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05-02-24,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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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부담액보상금 및 본인부담액상한제 안
1.본인부담액보상금
1)내용
진료기간 30일동안 발생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을 넘었을 경우 그 넘은 금액의 50%를 우리공단에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지급방법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우리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금을 원하시는 은행계좌를 신청 받아 지급해 드립니다.
3)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란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총 금액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2. 본인부담액상한제*'04.7.1일 이후 진료분부터 시행)
1)내용
진료기간 6개월동안 발생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었을 경우 본인은 300만원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전부를 우리 공단에서 부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부담방법은
첫째 : 같은 병원에서 계속 입원진료 중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은 경우 본인은 병원에 300만원까지만 납부합니다.
둘째 :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넘었어도 모든 금액을 본인이 우선 병원에 납부하고, 나중에 우리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금을 원하시는 은행계좌를 신청 받아 300만원 넘은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3. 기타사항
안내해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지사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국 대표 전화번호는 1588-11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