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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된 회칙이 없으므로 생겨난 오해와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회칙 제정 작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이에 다음과 같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칙 초안을 만들었사오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팅커벨 프로젝트 카페 회칙 (초안)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카페는 동물을 사랑하고 유기동물을 구호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카페로서 명칭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는 팅커벨 프로젝트”로서 약칭은 “팅커벨 프로젝트”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카페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활동 및 유기동물의 구호활동을 통해 버려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동물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실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활동방향 및 계획)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로 활동한다.
1. 유기동물 구조 및 치료, 임보, 입양 활동 및 입양센터 운영
2.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기동물 교육 및 예방센터 운영
3. 동물보호 정책 수립,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
4. 펫로스 치유 상담센터 운영
5.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단법인 설립
제 4조 (소재지)
1. 본 카페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내에 둔다.
2. 사무실은 필요할 경우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본 카페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자격)
본 카페의 회원은 카페의 목적 및 활동에 찬성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준회원은 카페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2. 정회원은 카페에 가입한 준회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우수회원은 본 카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으로서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운영자는 본 카페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카페지기를 도와 카페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카페지기는 본 카페를 대표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 7조 (가입 및 탈퇴)
1. 본 카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온라인 가입 신청을 거짓없이 작성여야 한다.
2. 본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 거짓으로, 혹은 카페의 목적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가입할 경우 즉시 탈퇴시킬 수 있다.
3. 본 카페와 자신의 뜻이 맞지 않는 회원의 경우 즉시 탈퇴하여야 한다.
4. 한 번 탈퇴한 회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만약 운영진의 허락 없이 다른 닉네임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운영진은 발견 즉시 강퇴시킬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1항 (준회원, 정회원의 권리)
준회원 : 글읽기와 쓰기 권한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게시판의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구조요청방에 공식적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정회원 : 준회원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글읽기와 쓰기을 할 수 있다.
구조요청방에 공식적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카페 기금현황 및 결산 현황을 볼 수 있다.
2항 (우수회원의 권리)
① 운영자와 카페지기 전용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의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운영자와 카페지기 글쓰기를 제외한 모든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다.
② 구조요청방에 공식적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이 구조요청한 건에 대하여 동의권한을 가진다. 같은 등급의 우수회원 15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카페의 공식적인 구조로 인정된다.
③ 정모/봉사/각종모임방에 카페를 음해할 목적이 아닌 봉사 정모, 각종 친목 모임을 공지하고 주관할 수 있다.
④ 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카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시 이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할 권한을 가진다. 이때 탄핵 발의한 것에 대해 전체 우수회원의 20%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2013년 12월 30일 기준 우수회원 270명. 20%는 54명)
⑤ 위 4항과 관련하여 탄핵발의를 하였으나 우수회원 15인 미만의 동의만 이루어지며, 카페에 분란만 일으켰을 시 탄핵발의한 우수회원은 카페지기 및 운영자와 더 이상 함께 카페 생활을 하기 힘드므로 스스로 자진탈퇴한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1.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는 모두 카페의 회칙 및 운영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정회원, 우수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는 매월 금액의 다소는 상관없지만 원만한
팅커벨 구조활동을 위하여 구조기금을 납부한다.
제 10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주관적 감정에 기인하여 근거 없이 다른 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를 비방하였을 때
2. 팅커벨 카페를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을 때
3. 팅커벨 카페를 방해하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 발각되었을 때
4. 동물보호에 반하는 언행을 하였을 때
5. 본 카페 및 회원에 대하여 현저한 피해를 가하는 불의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타 사이트에서 본 카페나 카페지기, 운영자, 회원을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 카페에 재산손실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판단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조 (자격 상실시 재산상의 청구 불허)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탈퇴한다고 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기금(팅커벨 구조기금, 운영자금) 및 타 재산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사단법인 출연기금의 경우 법인 설립 이전에는 본인의 뜻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이 완료시 카페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 12조 (카페지기의 전업 활동비 및 기타 지원금)
1. 카페지기에게는 우수회원의 10% 이상이 동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는 전업활동비를 매월 20일 지불한다. 카페지기의 전업활동비 인상 또한 우수회원 10% 이상의 동의시에 한해서 인정한다.
2. 카페지기가 운영하고 있는 팅커벨 전용차량, 혹은 기타 다른 운영자가 팅커벨 전용차량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는 이에 필요한 주유비, 주차비, 통행료, 보험료, 차량정비비 등을 지불한다.
3. 입양 상담 등과 관련하여 전용 통신비는 매월 69,000원 월정액 보조한다.
4. 기타 회원이 특별하게 지정하여 보너스를 지불하고자 할 경우, 해당 회원은 그 명목을 정확히 밝히고 운영자금으로 입금하면 보너스로 인정하여 지불할 수 있다.
제 13조 (카페지기 권한대행 및 재선임)
1. 카페지기가 사건이나 사고, 혹은 사망으로 인해 갑작스런 궐위시 우수회원 1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우수회원 이상의 권한을 가진 회원 중에 카페지기 권한대행자를 추천할 수 있으다.
2. 1항의 경우 추천받은 회원에 대해 15인 이상이 동의를 할 시 카페지기 권한대행으로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2항에 15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의 경우 우수회원 20% 이상의 동의로 카페지기 권한대행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정식 카페지기가 될 수 있다.
제 3장 회 계
제 14조 (후원금)
1. 본 카페의 후원금은 구조기금, 운영자금, 사단법인 출연기금 등이 있다.
2. 구조기금은 팅커벨에서 공식 구조하는 유기동물의 병원비, 임보비, 기타 보호소 지원비, 구조활동에 필요한 기타 비용으로 쓰인다.
3. 운영자금은 팅커벨 카페 운영에 꼭 필요한 카페지기의 전업활동비 및 기타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4. 사단법인 출연기금은 사단법인 발족에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기타 사무실 운영비에 쓰인다.
제 15조 (후원금의 공지)
1. 본 카페의 후원금은 주말, 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곤 매일 입출금을 공개적으로 보고한다.
2. 본 카페의 후원금 중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는 구조기금은 매월 정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결산 보고 하며, 년말 결산은 서울시의 회계감사가 끝나는 매월 3월에 결산 보고한다.
제 16조 (회계연도)
본 카페의 활동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며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제 4장 보 칙
제 17조 (관례 및 시행세칙)
본 카페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 등은 카페지기와 운영자, 회원들 상호간에 서로 동의하며 운영되던 관례 방식에 의하여 하며, 필요할 시 시행세칙을 따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18조 (회칙의 개정)
1. 본 카페의 회칙이 시대에 맞지 않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개정이 요구될 시에는 우수회원 1인 이상의 발의와 15인 이상의 발의 동의에 의하여 개정작업을 할 수 있다.
2. 개정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우수회원 20%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회칙으로 가결할 수 있다. 가결된 회칙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2013년 12월 30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해지는 팅커벨 프로젝트
■ 회칙 제정과 홍보 프로로세스
1) 팅커벨 회칙에 포함될 내용 제안 (12월 24일 ~ 12월 29일)
2) 제안 내용을 토대로 초안 작업 ( 12월 30일 ~ 1월 5일)
3)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토한 수정안 작업 (1월 6일 ~ 1월 12일)
4)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한 확정안 작업 (1월 13일 ~ 1월 19일)
5) 확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 확보 (1월 20일 ~ 1월 31일)
6) 회칙으로 제정한 후 팅커벨 소개 게시판에 공지 (2월 1일 ~ 그 이후 계속.)
7) 기존 회원은 물론 신입 회원들 모두 필독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링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유.
8) 이후 제정된 회칙에도 불구하고 뜬굼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은 회칙에 의해 회원 자격에 대한 징계.
이상입니다. 회칙 초안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견실하고 소중한 많은 제안 바랍니다.
☞ 관련 글 링크 : 팅커벨 카페 제정 회칙에 포함될 내용 제안 받습니다.
첫댓글 위 회칙 내용은 지난번 제안한 회원님들의 덧글 제안과 회칙의 기본틀을 중심으로 초안 작업하였습니다. 위 회칙 초안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견실하고 소중한 많은 제안 바랍니다.
뚱아저씨~이글은 복사금지 스크랩금지로 글을 올리시면 좋을꺼같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그냥~노파심에서요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셧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에 정회원 및 우수회원 등업규정을 구체적으로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1) 준회원 -> 정회원
가입인사 글 포함 새글쓰기 2개 이상, 덧글쓰기 3개 이상, 방문일 3일 이상
2) 정회원 -> 우수회원
(1) 새글쓰기 30개이상, 덧글쓰기 500개이상, 방문일 60일 이상
(2) 구조기금이나 운영자금을 1년이상 정기자동이체 회원 및 특별기금 후원 회원 (50만원이상)
- 2항은 회원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우수회원으로 등업,
- 단 1년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자동이체를 해지시 다시 정회원으로 강등
- 우수회원 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1년동안 후원하지 않는 회원은 다시 정회원으로 강등
수정안에 보완하겠습니다.
지기님..
후견인 관련해서도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회칙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개념을 정해주시면 후견인 매칭현황에 그 내용을 항상 포함시킬게요.
팅커벨 후견인은 팅커벨에서 구조한 강아지(유기동물)들을 직접 입양은 못하더라도 검진, 치료, 입양시까지 챙겨주고 신경을 써주는 분으로서 카페 운영진들, 임보맘들과 더불어 함께 입양을 알아보고 관심을 갖는 회원입니다. 후견인이 낸 후견비는 그 지정 강아지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팅커벨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의 구조기금에 총괄적으로 사용됩니다.
입양 임보와 관계된 내용이 빠져있네요
다음 수정안에 보완하겠습니다. 입양 및 임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회원이나 읽어본 느낌을 말씀드릴께요 딱 두가지만
첫번째 단위를 통일하면 좋겠어요
예를들어 우수회원 몇인 또는 몇%로 말이죠 군데군데 섞여있더군요
두번째 좀 조심스럽지만 8조 2항 중 다섯번째요 스스로란 말이 있긴하지만 강압적인 느낌이 강해서 무서워요 물론 분란을 일으켰으나 오해를 풀고 잘지낼수도 있지 않을까해서요 얼마전에도 좋은결과가 있었잖아요 그쵸? 좀 부드럽게 바꾸면 좋겠어요
소급엄마님, 의견 고맙습니다.
1) 우수회원 몇 인, 혹은 몇 %를 통일하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요청시 동의는 15인으로 확정되었지만, 현재 우수회원의 수가 현재 270명이지만 나중에 1,000명이 될 수도 있그 밖에 회칙 제정, 개정, 탄핵, 카페지기 권한대행 등의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어 그 때마다 기준이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2) 두번째 말씀하신 8조 2항의 다섯번째항은 소급엄마님 말씀대로 어감을 부드럽게 수정, 내지는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 6조 2항에 '정회원'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예.. 카이안님, 고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카페 회칙 수정안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제 전업활동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주셔서 하시는 좋은 의견과 말씀은 고마운데 그것을 다 수용만 하기에는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그것을 먼저 결정한 후 카페 회칙 수정안 작업을 다시 착수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업활동비에 대한 의견 올리겠습니다.