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률 포털 사이트 로앤비(Lawnb)에 새로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올라갔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작년 11월 22일에 전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8일에 공포되었으며, 부칙 제1조는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을 발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올해 6월 19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된다. 새로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설정된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도로명 및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해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각 교육 기관장(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장), 교과교습학원장, 읍·면·동사무소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장으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했다. 게다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및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도 크게 확대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의 경우 고의 소지자에 대해서만 형을 가하도록 바뀌었다.
기타, 유사 강간죄의 개념이 추가되고, 성범죄의 객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신상 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했다. 이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괴담이 크게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바뀐 내용 중에 필자가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강간범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최고 형량이 추가된 제7조 제1항의 내용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강간범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죄의 중경(重輕)에 따라서 수 천년 혹은 수 만년 형과 같은 사실상 무기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사실상 무기형을 도입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성(性)치안을 개선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고 형량이 추가되었다는 말이다. 법조계는 제딴에는 상향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성(性)치안이 탄탄한 나라에서는 소년 범죄자에게도 버젓이 선고하는 사실상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막혔으므로 명백한 하향 조정이라 할 수 있지, 어딜 봐서 상향 조정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舊 미성년자 보호법의 중복 입법이라는 논란 속에서 미성년자 보호법의 대체 법률이라는 미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니, 결국 만화사냥, 가요사냥, 게임사냥과 같은 문화 탄압에 이용된 청소년 보호법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마저 물밑에서 흉악 범죄자를 길러내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차근차근 파멸의 고속도로로 몰아넣으며 천천히 자신들만의 세상을 이어나가려는 철부지 기성 세대의 지지를 열렬히 받고 있는 경제맹, 정치맹, 안보맹, 협상맹, 문화맹에다가 친일숭미 사대모화 매국역적 무리인 헌누리 정치 깡패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며 문화 탄압 및 기득권 유지 도구로 전락한 모습이 선하게 보인다.
따라서 헌누리 정치 깡패들은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성치안을 악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문화를 향해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성치안을 악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표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 배후 노릇을 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들통날 것이고, 이를 계기로 자신들은 모조리 파멸의 고속도로로 몰릴 것이니까. 닭그네 세습 집권기가 쥐명박 집권 당시처럼 유혈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기 싫다면 자신들의 무능함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문화를 향해 총칼을 휘두르기 전에 성범죄자 처벌부터 똑바로 집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