之於本朝。其尊如天。遣使致祭是何等盛禮。而敢行虛僞於至敬至重之地乎。作燕居十箴以進。則光海賜貂皮以奬之。白沙李公貽書曰。箴說精切。不謂今日得見溪上緖論。策士任叔英直言削科則箚曰。叔英以醜詆君父。命削科。所謂醜詆者何事。卽使沽激不實。終何損於聖德哉。其所言萬一不誣。尤當惕然自省。不可以違格而斥之也。因旱灾應旨則曰。外人有交通宮禁者矣。內旨有私授除拜者矣。祈天永命。本在修德。而有淫祀禬禳以啓神奸者矣。用人立政。本在擇賢。而有餽遺權貴以圖爵祿者矣。今欲求其消灾之術。莫如正其致灾之本。不然。雖惻怛之言不絶於口。終何㿽於消厭之道乎。憂賦役煩重。營作又興。則箚言父母愛子之心。靡所不至。疾病則藥餌之。饑寒則衣食之。如此而或至於死。猶不敢怨天而自傷救療之未盡。安有爲民父母啓此無㿽興作之事。以促其垂絶之命乎。鄭仁弘䟽詆晦退兩賢。則䟽言二儒道德。蔚爲時宗。而其師之學。不見與於二儒。彼以忌克之心。抱憤懟之氣。毁之極口。殊不知是非之判有如白黑。雖欲一世之改視易聽。有不可得矣。於是太學諸生。削仁弘儒籍。光海怒。命錮諸生。公上䟽諫。光海以黨同伐異不顧義理責之。又䟽曰。殿下之所謂義理者。指何事而言耶。道之所在。卽理之所在。今以扶正道衛斯文爲非義理。則必須藉仁弘之說而鼓其瀾。附汝樑之論而助其勢。將順君父過擧。禁錮一時多士。然後方合於義理耶。光海曰。由予暗劣。致諸賢不安其位。須亟就位以掩予過。於是三凶號爲三昌。植黨援。擅威福。公曰可以退矣。臨發。陳䟽曰。罔念作狂。欲敗度縱敗禮。雖至親如父子兄弟。亦不能保其常。豈非大可懼哉。一時賢士大夫莫不惜其去。五峯李公言于光海曰。李某以孤直。不容於朝。片舸南歸。可惜云。公就澗邊構精舍。端坐讀易。至忘寢食。愚伏鄭公日相就講討亹亹。公常曰。愚伏是我兄弟。特姓不同耳。壬子。出補鏡城判官。不赴。癸丑。授豊基郡守。治法專以化民成俗爲務。時。永昌大君纔八歲。凶黨謂逆本在是。鍛鍊極其慘。公聞之太息曰。邦其喪乎。草䟽萬言以極言之。會。兵判朴承宗傅戍卒誣訴罷公職。遂已之。居十年仁祖反正。召以校理。俄轉檢詳,舍人。移執義。初上卽大位。命安置廢世子晊于江華。至是鑿竅出。延平李公貴欲置之辟。公議不合。愚伏公時在玉堂。抵公書曰。議者以禍本爲慮。生亦不能保其必不然。議者又言上亦不無爲後日慮。玉堂不當抵死立異以歸評於君父。此則或有理矣。公答曰。將順德意。不欲苟同時議。是兄初見也。諸議之不欲歸評於君父。此大害理。忠臣從道而不從君。天意之有動無動。恐不當論。延平又抵公書曰。公必欲爲庶人立節耶。公答曰。自古因事必爭之君父者。皆爲其事立節耶。遂啓畧曰。江都穴墻之變。雖曰難明。而其情跡則易見。土竅之掘。內而達外。則無外援可見。書札之作。假而非眞。則無外應可知。是不過圍中狹窄。當此暑月。風道四塞。憂愁鬱悒。遂成狂疾。欲視天日之心。思見父母之情。偪塞於中而不能自遏。妄作出圍之計。自速逃命之罪。深究其情。是可哀也。今執法者但當執之。治其逃出之罪。拘囚之如故而已。廢朝十數年。戕害骨肉。終至於滅絶天常。顚覆厥德。此誠今日之所深戒也。延平怒不已斥之。外除鐵原府使。判吏部申公欽大驚。招郞官問曰。李公之林下已十數年矣。今乃不能容。又斥之去耶。居數月。申公謂李某久於外。非朝廷福。啓請以舍人還。未幾因事罷。大司諫鄭公曄白上曰。李某有文章德義。平日行事履方秉直。不宜同衆人混罷。首相完平公知公必不留。以書挽公曰。義不可留。將還。上萬言䟽。備言關西形勢。又曰。守城之制。砲樓最要。其制具在先正臣柳成龍撰進兵要。亟賜採行。仍令頒布中外。時。淸人盤據遼瀋。公深以爲憂。首及之。上嘉納。甲子。副元帥适反。上出狩公州。公聞難。募軍得千餘。號曰義勝軍。將刻日赴行在。聞賊破卽罷兵。入京都請後至罪。仍䟽言賊變由民怨狀。上納之。由執義拜應敎。移舍人典翰。先是。仁城君珙出逆招。上命勿問。延平䟽斥兩司不論珙。公曰。珙旣出賊口。不出之。恐其藉之者甚。不如姑出之。亦保全王子之一道也。朝廷不從。至是。賊又援珙。延平請置珙大內以爲防。公謂延平曰。公以保全爲名。聽之美而行之難。自古臣子處嫌逼之地。與至尊同處而安有自全者乎。且公欲置之內者。是疑之也。不去一疑字。雖重城。複壁。何㿽。及侍講。上問曰。時事有所欲言否。對曰。珙之出逆口非一再。殿下必欲全骨肉。此三代帝王事。昔宋太祖有言曰。有天命者任自爲之。其不嚴禁防如此。未聞有以此乘之者。帝王大度須如此爲心。人皆懷於我而奸心自消矣。上稱善。公又曰。今之喜同惡異。豈治世氣象。頃日答鄭經世箚若曰。玉堂守經。然則以李貴言爲中於權耶。權者權輕重。使之得中之稱。李貴言豈可謂之中也。上酬答如響。左右聞者縮頸。旣出。外議謹沸。以任自爲之。爲四字案。臺臣請罷職。上曰經幄之臣。欲其君無過。不避忌諱可謂盡其職。勳臣一出言。莫敢矯其非。非國家福。爾等勿學李貴攻擊異己之論。及臺請至再。上斥之如前。大司諫張公維曰。此老其心無他。若深文之。吾輩得罪公議矣。獻納鄭公百昌詣臺罷。造門拜曰。公勿罪我。公以我名益高矣。因雷異。以應敎陳箚畧曰。今之議者。患治效未著。則欲振以威刑。患國計未贍。則欲因以聚斂。謂誠信不如假譎。謂仁義不如刻核。有一於此。皆足以爲伐國之斧斤。蠧國之螟螣也。上語侍臣曰。玉堂箚。文章好而議論正。告君不當如是耶。乙丑。拜司諫兼弼善。時。命造公主第。踰制甚。公爭之力。上不聽。進曰。臣等所論。祖宗之法。殿下所行。慈宮之旨。殿下爲一國法度之主。當以事理開導之乃爲大孝。豈可以母后所敎而曲循不義。以爲之孝乎。累遷司成,司僕寺正,輔德,執義。兼弼善。乞暇還未幾。以執義被召。時正字柳公碩,待敎睦公性善等䟽言珙之竄何罪。上命宥之。延平大言曰。敢有出而右柳碩者以逆論。於是兩司合請寢釋珙之命。及公至自鄕。知舊迎謂之曰。公若貳於時議。禍立至。旣詣臺啓曰。柳碩之戇。實出於憂國。時議色怒聲喧。遂坐免。完平公歎曰。吾亦不知爲此老謀。今乃殊快人也。丙寅。仁獻王后薨。延平謂上當行三年喪。公議以爲主上以支孫承大統。不可以小宗合大宗。極論三年非禮。禮官乃以不杖期請。上雖勉從。儀章節文。皆用王后禮。公又爭之。畧曰。宗統之重。天地之經。隆殺之分。大義截然。苟有過其常分而爲所不當爲。是爲非禮之禮。得罪於宗廟。取譏於後世。殿下以支孫承大統。惟知儉其親之爲未安而不自覺其陷於非禮。惟其一蔽於私。是以動違於禮。銘旌用金篆。成殯用欑宮。五日而殯。六日而服。此王后禮也。非其喪而用其禮。於禮爲乖。於分爲僭矣。時主喪杖期成服。只隔一日。又爭之曰。臣之所爭。若過今日。不復望矣。殿下旣主宗祧。又主私喪。則豈不是二尊二斬哉。古今天下。斷無此理矣。時三司交章。愚伏公在臺爭㿽力。上恚甚。悉遞諫院官。公以爲政院主獻替而不能封還內批。遂成君父過擧。遂駁罷該承旨。人莫不偉之。延平剔出得罪取譏等句。大罵於朝曰。爲此說者皆可斬。公以司諫自劾曰。李貴旣倡邪說以誤殿下。而不思引咎自反。反欲抉摘人臣告君痛切語。以激怒於上。臺閣雖輕。豈容使勳臣亂罵。後世必將曰其害自臣始。臣豈可苟容乎。諸勳貴折受柴牧。占取奴婢。所在民不堪。公啓曰。人君所以維持國家者。以八柄在己。一失之則攘取之禍。孰禁之哉。臣恐勳貴恣雎之習。終至於魯卿之無厭矣。丁卯正月。淸人擧兵入。連陷州郡。上命世子出廵湖。收召四方。公聞亂趣裝。涕泣募士。士爭赴。時。世子駐全州。馳往謁。仍曰。作人才明政刑繕城池修器械。是有備。旣不能有備。臨亂何望其有濟乎。於是撫軍司請授公以調度使。公受命謂撫軍司諸公曰。度此賊畏天朝躡其後。其勢必自退。但此後憂方大。願各以自强自立爲本。勿以冦退爲幸則幸耳。遂行。且檄列邑。人皆感勤響應。旬月。峙粟萬餘斛。賊平。歸之官。四月。朝京都。上嘉之。特命超資。授僉知中樞府事知製敎。公又䟽曰。殿下之憂。從此益深。願殿下凜然若敵之至。山川之險夷。士卒之勇㥘。何將能控扼某險。何兵宜防守某處。莫不一一經畫於吾心。無以少安爲幸而玩冦度日也。拜工曹參議。戊辰。拜同副承旨。轉至左副。時。我民之被擄逃還者。淸人喝令刷還。朝廷欲依其請。公力言其不可曰。不惟被驅而去者含痛次骨。其未還者。亦將絶望於南歸。益堅事賊之心。况奪吾懷中赤子。忍投之虎口乎。上嘉納。又因告變相續。治獄甚嚴。䟽曰。未成之童。已放之人。亦皆一一覈出。投畀有北。九族含悽。冤號徹天。若非法律應坐。决不可刱謬。至於誣告。漢法所重。苟無反坐。良善之受禍無窮矣。因旱又䟽曰。逆胔之追刑。適當省懼之日。遽行斬尸慘刻之令。此臣所未解。至於朴承宗。在反正初。止其子聚兵。其女之爲廢人死者亦可嘉。况承宗旣與爾瞻諸孼相背。而有扶護母后功。雖有貪濫之罪。其不足盖之耶。廢庶人雖有罪而死。立其後以祀之。豈不有合於聖人繼絶之義。李仁居雖合萬斬。然一匹夫縛之有餘。洪靌之功。止於一資足矣。是何裂爵分茅。爲世笑囮也。時議大駭。謂庶人事非所宜言。彈擊發。上不聽。庚午。除三陟府使。桐溪翁就別。執手而語曰。子何不少遲而偕我。我非子與偕而誰偕。願子無疾其驅。居一年棄歸。後拜禮曹參議,大司諫不赴。仁穆王后薨。公承上命調病而西。歷訪愚伏翁。翁病已深。執手泣曰。吾不復近淸光矣。國事尙可爲。公勉之。時上體違和。有妖醫入卧內。屛近侍。自以針火燒之。投玉體瞋喝狀甚獰。人無敢言者。公進言曰。朝廷之禮。以嚴爲主。非匹夫妄人作弄伎倆之地。而大臣不敢言。臺閣不能爭者。徒以君父已疾之爲大。然旣知其妖誕。則何可徒爲婦寺之仁而不念有害於事理哉。又䟽曰。心之爲物。有所動則外邪或乘之。大學曰。心有所恐懼則不得其正。有所憂患則不得其正。臣竊不勝過慮也。有識者歎曰。朝廷有眞儒臣也。甲戌。上旣追崇大院君廟號元宗。將議祔太廟。公據禮典上䟽。極言其非。至曰殿下爲至情所蔽。雖爲非禮之擧。大院君。其安於非禮之享乎。上以祧有功之聖祖。下以違擧國之公論。則臣豈以在野而不言。終使聖明取譏於後世乎。乙亥。拜弘文館副提學。前一月。有廢朝餘孼被逮。辭連搢紳甚多。上特命李埈,鄭蘊,崔晛勿問。及新除降。趣發行。至忠州疾作。上䟽曰。臣恐不得生謝聖恩。促駕就途。朝暮馳不息。未及中道。病發僵卧。天地之恩。無路更報。溝壑之塡。將恐不遠。北望宸極。涕泗橫流。臣之不學之甚。已試無驗。况聞將擧非常之大禮。天斷旣銳。勢不可回。以臣不學。豈絲毫補聖德也哉。遂還。六月十七日。曳杖出步循花堦。命整砌石。日晩曰。覺氣不平矣。命侍者洒掃堂室令潔凈。瞑目端坐。已而命正席卧。以申時終于正寢。壽七十六。訃及。國人無不咨嗟痛惜。明年正月。葬于所居五里大峴。後移道莊山卯向之原。兩夫人祔焉。公嘗參原從勳。朝廷推恩澤。追爵吏曹參判。嗚呼。公之所學。孔孟程朱之道。所言。堯舜君民之謨也。後之人讀公文。方可以知公。知公方可以學公。學公如之何。公常曰。窮其理所以致其知。反其躬所以踐其實。然致知不以敬。昏惑紛亂而爲罔焉。踐實不以敬。怠惰放肆而爲殆焉。二者必敬以夾持。可以進乎學矣。公之所以在家而修之身。事君而盡其忠者。一言以蔽之。曰敬而已。然則敬一字。是學公之眞詮妙訣也夫。至若孝友之盡乎天則悅服之。遍乎宗黨。自可推大知小。安用撰錄之詳且盡也。公先娶善山文秀民女。生二男一女。長大圭官縣監。次元圭文科正郞。婿李馦。後娶綾城具忠胤女。參判鳳齡之孫。生二男二女。長文圭有志行早歿。次光圭國子生員。二婿趙興遠,柳千之。側室有男山圭。女李悌傳。大圭男在寬。婿李東野,李濂。元圭男在發。李馦一男裕後。文圭男在淸,在明。光圭男在雅。山圭男在始。曾玄以後不盡錄。五世孫縣監華國。嘗以公之事行。托濟恭爲狀。濟恭不揆僭猥。奉以撰次。今於十六載之後。縣監君作千古人。君之孫鍚培。再從孫學培。又以麗牲顯刻見托。其請歷歲猶勤。濟恭於公常有執鞭之願者。不敢以八耋耗昏辭。謹就前日狀文。畧綽刪節之。仍作銘。銘曰。
三代邈矣。世有治忽。昏明雖殊。吾道則一。進欲兼濟。退則一室。韙哉蒼石。吾無間然。就之師友。講及天人。其言出口。堯君舜民。儀鳳下之。德輝滿國。勳貴殷咆。我有林壑。抱書歸卧。三代之邈。莫曰公亡。書在天壤。銘眎後學。百世山仰。
영의정 채제공 찬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兼經筵知製敎春秋館修撰官參贊官蒼石李公諡狀 -낙파 류후조 찬
先生諱埈字叔平別自號蒼石姓李氏興陽人在麗有陽升與契丹戰死史稱將軍李陽升死之於先生十二世祖也入我朝舒原贊成門下事是生垠司憲府大司憲大憲子堰尹全州著淸白光廟賜手礼褒之子壽川司憲府執義守正不撓是爲先生高祖曾祖兆年判書祖琢父守仁贈左承旨妣高靈申氏守涇女贈淑夫人嘉靖庚申三月六日先生幼讀孟子何必曰利惕然曰義利之辨學者所當先弱冠執贄謁吾先祖文忠公文忠極稱詡以遠大期之壬午上庠辛卯釋褐屈芸館蓋被當路惎壬辰倭大擧入寇嶺南先刳於兵先生時在京徒步還至家己父母去矣日夜號泣尋所在遇之孝谷山中蓋孝感也里人嘯聚假賊狀搶掠先生諭以義爲亂者服於是團避亂人據鞍嶺拒賊賊掩之衆皆死先生遭大酷泣血擧義衆推先生及愚伏鄭先生分主召募數千激以忠義衆爲先生泣願死遂軍于鈷鉧潭設方略多軒獲癸巳二月賊大殺至義軍潰先生病仆幾不免賴伯氏月㵎先生背負走得全入江左見方伯慕堂洪公泣言狀且請急洪公曰公私竭設有助何能萬一屯田事濟矣甲午先生謀同志募飢民力墾荒秋大熟計出賑飢餘悉屬之軍朝廷以倡義有功陞典籍服未闋不赴九月拜刑曹佐郞乙未爲慶尙都事兼管糧魚鹽事船鹽輦粟隨緩急典中機宜時上命儒臣述前代興廢以進先生嘗撰中興龜鑑至是投進上嘉歎手敎褒之時鄭仁弘竊名盛士夫夫多趨附先生曰邪人弘宰寧海聞先生過出迎先生不見直令呼倡而去弘怒咬齒秩滿體相梧里李公調度善請仍之丁酉拜持平秋倭再猘先生差召募官賊銳甚大駕將再遷上疏請駐蹕島嶺略曰嶺上有城曰御留其南咸尙沃野極望可以營田其北忠州臨江負險可以營壘親總三軍進駐嶺上天威所臨勇氣百倍又合咸聞龍三縣爲一大府以壯禦留之根本大設屯田於尙州等地如臨羌振武故事食必足守必固戰必克此今日急務上嘉之竟寢之先生受命南糾合義旅體相屬之忘憂郭公與之協力遂入石門繕城峙糧衆欲死守亡何浮議煽罷之公痛甚上言曰腸焦口燥修城聚糧區區拮据錙銖積者與洛水同流天實爲之不報梧相嘗敬重先生戊戌爲總理辟爲佐悉委務先生所施設以正大小不煩而事集時天兵大集邢門軍楊經理設屯田勒令課畝收穀先生歎曰民其殆乎遂呈文半其數俄授醴泉郡守總相啓所營非李某莫可仍任己亥拜丹陽郡守郡嶺之衝天兵相續折守宰劫人先生禮恭辭正爲之泣曰父母救子侵暴可乎茅游擊國器詩以謝戢軍橫民乃帖然居五年化大行監司上治行第一癸卯拜弘文館修撰民攀轅不忍送詩曰丹山秀且奇丹水深而淸不能使公留但得公留名前此吾先祖文忠公爲群小擠遜荒答先生書曰丹崖翠壁盡入彈文蓋指丹之雲岩別業也先生草疏痛切文忠聞之曰必欲老脚過分水嶺一步耶先生亦慮益禍止及侍經筵因文義奏曰唐德宗礿政非不淸明猜察乖隔終見播遷之辱有一陸贄棄之若遺殿下待柳成龍不幸近之上不悅後五峯李公言於上曰李埈言人所難言可賞上默然左遷刑工員外歷臚院相禮兼實錄記事官甲辰充奏請使書狀如燕明年還因事罷丁未入北寺與愚翁講心經戊申上昇遐光海立由修撰拜正言臨海獄起奏文言罪出狂持平任兗曰臨海當先王大漸以兵自衛逆也言廢疾何也先生曰天朝方疑我廢長若遽以是告恐暗昧不暴使臣之對所以釋天朝疑兗色沮然竟劾之使臣卽五峯也先生引嫌遞旋拜校理劾奇相自獻中其忌不肯草朴承宗敎書曰文小人恥也二人時之能貴賤人者不相饒如此自廢主初政公已憂其罔終闕失輒諫正其在玉堂因災異陳箚曰一總權綱二飭邊備三抑近幸四去壅蔽又曰冤枉昭雪一日爲急旣曰非辜何待三年時湖南人士請雪鄭困齋介淸諸公冤光海命以三年後議處故及之又曰大臣相繼請告不安其任殿下於大臣責成只是瑣瑣至於黜陟賢否不相管攝蓋臨獄有司請辟梧相以全恩被臺嘖不視事先生以此論之光海不能用經筵久廢箚略曰嗣服之礿三接絶罕侍御讒巧雜處其間誘以非禮導以不義自然與道相離賢人日疏末稍之憂不可勝言宋英宗有疾之君不以憂毁廢學哲宗幼沖之主酷熟可憂而程子不以此廢講今今有臣如程子召對之曠未必至此土木大作箚略曰宮中雖窄陋此先王燕閑之地殿下宜居斯寢斯常若先王臨其上誠肯構之道亦踐位行禮之義況法宮告成不久當御又起不急之役恐非祗懼之意宗廟成百官當賀先生以爲昔宋神宗之喪未除而百官以冬至表賀程子請改賀爲慰今亦倣而行之可也設假主以迎弔使箚略曰人君以至誠不容一毫私況上國於本朝遣使致祭何等盛禮敢行虛僞於至嚴至敬之地乎設或致詰當據實以對曰宗號之加非不知僭猥承襲之久自有所不敢不然然其事大之誠天日照臨云爾則辭順理直不猶愈於設假而行僞乎不納湖儒高敬履等上章以成牛溪渾繼國朝四賢而絀晦齋先生以爲先正臣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一國無不同辭謂之五賢怪鬼敢肆睢盱與奪惟意亟意崇奬五賢從祀文廟使邪說不得作進燕居箴其目有十曰體天法祖尊賢愛民愼習遠慮聽諫去邪存誠務學廢主賜豹皮以奬之命張之臥內以便省覽白沙李相公貽書曰箴說義理切今日得見溪上緖論策士任叔英削科疏略曰叔英之意出於憂國悶世未嘗有動於得失爲他日直節之士必矣殿下取人每人如是文雖違格有補君德旱災應旨疏略曰外人交通宮禁內旨私授除拜賞拔未必賢勞原免未必冤枉祈天永命在修德淫祀襘禳以啓奸用人立政在擇賢餽遺權貴以圖爵欲求消災之術莫如正其本不然雖惻怛之言不絶於口終何益於消厭之道賦役煩營作興箚略曰自經喪亂太廟法宮之建一時爲急而其外曰閣曰殿督築於時月之間殿下斯民父母父母愛子之心靡所不至安有反毒苦之以促其垂絶之命乎殿下宅恤再期已過講筵未開安知無近習以汰侈蠱上心以啓此興作也奉差鞠囚鉤奴狹盜殺主按法以聞曰此非一朝夕故必有俑者不去其本無益內需司吏䝱細民招誘吠主者爭投宜發置法不省數年奴橫殺人血流道人服先見仁弘疏詆晦退疏略曰李滉之論曹植非末學可議然今曹植遺書帶銘曰縛生龍藏漠沖夫虛靈之體動靜無常才有意把捉不惟此心先動兀然守在這裡其全體大用不局於空寂乎神明舍銘又引陰符修養家說非吾儒家平坦切實語只此數段足以見先儒所指之有在非以植之高蹈不仕爲近於莊老也仁弘乃引大舜伊呂孔顔歷世不仕者以証之其何擬植於不倫論滉之非實也李彦迪之被構亦有由彦迪嘗聞曹植葬母用蜃灰曰近異雖植之曠度不能帖然至作詩以明之彼見二儒道德蔚爲時宗而其師之學獨不見與於二儒以忌克忿懟毁之極口殊不知是非之判有如白黑雖欲一世之改視易聽得乎於是太學諸生削仁弘名榜示中外廢主命禁錮諸生諸生空館四出先生上疏諫廢主怒曰前後箚辭黨同伐異又曰玉堂瀆擾無忌又疏曰人臣之道從義與理乖雖加刑戮不服殿下以漢末亡國之擧罪周庠齊憤之士殊不念是是非非之理道之所在今以夫正道衛斯文爲非義理則必藉仁弘之說而鼓其瀾附汝樑之論而助其勢將順君父過擧禁錮一時多士然後方始合於義理耶廢主曰須亟就位以掩予過廢主雖假色辭其貳於中者見先生退曰可以退時三凶號三昌者據朝廷植黨擅威福辛亥先生決意南下臨發陳疏以崇敬畏抑逸欲遠讒佞爲戒一時賢士大夫莫不惜其去五峯言於廢主曰某孤直不容片舸南歸先生所居有小澗澗邊小邱幽窈誅鼎茅名潄玉端坐讀易讀而思忘寢食愚翁日造對講先生嘗曰愚伏我兄弟姓不同壬子出補鏡城判官適桐溪鄭文簡公觸上怒移授不赴癸丑授豐基郡天旱禱雨法當待香祝先生曰苗枯苟以誠何不可壇於庭冠帶正笏徹夜立朝大雨尤以化民成俗爲務文諭之曰自奉簡聽政公在太守太守敢不勉孝友父兄和睦鄕隣恪守條法在爾百姓爾百姓聽之或詣白雲院或郡郡學會諸生講說以爲常儒化丕振時凶党誣人逆者踵永昌大君纔八歲造認等謂逆本在是鍛鍊極其慘先生太息曰邦其喪乎草萬言欲明其冤左右苦諫不聽會兵判朴承宗誣罷之先生遂絶意當世買地洛澨縳數間屋究經以自適視富貴若浼賢公卿諸名勝相往還禮之十年癸亥仁祖大王改玉以校理召俄轉檢詳舍人移執義廢世子祬嘗江華安置祬鑿竅出李延平貴擬之辟先生議不合愚伏書曰議者以禍本爲慮生亦不能保其必不然又曰上亦不無爲後慮玉堂不當抵死立異先生答曰不苟同時議是兄初見何執之不固也忠臣從道不從君延平又書曰公必欲爲廢人立節耶先生答自古因事而爭君父者皆爲其事立節耶遂草啓進曰凡罪之顯者雖聖人亦不能全之如周公之於管蔡是也若情跡之稍涉冤枉者聖王恐其陷於死必求所以生江都穴墻之變情跡易見土竅之掘內而達外無外援可見書札之作假而眞無外應可知是不過圍中暑月鬱悒成狂欲睹天日之心思見父母之情偪塞於中而不能自遏妄作出圍之計深究其情是可哀也執法者但當治其逃出之罪拘囚如故而已廢朝十數年戕害骨肉終至滅絶天常顚覆厥德誠今日之所深戒未及上徑遞延平怒不已斥除鐵原府使象材申公欽判銓太驚招郞問曰李公之林下已十數年今又不能容斥之去耶月餘申公謂李某久於外非朝廷福啓請以舍人還未幾罷守夢鄭公曄白上曰李某有文章德義平日行事正直不宜混衆罷首相完平知必去書挽先生謂義不可留上萬言疏南歸疏曰關西形勢雖以隋唐終不能得志今按其故多設城柵武弁有膽略知兵者爲鎭將申明紀律使人知入城而禦賊生出城而避賊死守城制砲樓最要其制具在先生臣柳成龍撰進兵要亟賜採行頒布中外時淸人據遼瀋强大先生深爲憂首及之上嘉納甲子西帥适反上出狩公州先生與同志募兵千餘刻日赴行在間賊破入京疏言賊變由民怨由執義拜副應敎遷舍人陞典翰白上曰晉陽國之南門兵與民不同兵使攝州事徒剝民設判官使各任職上從之先時仁城君珙出逆招上命勿問延平疏斥兩司不論珙先生曰珙出賊口不出之恐其藉不如出之保全王子不從至是賊又援珙延平請置珙大內以爲防先生與愚伏不可延平盛氣先生徐曰以保全爲名自古臣子安有處嫌逼狹危疑與至尊同處而自安且欲置內者是疑疑雖重城何益延平益怒後數日先生侍講講已將出上曰李埈前先生前上曰有言否對曰珙出逆口非一殿下必欲全是三代事傳曰親親而後仁民親親壞於始又何望仁民昔太祖微行曰有天命任自爲之其不嚴防如此未聞有以此乘之帝王大度須如此爲心人皆懷於我而奸心自消上稱善先生又曰論議異同不可力制今之喜同惡異豈治世氣像上酬答如響聞者縮頸外議讙沸以自任爲之四字爲案曰筵臣敢發此耶臺劾發上曰經幄之臣欲其君無過不避諱可謂盡職勳臣一出言莫敢矯其非爾等勿學李貴攻擊異已之論及臺請再上曰任自爲之之說古人美談人君徒懷疑忌忘殺不辜終於喪國豈不痛哉張谿谷維曰此老心無他若深文之吾輩得罪公議鄭玄谷百昌詣臺罷造拜曰公勿罪我公以我名益高遷尙衣院正時金昇平瑬子殺人下吏治昇平憂甚先生曰不見郭晞乎自古勳戚不法致覆敗多今日事非不幸幸耳公常持此戒昇平謝因雷異以應敎箚陳六事曰體天道務聖學養士氣親宗族收人才節財用末又曰立國不以力勝仁理財不以利傷義御物不以術數而易信用人不以便給而勝德或者患治效未著欲振以威刑患國計未贍欲益以聚斂謂誠信不如假譎謂仁義不如刻核有一於此皆足爲伐國之斧斤蠹國之螟螣也數日雷又作又上箚極論上皆嘉納語廷臣曰玉堂箚文章好而議論正告君不當如是耶乙丑拜司諫兼弼善時命造公主第踰制先生力爭上不聽先生進曰木石被於平原園墻周於數里呼耶徹於高空瞻同於太息特殿下未知臣等所論祖宗之法也殿下所行慈殿之旨也殿下爲一國法度之主當以事理開導之乃爲大孝豈可以母后所敎而曲循不義以爲之孝乎不省以兼輔德嘗入對書筵東宮左右顧先生正色曰動容貌正顔色不宜如是東宮動容累遷司成司僕正輔德執義兼弼善尋移輔德乞暇還未幾以執義召時正字柳公碩待敎睦公性善疏曰珙之竄何罪上命宥之延平大怒曰敢有右柳睦者以逆論於是兩司請寢釋珙之命及先生至自鄕知友迎曰公若貳於時議禍立至詣臺辭曰柳碩之戇實出憂國臣復守初見與議者乖仍自劾時議色怒聲喧逐坐免完平歎曰吾亦不知爲此老謀今乃殊快人也丙寅仁獻王后夢延平謂上當行三年喪持之力先生以應敎議以爲主上以支孫承大統不可以小宗合大宗極論三年禮禮官乃不杖期請上雖面從儀節皆用王后禮先生與同僚又爭之曰宗統之重天地之經隆殺之分大義截然苟有過其常分是爲非禮之禮得罪宗廟取譏後世銘旌用金篆成殯用欑宮五日而殯用日而服此王后禮也非其喪而用其禮於禮爲乖於分爲僭亟令綾原君俌爲喪主而喪制之踰制者一切停罷成服隔日又爭之曰所爭過今日不復望矣殿下與循序內承之君不同是與私家出繼何異入而直承宣廟是謂大統殿下旣主宗祧又主私喪豈不是二尊二斬哉古今天下斷無此理時三司交章愚翁在臺爭益力上恚甚悉遞府院先生以爲政院主獻替不能繳還內批逐成君父過擧害義傷體甚大遂駁罷該承宣人莫不偉之延平剔堂箚得罪取譏句大罵於朝曰爲此說者皆可斬先生以司諫自劾曰李貴旣倡邪說以誤殿下不思引咎反欲摘抉人告君痛切語以激怒上哉朝廷事體至嚴雖孔聖便便言惟謹臺閣雖輕豈容使勳臣亂罵副學崔公鳴吉上箚言主上承大統祭大院君以士非禮又言主上功等光武繼同孝宣不當以大院君爲庶爲支又言雖庶聖則以嫡無所壓先生又爭之曰鳴吉雖以無所壓而言殿下乃統於大宗大院君是別子小宗所謂小之壓於祖大宗者其義自若也諸勳貴折受柴牧占取奴婢民不堪詣臺啓曰柴牧之場穿於小民魚鹽之利市於私門郡邑之有奴婢如身之有乎足人君所以維持國家者以八柄在已一失之攘取之禍孰禁之臣恐勳貴恣睢之習終至於魯卿之無厭矣時詔使至有司以策應費廣請貸白金海營先生曰上年胡璫之行事者不以正惟致嗔爲懼所費白金殆至十萬目前雖或彌縫後弊其可勝言申命該曹務簡約海營母貸銀上怒甚曰構虛說使遠近之人有憾於朝廷仍命覈璫事先生又啓曰愚民之憾朝廷在於厚斂之日固無待於臣等之言殿下若欲民之無憾其本在於追該曹厚斂妄費今不思止憾之本而以臣等惹出所無之憾爲懼何示人不廣初遼人毛文龍率避亂人入我椵島以復遼名天朝嘉之就封爵我亦歲輸糧幣旣久勢甚張虛聲克捷實叵測天朝始疑之龍聞使至欲我盛稱功以掩迹朝廷不能違撰頌詞如其旨先生爭之曰詔使之來欲悉邊情及頌罔功以欺天朝耶世子接見詔使先生以輔德導前世子周旋中矩詔使賀上曰此春坊輔德導力也撤饌賜先生追上萬言疏言輔世子修學政作人才得將帥緩刑法反復懇款上嘉納丁卯正月淸兵入連陷州郡上命世子出巡湖收召四方先生趣装發道遇吾先祖修巖曰公行非計昔种師道入城朱子惜之蓋入城不能爲力故耳爲公計莫若倡東南之義激發之使人心曉然知討賊之爲大先生然之謀勤王衆推先生主盟先生慨然以忠義誓衆間者爭赴之尋號召使檄調糧先生激以義富室出粟不旬得數千斛時世子駐全州先生馳謁撫軍司請授先生調度使受命見撫事諸公曰度此賊畏天朝躡其後勢必自退但此後憂方大願各以自强爲本勿以寇退爲幸行且檄列邑人皆感奮旬月峙粟萬餘斛賊平歸召募糧於官四月還朝特招資授僉樞知製敎先生辭至三不許上疏曰敵所以退者非有信義畢竟和之一字欺我無謀覘我無備或假小故復肆大擧我所以應將出何策願殿下凜然常若賊至之日召大臣問曰敵退果無所事耶敵必不來耶廟堂之策只有和事而已耶至於山川險夷士卒勇怯何將能扼某險何兵宜防某處莫不一一經畫無以少安爲幸拜工曹參議乞暇還戊辰拜同副承旨轉右副左副朝廷遣使虜饋鉅先生曰聖明所以屈志就和專爲保民今若歲餽此數不戰自弊患一也虜性貪婪需索無窮今歲添略干明年添略干谿壑之慾何以塞之患二也彼見我餽遺之過其分必發難從之請無以應則執此動兵患三也不省我民被擄者逃還淸人喝令刷還朝廷欲依請公不可不惟被驅而去者含痛其未還者亦將絶望益堅事賊之心其讐我大而禍我深矣況奪吾懷中赤子忍投之虎口乎上嘉納又疏請選將積粟爲自强之本略曰今欲求良將以需急用一國之廣不應無人請於內三廳及軍官出身極擇驍健者束爲一哨試其藝則必有尤者得其人以爲百人之長合十哨長十人而試其藝則又必有尤者得其人以爲千人之長合百哨長百人而試其藝則又必有尤者得其人以爲萬人之長而要以有智慮知合變者拔出之必有一人可以爲大將者誠能得此等十數人則其視膏梁子弟之庸懦與夫富貴已極志氣已襄者其得失豈不萬哉上下廟堂議卒不行時告變相續治獄世嚴人無敢爲上言先生疏曰殿下自逆獄之起慮餘孼爲患未成之童已放之人一一覈出投畀有北九族含悽若非應坐決不可刱謬至於誣告漢法所重苟無反坐善良之禍無窮矣上嘉之時議益不悅因旱應旨疏曰以婦諱夫之惡情理可哀愛英之死杖下宜在可恕李繼先等逆狀雖著未服而定罪可乎逆胔追刑適當災省之日遞行斬尸之令此臣所未解也朴承宗在反正初止其子聚兵寫所懷以聞且其女之爲廢人死者可嘉況旣與爾瞻諸孼相背而有扶護母后功雖有貪濫之罪其不足蓋之耶廢庶人雖有罪死自聖朝而言立後以祀豈不有合於繼絶之大義仁居罪當斬萬端然一匹夫縛之洪靌之功一資足矣是何裂茅爲笑囮也衆大駭謂庶人士尤非所宜言盛彈擊上終不聽己巳拜工曹參議庚午除三陟府使將行桐翁就別執手語曰子何不少遲階我我非子而誰偕願子之無疾其驅居一年儒化闡蔘徵簡漁戶謐民欹頌投狀歸處畝畝惟朝廷得失爲欣戚壬申拜禮曹參議陳疏辭不赴六月仁穆王后薨上聞先生病令調理就道惶恐承命西歷訪愚翁翁病已深泣曰吾不復近淸光矣國事尙爲公勉之時上體遞和術者言咀呪祟妖醫入臥內屛左右以針火投玉體作瞋喝狀莫有言先生進曰朝廷之禮嚴非匹夫妄人作弄之地大臣不敢言臺閣不能爭者徒以君父已疾之爲大無害於曲循之也然旣知其妖誕則何可徒爲婦寺之仁哉又請行禮禳曰朱子曰須是如雷在天方能克去非禮臣於妖祟之說有所復焉鬼神之德聰明正直使其有知殃禍必先於行凶者況積否之餘天生聖人爲禮樂人倫之宗主寧復有陰邪之妖敢干於太陽之淸明哉然心之爲物有所動則外邪或乘之大學曰心有所恐懼則不得其正有所憂患則不得其正臣竊不勝其過慮也有識歎曰朝廷有眞儒癸酉乞暇還甲戌上旣追崇大院君廟號元宗議祔太廟先生上疏極言曰禮曰父爲士子爲諸侯祭以諸侯其尸服以士又曰子無爵父之道又曰諸侯之子爲公子不得稱先君又曰畢孫不可祔祖又曰公子公孫之爲士爲大夫者不得祔於先君之廟又曰公子之子孫有封爲國君者後世祖是人不得祖公子禮不可追崇如此今說者誤殿下以祔廟是何禮與昇平書極言祔廟非禮末曰張璁桂萼以獻皇帝未爲天子不當於太廟立世室夫以璁萼之迎合猶爭其不可昇平得書上箚爭之遂被譴時掌令復泉姜公言事切直臺諫至請按律公以大諫請言事補外及屛塞者賜還仍言姜鶴年言雖不中何損聖德乙亥四月拜副提學前月廢朝餘孼李基安誣引被逮甚多上特命李埈鄭蘊崔晛勿問及新除趣行忠州疾作上陳戒疏徑還六月十七日曳杖出步花階命整砌石日晩覺氣不平命侍者灑掃堂室就淨處瞑目端坐而已正席臥申時終于正寢壽七十六訃出儒林相與哭弔明年正月葬于家近大峴後移葬家後道莊山卯向之原雨夫人祔焉先生嘗參宣武原從勳推恩贈吏曹參判仁廟嘗敎廷臣曰李埈以經幄儒臣獻替之誠白首深篤予嘗嘉悅及其歿臨筵悼惜曰嶺中予所倚信者李埈今又亡予不復聞嘉言格論矣先生天稟粹異早歲求道與愚伏依歸河上得聞陶山之學矣其言曰窮理所以致知反躬所以踐實然致知不以敬昏惑紛亂而爲罔踐實不以敬怠惰放肆而爲殆二者必敬以夾持可進乎學問思辨行五者廢一不可然重在篤行上聖人生知安行固無用力於篤行中人以下必從篤行底力做去四者自然有得是以居閒處獨儼然若見大賓對案端坐盛暑終日不跛不倚讀書本之論孟庸學旁及洛建諸書性理大全無不究極精微浸灌義理有疑思思又求其無疑雖夜燭而書之以之爲平生着力而以之而平生受用云自在幼少以父母心爲心愛敬俱至患菽水不給與澗兄躬漁樵以供甘旨及遭大酷幾不全曁年已耆誦哀哀父母之詩而輒泫然曰吾之所以祿仕而誰爲奉祭祀誠敬罔缺小或不如儀終日不樂以至公家祀享澡潔如私祀當時人家盡行俗節於墓所遂成風俗先生嘗謂重於墓而輕於廟非禮做文公禮只祭寒食及十月上旬於墓其餘俗節則幷設茶果於廟書問愚翁愚翁然之而爲之遵行每日晨興盥洗整衣冠望拜先壟於庭庭中有瞻松石澗兄長二歲嘗曰干戈饑疫之日無我身以事父者事之莅閨門斬斬有法度恤宗族尤急於孤寡未嘗營立己私以故歿也袒免外服期者以十計視諸侄無間已出敎諸子敦尙賁行與人交不以涼熟存歿而小變其於困厄之際尤致心焉接人甚厚如其家者人無不滿望而歸其仁厚之德藹然如此自夫釋褐以來以其明體適用之學已有格王經邦之志正色立朝忘身奉公處戎行則謨猷壯於國典州郡則惠澤孚於民立臺閣則知無不言言無不盡而丁寧告戎務回天聽至其事關大義理大議論則奮不顧身勇往直前觸上怒犯時諱招不來麾不去而其守也至介千仞壁立其存也至鶴萬牛難回嶷然不撓於震撼擊撞之中而不小恤焉此夫子所禰三軍可奪帥匹夫不可奪志孟子所言富貴不能淫威武不能屈之大丈夫者非耶之忠之直眞所謂其養有根其出有源者耳惟其世道多㸍直道難容實賴仁廟之聖而縱得免於世禍或遜於荒或斥於外而不得一日安於朝廷之上位止於下大夫而其道不克大行於世豈非天哉嘗曰文章只取辭達理明而已辭不達理不明奚文爲是以其著述數十餘卷無非至理所寓就其中謹於禮敎嚴於家訓則祭禮祔廟之誤用牲之僣喪禮殮殯之法風水陰陽之非等成書與夫屛詩八帖一皆本之以孝友敦睦之道而眞道德仁義之言也進御九重仰效芹曝則如中興龜鑑燕居十箴毖後箴等篇出於高明正大之學而可備百世之丹扆也明理經遠至誠前知則壬辰之亂丁卯之槍丙子之訌前後萬言籌畫雖不一二見行其事之驗有如燭照而龜卜也箚牘凜然辭嚴義正則光海立後廢世子全恩仁城臨海之事追崇祔廟之禮勳臣宮家之弊其忠鯁之氣懇惻之悃都將炳炳一腔血沸出來百世之下使人讀之不覺髮豎而淚隕矣鴒原急難其事曠古則倩工圖狀自爲欹詩而名賢鉅匠若不爲詩若文贊歎之遂成一大帖行于世心儔義故各在襄暮則還往詩札手自褙付而以寓一片靈犀庸替千里面目者莊于笥凡當金石繡棗之大筆一皆倚先生手而圖其所以闡先也梧里嘗字先生曰爲吾碑者某也邀之於座而親見其序次焉先生先娶善山文氏士人秀民女生二男一女長大圭蔭仕官縣監次元圭文科正郞壻李馦後娶綾城具氏別提忠胤女吏曹參判柏潭文懿公鳳齡之孫著閫宜生二男二女男文圭有志行早歿光圭國子生員二壻趙興遠柳千之逸掌令卽厚祚六代祖也側室男曰山圭女李悌傳大圭男在寬有文行壻李東野李濂元圭一男在發病廢嗣子在雄李馦一男裕後文圭男在淸在明壻金裕耉光圭男在雅蔭仕敎官次在夏壻黃霆李元祚李海達具爾性山圭男在始曾玄以下不盡錄其後科宦玄孫增曄進士五世孫華國進士官戶曹正郞嗚呼先生有春噓物茁之仁兼朱絃金矢之直緖言出而學聞于師造道極而行通于神君民世道便懷經濟者張橫渠范希文之志也扶樹正論以奬王室者陸宣公眞西山之忠也有德有言有體有用者卽吾先祖文忠公之正學大業所以承夫朱退之傳而先生實善繼者也是以學士大夫高山景行之思百世而不替厚祚先生之外雲而鄕里之後出也於先生之道德之正學問之純何敢有所識知而古今朝野賢達之公論有在矣竊自以爲亞鄕之贈不過原從之例推節惠之典有以資級而爲拘則是不但爲儒林之齎鬱有所來者實亦大爲朝家之闕章無甚於此上之四年丁卯夏厚祚猥參賓對言
先生道學其在聖朝表章風勸之方宜有爵諡之命上可之特贈先生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於是觀聽爲之聳動咸謂希世之盛典不亦懿哉先生八代祀孫起洛九代孫南敎敍敎以先生文集來請文於厚祚不敢以文拙辭謹撰次如右敬告于太常氏議其所以易名者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豐山柳厚祚謹狀
文簡[주:道德博聞曰文一德不懈曰簡]
文敬[주:道德博聞曰文夙夜儆戒曰敬]
孝簡[주:慈惠愛親曰孝一德不懈曰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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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