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 상례 절차의 상세 의미와 그 이해.
상례의 절차는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斂), 대렴(大斂), 성복(成服), 조상(弔喪), 문상(聞喪),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靷),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부제(副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譚祭), 길제(吉祭)의 19개 절차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의 관행에서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실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례절차를 미시적으로 분석해보면 상례의 진행과정에는 망자(亡者)·혼(魂)·조상신(祖上神)·상주(喪主)라는 4개의 주체가 참여하고,'망자를 위한 의례','혼을 위한 의례','조상신을 위한 의례','상주와 그의 공동체를 위한 의례'등 4개의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상례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절차들이 대절차와 소절차로 구분되어 있어 자칫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많아 이해의 장애가 되고 있다.·따라서 여기서는 《사례편람 》의 순서에 따라 대절차를 큰 항목으로 제시하고, 대 절차에 부속된 소 절차를 제시한다. 전통상례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행 상례에서도 행해지는 절차는 절차 자체만 제시하고, 현행 상례에서 생략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상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그리고 예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절차를 ※표시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초종(初終:1일째)
초종이라 함은 '돌아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군자의 죽음은 종(終),소인의 죽음은 사(死)라 하였다.終(마지막)은 始(처음)에 대응하는 말이고,死는 점점 다해 없어져 남는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소 절차들로 진행된다.
①병이 중하면 정침으로 옮기고(薦居正寢),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데(臨終),이 때 속굉이라고 하여 솜을 코에 얹어 숨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절명(絶命)하면 곡을 어지러이 한다.
②복(復)을한다.
복은 초혼(招魂)이라고도 하는데, 북망산천으로 가는 혼을 부르는 절차이다. 신주를 모시고 망자의 혼을 조상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복의 실제적인 의미는 죽음을 확인하고,주변에 알리는 기능이 있다.
③복이 끝나면 시신을 시상에 옮겨 뉜다(천시,遷屍).
시신의 최초 처리 형태의 하나이다. 관행에서는 이를 수시(收屍)라고 한다.
④상례를 진행할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한다(입상주,立喪主).
상례를 치르는 동안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는 절차이다. 즉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상례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분장이다. 상주(喪主)와 주부(主婦),그 다음에 호상(護喪),축관(祝官,축을 읽는 사람),사서(司書,회계업무),사화(司貨, 돈관리)등의 담당자를 정한다.
⑤옷을 바꾸어 입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역복불식,易服不食)
⑥전(奠)을 차려 제사를 올리고, 혼을 위한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는다.
시사전(始死奠)이라고 한다
⑦관을 준비한다(치관,治棺)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입관한 채로 매장하는 입관의 전통이 강하고,서쪽 지역에서는 관을 제거하고 매장하는 탈관(혹은 거관)하는 전통이 있다.
⑧부고(訃告)를 보내 상을 알린다.
<부고>
某親某人以某月某日得疾不幸於某月某日棄世傳人訃告
年號月日護喪姓名上
某位座前
<봉투>
訃告
某位座前
※사자밥을 차린다
사자밥에 대한 규정은 어느 예서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사자밥의 관행이 있어 왔다. 사자밥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복을 한 후에 소반이나 키[ 箕] 에 밥 세 접시, 동전 세닢, 짚신 3켤레를 담아 대문간에 놓은 것으로 저승사자를 위한 대접상이다.
2.습(襲,1일째)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히며, 반함 하는 절차로서 시신을 정화하는 절차이다.
①습의를 준비해 둔다(진습의,陳襲衣)
②시신을 목욕(沐浴)시킨다
목욕은 시신을 깨끗이 정화한다는 의미다.이 때 사용하는 향탕은 방염, 방충의 기능을 한다.
③수의를 입힌다(습,襲)
습(襲)은 수의(壽衣,襲衣)를 입히는 절차이다.
④습전(襲奠)을 차린다(設奠)
수의를 다 입히면 차리는 전으로 습전이라고 한다.
⑤반함(飯含)을 한다.
반함을 하는 이유는 차마 입이 비어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쌀을 물리는 것이라고 한다.
※관행에서는 쌀을 입에 넣으면서 "천 석이요, 이천석이요, 삼 천 석이요"를 외친다고 하나 예서의 규정에는 보이지 않는다.
⑥마당에 화톳불을 피운다(設燎)
마당에 화톳불을 피운다. 초상이 나면 마당 한가운데에 화톳불을 밤새도록 피워 두었다가 새벽이 되면 끈다.
⑦영좌를 설치 하고, 혼백을 만들어 모신다(설영좌설혼백,設靈座設魂帛)
영좌는 혼백을 안치하는 장소로서 그 앞에 전을 차리는 것은 혼백이 의지할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평상시의 행동과 같이 아침저녁으로 빗질하고,세수하는 도구를 진설한다.
⑧명정을 만들어 세운다(입명정,立銘旌)
명정을 만들어 세우는 절차이다.
명정서식
<남자>某官某公之柩
<여자>某封某官某氏之柩
※不祚佛事
《사례편람 》이나 《가례 》등 예서에서는 불교식 의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이는 유교 혹은 성리학의 이념이 이데올로기로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 항목이다.
3.소렴(小斂,2일째)
·운명 다음날에 하는 일로서 시신을 베로 싸서 묶어 입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이다.
①소렴할 옷과 이불을 진설하여 소렴을 준비한다(진소렴의금,陳小斂衣衾).
②기타 필요한 것을 갖춘다
③습전을 옮겨 놓고 소렴을 한다.
④소렴상(小斂牀)을 놓고 소렴을 한다
⑤상주들이 곡을 한다
⑥소렴변복(小斂變服)을 한다
참최복을 입을 남자는 윗옷의 소매를 빼어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袒),초종에서 풀었던 머리를 삼끈으로 묶는다(括髮).재최복 이하와 5세를 같이 하는 사람(10촌)까지는 한쪽 어깨를 드러내지만(袒), 괄발이 아니라 문을 한다. 여자 상주들은 북머리를 한다.
⑦전을 올려 소렴을 마친다.
4.대렴(大殮,3일째)
·소렴에서 싸서 묶은 시신을 입관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입관(入棺)이라고 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3일째에 대렴(大斂)을 하는 것은 혹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효성 때문이라고 한다.
①대렴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한다
②관을 들여와 대렴 한다
집안에 따라 외빈(外殯)을 하기도 한다.외빈은 도빈(塗殯),내빈(內殯),토롱(土壟),사롱(沙壟),토감(土坎)등 지역과 가문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있다.
5.성복(成服,4일째)
·망자와의 친척 등 관계에 따라 오복의 제도에 맞추어 상주들이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①오복제도에 따라 상복을 입는다
오복제도(五服制度)는 참최3년(斬衰三年,아버지를 위한 옷),재 최3년(齊衰三年,어머니를 위한 옷),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媤麻)가 있다.
여기에 관계를 맺게 된 내용과 근거에 따라 각각 그 경중이 다른 4종류의 복이 있는데,정복(正服),가복(加服),의복(義服),강복(降服)이 그것이다.
또한 친등관계에 따라 3년,1년,9월,5월,3월의 상복기간이 정해져 있다.뿐만 아니라 재최 중에서도 지팡이의 유무에 따라 장기(杖朞),부장기(不杖朞)로 구분된다.
상복의 구성은 관(冠),효건(孝巾),최의(衰衣),최상(衰裳),의상(衣裳),수질(首),요질(腰),효대(絞帶),최장(衰杖),최리(衰履)로 구성된다.
참최의 지팡이는 검은색으로 대나무를 사용하는데,저장(詳杖)이라 한다.아버지는 하늘의 둥근 형상을 나타내며,마디는 슬픔이 애절함을 나타낸다고 한다.·재최의 지팡이는 오동나무를 사용하는데,이를 삭장(削杖)이라고 한다.밖에 마디가 없는 것은 집안에 두 어른이 없고,밖으로 하늘에 굴종하는 형상을 나타낸다.아래를 깍아서 네모나게 한 것은 어머니를 땅으로 형상하였기 때문이다.
②성복전(成服奠)을 올린다
성복제(成服祭)라 알려진 것이다.
③조석전을 올리고 상식을 한다.
④매일 곡이 끊이지 않게 한다.
⑤삭망전을 올리고,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올린다.
⑥비로소 죽을 먹는다
6.조상(弔喪)
·조상이란 상주를 위로하고 망자에게 인사를 하는 일을 말한다.
·전물(奠物)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글과 함께 전한다. 요즘의 부의금을 전하는 것과 같다.이 때는 다음과 같이 쓴다.
狀式
具位姓某
某物若干
右謹傳人送上
歆納謹狀
7.문상(聞喪)
·상주가 멀리서 부고를 들었을 때 하는 행위와 해야 하는 일,성복하는 일시 등에 관한 절차이다.절차로서의 의미가 없고 단지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8.치장(治葬)
·장사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절차이다.
①묘터를 잡아 묘역을 만든다
②광중을 파고 회격을 한다
③지석을 새긴다.
초상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의 하나는 치장(治葬)이다. 치장은 묘지를 골라 죽은 이를 매장(埋葬)하는 절차이다. 사대부의 경우 치장은 대개 망인이 죽은 후 한 달로부터 90일 사이에 치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죽음에서부터 묘지에 매장하는 기간은 대개 7월장(葬), 5월장, 3월장, 유월장(踰月葬)으로 대분되었다. 서민은 이에서 예외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막대한 경비를 조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석(誌石)은 망자의 공덕을 기록한 표지물로서,돌이나 도자기로 굽기도 한다.실묘(失墓)를 하였을 때 지석이 묘의 주인을 찾아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지석을 뭍은 위치는 광중 앞 가까운 곳에 묻는다.따라서 광중과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광중이 도굴될 때 지석이 함께 도굴되지는 않는다.
④상여와 삽을 만든다
상여(喪輿)는 관을 운반하는 가마의 일종이다.
삽은 행상 때 상여 좌우에 들고 가는 상여 장식의 하나로서 하관 할 때 관의 좌우에 묻는다. 삽은 망자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고 한다.
⑤신주를 만든다
신주를 만드는 나무는 대개 밤나무를 쓰는데,이는 목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벌레가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신주를 넣어 두는 상자인 독은 검은 칠을 한다.
신주는 시일월진(時日月辰)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서 받침대는 사방 4치로 하는데,1년 사계절을 형상화한 것이다.높이가 1자 2치인 것은 1년 12월을 의미하고,두께가 1치 2푼인 것은 하루의 시간을 형상화한 것이다.
9.천구(遷柩)
·발인 하루 전(발인 전 1일)부터 발인하기 위해 영구를 옮기고 조상에게 인사하는 모든 절차들이다.
①관을 옮긴다(遷柩)
발인 하루 전날 아침 전을 올리면서 영구를 옮길 것을 영좌에 고 한다."좋은 날에 관을 옮깁니다"라고 고한다.축이 일어나면 주인 이하는 모두 곡을 극진히 하고 재배한다.고사식은 다음과 같다.
②영구를 모시고 조상을 뵙는다
영구를 모시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하직인사를 하게 하는 절차이다.이 때의 고사식은 다음과 같다.
③영구를 청사로 옮긴다
조상에게 하직인사를 한 후 다시 영구를 청사로 옮기는 절차이다.
④발인에 필요한 기물을 준비한다
발인에 필요한 방상씨(方相氏),명정(銘旌),영거(靈車),상여(喪轝),삽선(揷扇)등을 순서에 따라 진열해 둔다.이를 진기(陳器)라한다.
방상씨는 광중의 악귀를 쫓기 위한 것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다.신분에 따라 4품 이상이면 눈이 4개,4품 이하는 눈이 2개 있는 방상씨를 상여 행열 맨 앞에 세운다.영여에는 혼백을 모시고 향을 준비해 둔다.
⑤조전(祖奠)을 차린다
오후 3 ∼5시(日曙時)사이에 祖奠을 올리는데,음식은 조전(朝奠)과 같이 차린다.
※관행에서는 이를 일포제(日曙祭)라고도 한다
⑥영구를 상여에 싣는다
발인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에 싣고 행상할 준비를 한다.대여를 마당에 준비하고 어제 일포시에 차렸던 조선(祖奠)을 치우고 영구를 상여에 옮길 것을 고한다(고사식 참조).
상여에 영구를 싣고 나서 견전(遣奠)을 올린다.견전은 관행에서는 발인제라고 하는데,발인을 하기 전 문 앞에서 영구를 떠나보내기 위해 올리는 전이다.
10.발인(發靷)
·관을 상여에 싣고 장지로 운반하는 행상(行喪)의 절차이다.
·방상씨가 가장 앞에서 인도하고, 위의 기물을 준비했던 순서대로 간다. 방상-(명기)-명정-영여-공포-삽-상여-상주와 복인-존장-무복친-빈객의 순서로 행상한다.
·친척이나 친구 집 앞에서 지내는 노제(路祭)는 원래 친전(親奠)이라 해야 한다.
11.급묘(及墓)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여 하는 일로서 장사(葬事)를 지내기 위한 일이다.요즘에도 행하고 있는 절차와 차이가 없다.
12. 반곡(反哭),
반곡이란 장지로부터 집에 돌아와 신주(神主)와 혼백상자를 영좌(靈座)에 모시고 곡함을 말한다.
13. 우제(虞祭)
우제는 사자의 시신을 매장한 후에 방황하게 될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우제에는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가 있다. 죽은 이를 묘지에 매장한 날에 초우제를 지낸다. 이 때는 축관이 축문을 불사르고, 혼백을 모시어 깨끗한 곳에 묻는다. 초우제를 지낸 다음 유일(柔日 : 乙丁己辛癸日)에 재우제를 지내고 그 다음 날 즉 강일(剛日 : 甲丙戊庚壬日)에 삼우제를 지낸다. 삼우제를 지내는 날은 반드시 성묘를 하며, 그동안 식사때마다 상식을 올리던 것을 이후부터는 초하루와 보름에, 즉 삭망, 상식만을 아침에 드린다.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상의 변화이다.
14. 졸곡(卒哭),
다음의 절차로는 졸곡제가 있다. 졸곡이란 무시곡(無時哭)을 마친다는 뜻이다. 졸곡은 죽음을 맞은 지 대략 100일 경에 날을 받아서 지내는 의례이다. 졸곡제(卒哭祭)를 지내고 나면 이제부터는 수시곡(隧時哭)을 폐하고 조석곡(朝夕哭)을 한다. 슬픔을 서서히 줄여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15. 부제(祔祭)
졸곡을 지낸 다음날 죽은 이의 신주(神主)를 조상의 신주 앞에 붙이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부제(祔祭)이다.
16. 소상(小祥)
다음의 절차로는 상제(祥祭)가 있다. 상제에는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이 있다. 상(祥)은 상서로움을 뜻한다. 이제는 초상을 당한 시간이 상당히 지나 슬픔이 조금씩 가시고 상서로움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지내는 제사가 상제(祥祭)이다. 소상(小祥)은 상서로움을 조금 회복한다는 뜻이고, 대상(大祥)은 상서로움을 크게 회복한다는 뜻이다.
소상은 죽은 날로부터 1년 만에 지내는 제사(父在母喪은 11월)이니, 곧 첫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소상에는 연복(練服)을 입는다. 연복은 빨아 입는 옷이라는 뜻이다. 예서에서 ‘지친(至親)은 기년(朞年)으로 끊는다.’라는 말이 있다. 기년(朞年)이 사시(四時) 변화의 한 주기(週期)가 되는 때문이다. 이는 예가 천리자연(天理自然)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게 제정된 것임을 알게 한다. 연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곡을 하고 들어가서, 제례형식으로 소상제를 지낸다. 이때부터 조석곡을 폐지하고 삭망에만 곡을 한다.
17. 대상(大祥)
대상(大祥)은 죽은 날로부터 2년 만에 지내는(父在母喪은 1년)제사이니, 곧 두 번째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대상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대상을 지내고 나면 상복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장사지내는 것과 연제와 상제, 즉 상사에서는 급급히 처리하기보다 원일을 우선으로 삼았다. 그것은 효심을 은미하게 펼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선왕조실록』 기사가 참고 된다.
신 등이 감가『예기(禮記)』를 상고하건대, ‘상사(喪事)에는 원일(遠日)을 우선으로 길사(吉事)는 근일(近日)을 우선으로 한다’고 한 데 대해 공영달(孔穎達)이 해석하기를, ‘상사는, 장사지내는 것과 연제(練祭)․ 상제(祥祭)를 말하는데 이는 슬퍼하는 마음을 앗아간다는 뜻으로 효자(孝子)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제에 있어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잡을 적에는 원일(遠日)을 따르는 것을 우선을 하는데, 이는 급급히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서 은미하게 효심(孝心)을 펴기 위한 것이라’했습니다.
18. 담제(譚祭)
다음의 절차로는 담제(禫祭)가 있다. 담제는 복을 완전히 벗는다는 뜻으로 올리는 제사이다. 담제는 대상을 지낸 다음 다음 달에 날을 골라 제사를 지내는 제사이다. 이때에는 담복(禫服)을 준비한다. 담복이란 화려한 빛깔을 제외한 빛깔의 옷을 의미한다. 담제를 지낸 후에 담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상제들이 지닌 죽은 이에 대한 슬픔의 정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어찌 잃은 자의 슬픔이 완전히 가실까 만은 성인(聖人)이 상제를 정하여 슬픔을 서서히 줄여가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상제 역시 상생(傷生)에 이르지 않도록 배려한 때문이다. 이후 비로소 음주와 육식을 해도 된다.
19. 길제(吉祭)
상중제례의 마지막 절차로는 길제(吉祭)가 있다. 길제는 글자 그대로 길한 제사이다. 따라서 길제는 사실상 상례가 아닌 제례이다. 그러나 예서들에서 담제와 연관하여 담제의 바로 아래에 길제를 붙여 두었으므로 상례의 절차로 말할 뿐이다. 길제는 담제를 지낸 다음 달에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사당의 신주(神主)를 고쳐 쓰는 제사이다. 길제는 제례에서 가장 중요한 정규제사인 사시제(四時祭, 곧 時制)와 그 성격이 같다. 사시제는 전통시대에 춘하추동의 가운데 달(2, 5, 8, 11월)에 택일하여 사당에 모신 조상들에게 합동으로 올리는 제사이다. 그런데 상중에는 사당에 올리는 이 사중월제가 중지된다. 따라서 담제를 마치면 곧 바로 이 제사를 부활시켜야 한다. 3년 동안 제사를 폐지했으므로 정규제사인 사중월제의 복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담제를 지낸 다음 달에 바로 길제를 행한다. 만약 담제가 사중월제(四仲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달에 길제를 지낸다. 이때 친진(親盡)한 신주, 즉 5대조모의 신주는 천진하지 않은 방계자손에게 체천(遞遷)하고 만일 체천할 곳이 없으면 묘 옆에 묻는다. 이후부터는 부인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완전히 평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옮긴이 : 국민장례협동조합 이사장 효학박사(孝學博士) 박종윤 010-4445-4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